법무법인(유) 화우
이세용 선임외국변호사
이세용 외국변호사.jpg
  • TEL 02 6003 7532
  • FAX 02 6003 7033
  • E-MAIL
이세용 선임외국변호사는 법무법인(유한) 화우 공정거래 그룹의 선임 외국변호사이자 Partner 변호사로, 화우는 2008년부터 글로벌컴피티션리뷰(GCR)의 100대 로펌에 이름을 올려 ‘엘리트(Elite) 로펌’에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GCR의 “올해의 로펌 -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과 In-House Community Asian-Mena Counsel의 “올해의 로펌”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년 넘는 기간동안 다국적 기업들에게 한국 비즈니스 전반에 대해 자문을 제공했으며 공정거래법 및 지식재산권 관련 공정거래 사건, 감면신청제도, 합병승인, 형사기소, 민사손해배상, 행정소송, 내부 감사/조사 및 법규준수/교육 등 공정거래 분야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지배력 남용, 불공정 거래 관행(하도급 포함), 허위 광고, 합병 심사 및 국내외 카르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KFTC) 조사에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부당공동행위 및 기업결합과 같은 중대한 반독점 문제와 관련된 거래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부터 2018년까지 진행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나이티드테크놀로지스의 락빌콜린스 인수과정 조사 당시 팀을 이끌며 인수기업을 성공적으로 대리하여 무조건부 승인을 이끌어냈고, 이는 2019년 GCR의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태평양, 중동, 아프리카지역”에 선정되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노키아 모바일 단말기 및 서비스 사업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 심사에서 거래에 관한 한국법 자문을 제공함과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성공적으로 대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해관계인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결합 사건 중 최초로 동의의결 적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건은 영국의 글로벌컴피티션리뷰로부터 2016년 “올해의 기업결합 규정 사례 - 아시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부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외 카르텔 조사 당시 다국적 기업을 대리하는 팀을 이끌어 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성공적으로 적용시켜 과징금의 전액 또는 일부 면제와 형사 기소 면제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선임외국변호사는 2017년부터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되었고, 2023년에는 Thomson Reuters의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Korea Super 30 Lawyers에 선정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 2017, 2018, 2021년에는 Law Business Research의 Lexology Client Choice Award에서 한국의 공정거래 부문 변호사로 선정된바 있습니다. 그는 LexisNexis UK의 LexisPSL Practice Note, Thomson Reuters Practical Law Global Guide, and Chambers and Partners’ Global Practice Guide의 경쟁 분야를 다루는 한국의 기고가 및 국제 패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2-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06-12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 법률서비스위원회 부위원장
  • 2001-02 법무법인 지평
  • 1998-00 김‧장 법률사무소
  • 1996-97 Lambert Armeniades & Lee (현 Mayer Brown LLP, 프랑스 파리)

학력

  • 1996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 1991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olitical Science (B.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