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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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 #공정거래
  • #소송 ∙ 중재
중앙일보-한사회 '2025 베스트 변호사' 화우 5명 선정

중앙일보·한국사내변호사회(한사회)가 진행한 ‘2025 베스트 변호사’ 평가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권동주·전완규·전상오·황혜진·박수현 변호사가 ‘베스트 로이어’로 선정됐습니다.

 

지난 17일 상암동 중앙일보홀에서 진행된 시상식에는 이명수 대표변호사와 선정 변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화우는 이번 평가에서 국내 로펌 중 세 번째로 많은 선정자를 배출했습니다.

 

선정된 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권동주 변호사 (IP∙헬스케어)

· 전완규 변호사 (조세)

· 전상오 변호사 (공정거래) *2년 연속 수상

· 황혜진 변호사 (상법∙자본시장∙금융증권∙가상자산)

· 박수현 변호사 (부동산∙건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중앙일보-한사회 변호사 평가는 한 해 동안 기업 자문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과 전문성으로 대체 불가한 활약을 펼친 변호사를 선정해왔습니다. 이번 평가에서는 관세 및 법인세 관련 이슈를 고려해 조세 분야를 신설했으며,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석 달간 엄정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또한 레프리 평가 방식을 객관식에서 주관식 서술형으로 바꾸고, 사전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심사의 정밀성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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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기업자문
  • #M&A
자동차 사이버보안, 선제적 대응 필수

영화 ‘분노의 질주’에서처럼 도심의 차량 수십 대가 해킹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장면은 이제 과장된 상상이라고만 보기 어렵습니다. 원격 해킹 시연, 대규모 차량 데이터 유출, 중국산 전기버스 원격 제어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도로 위 안전과 국가 인프라, 공급망 전반을 위협하는 현실적 위험으로 부상했습니다.​ 유럽 UN R155·R156, 미국 NHTSA 자율주행 안전 프레임워크 등 주요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국내에서는 2025년 8월 14일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으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CSMS) 인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제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완성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사/소프트웨어/플랫폼/딜러/인프라 사업자가 함께 대응해야 하는 공급망 이슈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1. 산업 동향 및 보안 위협 현실화2.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제도 변화3. 법적/정책적 쟁점과 실무 영향 실무적 과제 및 대응 전략4. 시사점 1. 산업 동향 및 보안 위협 현실화 영화 ‘분노의 질주: 더 익스트림’의 ‘좀비카’ 장면은 한 번의 공격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동시에 악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보안 연구자들이 A사 차량을 원격 해킹해 감속·조향을 통제하고, 원격에서 조작한 사례는 차량이 이미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5년 원격 급제동·조향 시연이 공개되어, 일반 운전자에게도 차량 해킹의 위험성이 직관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공급망 측면에서는 2024년 미국 CDK Global 랜섬웨어 공격으로 1만5천여 개 딜러십의 판매·정산 시스템이 중단되면서, 차량이 아닌 딜러 관리 소프트웨어 하나가 마비되어도 산업 전체가 멈출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B사에서 약 80만 명 전기차 운전자의 위치·주행 이력이 유출된 사건은 차량 데이터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슈를 부각시켰고, 중국산 전기버스의 제조사 원격접속 기능 논란은 차량이 국가 안보·데이터 주권과도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을 통한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을 의무화하고, 2025년 11월 자율주행 실험도시 K‑City 내에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를 준공하여, CSMS 인증·해킹 시험·위협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국가 차원의 시험·평가 허브를 구축했습니다.​  2.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제도 변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는 국가별로 사이버보안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각국의 규제는 UN R155를 기반으로 하되 세부 요구사항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 및 지역의 자동차 사이버보안 규제 현황입니다.  국제 표준으로는 ISO/SAE 21434가 자동차 사이버보안 엔지니어링의 글로벌 기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 표준은 차량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위험 기반 사이버보안 접근 방식을 제시하며, 기업들은 차량의 설계 단계부터 보안 위험 분석 프로세스(TARA)를 체계화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사이버 위협을 사전에 점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보안 설계, 검증 및 사후 관리를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국가 규제는 ISO/SAE 21434를 준수 기준으로 요구하거나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의 핵심은 공급망 전체로 보안 책임이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완성차 제조사뿐만 아니라 ECU, 텔레매틱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등을 공급하는 1차 협력업체(Tier 1)도 자체적인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025년 3월부터 자동차부품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컨설팅 지원 사업이 시행되어, 중소 부품업체의 보안 역량 강화를 돕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인증받은 제조사에 대해 사후 관리 및 정기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 시 시정명령, 판매정지, 인증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3. 법적/정책적 쟁점과 실무 영향 실무적 과제 및 대응 전략 가. 법적/정책적 쟁점 첫째, 책임 범위가 완성차에서 공급망 전체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 자동차관리법, UN R155 모두 CSMS 안에 협력사 관리와 공급망 보안을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부품사·소프트웨어·클라우드 사업자도 사실상 규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완성차 입장에서는 협력사 보안 수준을 평가·관리해야 하고, 협력사는 ISO/SAE 21434 수준의 최소한의 보안 프로세스를 갖추지 않으면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둘째, 각국 규제의 세부 차이로 인한 중복 대응 부담입니다. EU는 UN R155·R156을 형식승인과 직접 연계해 강한 규범력을 가지고 미국은 형식승인 대신 NHTSA 프레임워크·가이드·면제 프로그램을 조합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업은 동일 차량에 대해서도 EU·미국 등 각국으로 문서·시험·운영 요구가 달라지는 상황을 피하기 어렵고, 이는 개발·인증·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집니다. 셋째, 데이터·원격제어·OTA를 둘러싼 책임과 권한의 경계입니다. 최근 대규모 차량 데이터 유출, 중국 전기버스 원격 제어 논란은 누가 어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고, 누가 어떤 조건에서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OTA 이후 성능·기능 변화에 대한 이용자 고지·동의, 보안 패치를 거부한 차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분담, 외국산 차량의 데이터 저장 위치·원격접속 권한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검증 기준 등이 대표적인 논점입니다.  나. 기업이 바로 챙겨야 할 핵심 과제 첫째, ‘글로벌 공통 보안 표준 확보 전략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ISO/SAE 21434와 UN R155를 참조하여 유럽, 미국 등 지역별 모든 시장에 적용 가능한 핵심 보안 기능의 표준화('글로벌 공통 보안 표준' 전략)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관리법, 미국 NHTSA 가이드 추가 요구사항을 매핑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이렇게 하면 각국 인증·감사 시마다 별도의 체계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프로젝트별로 차이점만 관리하면 되므로 실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공급망 보안 거버넌스를 “문서화된 프로세스”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OEM은 협력사 선정·평가·계약·개발·운영 단계별로 최소 보안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체크리스트·계약 조항·정기 점검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협력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는 수준을 넘어서, 위협 분석, 코드·제품 보안 검토, 취약점 관리, 로그·증적 보관 등 기본적인 사이버보안 활동을 최소 단위라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CSMS·OTA 운영을 눈에 보이게 관리할 수 있는 도구와 조직을 갖추는 것입니다. 스프레드시트와 메일에 흩어진 위협 분석, 테스트 결과, 인증 문서를 한 곳에 모으지 못하면, 규제 대응과 사고 조사 시에 큰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CSMS 포털·티켓 시스템·로그 관리 도구 등을 활용해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검토·조치했는지”를 추적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전담 조직 또는 최소한의 책임자 지정과 의사결정·보고 라인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넷째, 사고 발생 시 대응과 커뮤니케이션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유출이나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고·통지·복구·재발 방지 조치를 할지, 누구와 어떤 순서로 소통할지(규제당국, 고객, 협력사, 언론)를 사전에 시나리오로 준비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에 차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국내법뿐 아니라 EU·미국·중국 규제당국의 보고 의무까지 동시에 고려한 최소 공통 대응 플로우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자동차 사이버보안은 단순한 기술적 과제를 넘어, 공급망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 전략적 이슈로 자리잡았습니다. 2015년 지프 체로키 원격 해킹, 2024년 CDK Global 사건, 2025년 폭스바겐 데이터 유출, 중국산 전기버스 원격 제어 논란은 공급망 내 단 하나의 취약점이 전체 산업을 마비시키거나 운전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8월 국내 규제 시행과 함께 유럽, 중국, 미국, 인도 등 주요 시장에서 사이버보안 인증이 필수 요건이 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각국 규제에 부합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완성차 제조사부터 중소 부품업체까지 모든 이해관계자는 ISO/SAE 21434 기반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를 통해 위협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내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의 준공은 국가 차원의 실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갖추었음을 의미하므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역량 강화와 협력업체 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급망 전체의 보안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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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패권 전쟁의 시작

2025년 11월 14일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이 발표되었고 이후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정부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후속조치와 로드맵을 추가로 내놓았습니다. 이번 전략은 미국 관세 부담 완화부터 AI 자율주행 상용화까지 아우르며, 특히 2026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9,360억원 확대, E2E-AI 자율주행 모델 개발('27년),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허용 등 규제 개선 3대 과제 추진 등 구체적 정책이 발표되면서, 자동차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로운 법적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1. 배경2. 주요 내용3. 시사점 1. 배경 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2024년 708억 달러 수출로 전체 수출의 10.4%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국내 주요 완성차 기업들은 글로벌 3위 완성차 기업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관세 부담(15% 인하 합의에도 불구), ▲자율주행 기술 격차(미국 대비 89.2% 수준), ▲중국의 공격적 전기차 전략, ▲탄소중립(NDC)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등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스마트폰 시대의 노키아가 될 것인가, 애플이 될 것인가?"라는 기로에 선 상황으로 진단하고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2. 주요 내용 가. 미국 관세 극복을 위한 긴급 처방 정부는 미국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국측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2026년 자동차 산업 정책금융을 15조원(2025년 수준) 이상 확대 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2025년 7,150억원에서 2026년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되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 구매융자 사업이 신설되고, 신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3.5%) 적용이 2025년 12월까지 연장되며,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취득세 감면도 2026년까지 지속됩니다. 수출 다변화를 위해 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며, 자동차 산업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도 지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나.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구축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현지 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있으며,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하여 20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가격 경쟁력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Human-Technology Collaboration)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합니다.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M&A 자금지원(최대 60%, 200억원 한도), 현지진출, 부품개발 R&D 등 패키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하며, 20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합니다. 다. AI 자율주행 시대 준비: 2026년 법제도 완비, 2028년 양산 정부는 20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합니다.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027년까지 개발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 주도로 SDV 표준플랫폼을 개발하며,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립니다. 2026년까지 법·제도 개선이 핵심 목표입니다. 정부는 20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위해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가이드라인 마련 및 플랫폼 구축(~'26년)과 함께 3대 우선 과제를 개선합니다. 첫째, 원본 영상 데이터를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 허용하고(개인정보위 「개인정보 보호법」, 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법」), 둘째, 임시 운행 제한구역을 최고속도 또는 시간대 제한 방식으로 완화하며(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셋째,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노선형에서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으로 확대 허용합니다(국토부 「자율주행자동차법」). 2026년부터는 실제 도심에서 필드 테스트가 가능한 자율주행 실증을 추진합니다.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자율주행 핵심기술 국가표준을 2027년까지 마련하며, 국제표준 관련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지원합니다. 안전 및 책임 체계로는 자율주행차 전용 사고책임·보험 제도를 마련하고, 국제 사이버보안 규정(UNECE R155/R156) 및 AI·SW 안전(ISO PAS 8800) 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넷째, 국토교통부 등은 2026년까지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삼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소 100대 이상 자율주행차를 투입해 대기업,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종합 실증 모델을 구축하여, 대용량 주행 데이터를 확보하고 기술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심뿐 아니라 교통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무인 자율버스를 확대해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3. 시사점 가. 2026년, 자율주행 법제의 변곡점 정부가 2026년까지 자율주행 법제도 개선을 완료하고 2028년 자율주행차 대량 양산을 목표로 하는 만큼, 향후 1년이 법적 대응의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대 우선 과제(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 임시운행 규정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보면서 실증 사업 참여 자격을 미리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사고 책임주체, AI 알고리즘 검증 기준, 사이버보안 의무, OTA 업데이트 책임은 정부의 전용 보험·사고책임 제도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입법 논의 단계부터 주목이 필요합니다. E2E-AI 자율주행은 대량의 주행 데이터 수집을 전제로 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 등 적용 범위 검토와 프라이버시 보호 설계 도입을 고려해야겠습니다.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와 국가표준 마련(~'27년) 논의에 참여하여 표준필수특허 선점과 공동개발 시 특허권 귀속 정리가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 보조금·통상 규제 양면 대응 전기차 보조금 9,360억원, 전환지원금 100만원 등 지원이 제공되지만 요건이 매년 변동하므로, 보조금법, 이중보조금 규제, 경쟁법상 국가보조금 규제 등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유용할 것입니다. 미국 관세 15% 인하에도 IRA, CBAM 등 복합 규제가 존재하며, 한-멕시코·말레이시아 FTA 과정에서 원산지 요건, 무역구제조치 대응 검토가 필요합니다. 7개 전략 국가 진출 시 각국의 외국인투자 규제, 현지화 요건을 사전 파악이 중요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기술보호법, 대외무역법 준수와 CFIUS, 중국 반외국제재법 등 종합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노동·제조물책임 신유형 대비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협업에서 제조 노하우 데이터화 과정에서 근로자 개인정보 보호, 부당해고 리스크가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산재책임·직업재해 보험 문제를 사전 검토하고, 노조와의 선제적 소통으로 로봇 도입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 논의를 주시하면서 합리적 책임 분담 체계를 미리 구상해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전기차 화재 등 제조물책임 소송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제조물책임법 준수와 SDV의 OTA 업데이트 소프트웨어 오류 책임 범위를 정리하고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K-모빌리티 전략은 2026년 법제도 완비, 2027년 E2E-AI 모델 개발, 2028년 자율주행차 양산이라는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년이 자율주행 규제 개선의 마감 시점이자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규제 변화를 사업 기회로 전환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법적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하는 통합적 접근을 고려해볼 시점입니다.  화우의 TMT 팀은 AIㆍ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과기정통부ㆍ방통위ㆍ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당면한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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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간소화 최종 개정안 발표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 12월 3일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대한 개정 최종안을 공식 발표하고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ESRS는 EU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이행할 때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고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은 EU 그린딜의 근본 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보고 부담은 완화하려는 지난 2월의 EU 옴니버스 규제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전 공시 기준의 복잡성은 줄이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른 글로벌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SRS 최종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기업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주요 경과2. ESRS 개정 주요 내용3. 향후 예상 일정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주요 경과 • ’23.7월 : EU 집행위, ESRS 최초안 채택 및 발표   - 이후 기업 적용(2024년 회계연도 이후) 과정에서 과도한 공시 요구에 대한 기업 부담 이슈 제기 • ’25.2월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SRS 개정 작업 착수   - EU옴니버스 규제완화 패키지 추진에 따라 EU집행위가 EFRAG에 ESRS 개정 요청               • ’25.7.31 : EFRAG,  ESRS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 ’25.11.10 : EU 집행위, 퀵픽스(Quick-Fix)* 위임법 채택  *CSRD 1단계 적용 기업(2024~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일부 공시 항목 시행 유예 및 기업부담 완화 조치 • ’25.12.3 : EFRAG, 공개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한 ESRS 개정 최종안 발표1 및 EU 집행위에 제출  2. ESRS 개정 주요 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및 공통 공시 (ESRS 1 & ESRS 2)   나. 환경 분야 (ESRS E1 ~ E5) (1) 기후 변화 (E1)    (2) 오염 (E2)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배출 및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관리 등을 다룹니다. 주요 공시요구 사항은 오염물질 관리 정책, 오염 저감 조치, 오염 배출에 관한 목표 및 직접적 배출량 정보, 유해화학물질 사용 현황 등 핵심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픽이 중요하지 않으면 관련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수자원 (E3) 용수 사용, 소비, 배출 및 물 스트레스 지역 이슈를 다룹니다. 개정안에서는 보고 문맥을 중요 지역별로 구분하는 지침이 추가되어, 만약 특정 사업장이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는 등 맥락상 중요하다면 그 지역 단위의 수치 공개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요구사항은 정책, 조치, 목표와 수자원 지표로 구성되며, 핵심 지표로는 총 용수 소비량,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소비량, 총 취수량, 총 방류량, 재이용수량 등입니다.  (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4) 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반영한 전환계획 (Transition Plan) 공시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 억제 및 복원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별도의 생물다양성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한 경우, 그 핵심 요소(목표, 주요 조치, 재원투입, 지배구조 등)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독립된 생물다양성 전환계획이 아닌 기후 등 통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발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요구사항은 기존의 생물다양성 영향 요인과 성과지표 보고 틀을 유지하되 간소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버전에서 복잡하게 요구했던 생태계 상태/면적, 멸종위기 종 등에 대한 상세지표들은 핵심 지표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또한 EU 자연회복법 등 2023~2024년에 도입된 새로운 규범을 언급하여, 기업들이 최신 정책 목표(예: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전략 등)에 비추어 자사의 기여와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E5) 원재료 투입과 제품∙폐기물 등의 순환 사용을 다룹니다. 공시는 정책, 조치,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자원 투입량, 자원 산출량/폐기물)로 구성되어 구조가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자원 투입 지표는 기업이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목록과 각각의 총중량, 재생원료 투입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원재료 중 EU에서 지정한 전략적/핵심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명시하도록 하여, 공급망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자원 산출/폐기물 지표는 제품의 순환디자인 노력과 폐기물 관리 성과를 나타내는 정성·정량 정보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회 분야 (ESRS S1 ~ S4) (1) 자사 근로자 (S1) 기업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인권 및 인적자본 관리 전반에 대한 가장 방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에서도 주요 인력 현황 공시 지표들은 유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 형태별 임직원 수(성별 구분 포함), 이직률, 노조 및 단체교섭 적용 현황, 다양성 지표(여성 관리자 비율 등), 적정임금 준수도, 사회보장 적용 비율, 장애인 고용, 교육훈련 실적, 산업안전 재해율, 일·생활 균형(예: 육아휴직 등), 보수 수준 지표(예: 임금 격차),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 수 등 16개 공시요구사항을 필요에 따라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지표들은 모두 중대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공시하도록 전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 계약 등 외부인력 관련 지표는 동 인력이 기업 핵심활동에 크게 기여하거나 중대한 영향·리스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사항 작성에 있어 정량정보 표 양식 제시와 함께 내러티브 설명 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국가별 인원 공시도 상위 10개 국가(각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세분보고를 완화했습니다.  (2) 밸류체인내 근로자 (S2) 하청, 공급망 등의 밸류체인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영향과 리스크를 다룹니다. 공시 구조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 절차, 조치, 목표이며, 정량 성과지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주로 정책·절차 기반 공시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가치사슬 전반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대신 기업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노동자와의 소통 창구 및 구제 메커니즘, 중대 공급망 이슈 대응을 위한 핵심 조치를 서술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시사항들에 대해 단계적 시행 및 비용-편익 고려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향후 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수준에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여(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인권 실사가 이러한 글로벌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지역사회 (S3)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인권실사 측면에서 기업의 지역사회 영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시 요구사항은 정책, 참여 및 구제, 조치, 목표 등 네 개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토착민 등 특수 공동체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언급하도록 추가했고, 자유롭고 사전 충분한 동의(FPIC) 권리 존중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절차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 및 민원 처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이 커뮤니티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응하는지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S4) 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영향을 다루는 표준입니다. 구조는 S3과 동일하게 정책, 소통 및 구제, 조치, 목표의 네 가지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량지표 부담은 적으나, 기업의 소비자 책임경영 활동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및 프라이버시, 제품/서비스의 안전, 소비자 포용성과 비차별 등의 하위주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으로 인한 결과 등은 기업 책임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객 대상 정책과 이행체계(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를 기술하고, 소비자 의견청취 창구와 피해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거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채널(예: 고객센터, 분쟁조정 프로세스) 및 피해발생 시 구제접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소비자 관련 인권사건(예: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그 건수 및 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라. 거버넌스 분야 (ESRS G1) 거버넌스 분야는 하나의 표준(G1)만 존재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윤리 및 행정관리 이슈를 다룹니다. 기업문화(반부패, 내부고발자 보호, 동물 복지 등), 공급망 거래 관행(중소기업에 대한 지연지불 등),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비, 정치자금 등)의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은 정책, 조치, 목표, 성과지표로 구분됩니다. 2023년 ESRS 최초안과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반부패 정책 보유 여부 등이 일반 서술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별도로 묻고, 동물복지 고려 여부 등 새로운 요소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정치 기부금 및 로비 활동 공시는 기업이 단순 금액 외에 주요 의제와 입장을 설명하도록 추가되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EU 공시규정(지속가능금융공시, 벤치마크 규정 등)과의 호환성을 위해 일부 공시가 보완되었으며, 기업윤리 관련 정량지표의 가시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업 거버넌스 구조나 이사회 다양성 등 내용은 CSRD 본문 요구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어, ESRS G1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향후 예상 일정 EFRAG가 제출한 개정 ESRS 최종안은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중 위임입법(Delegated Act) 형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집행위가 채택한 위임법은 EU 의회와 이사회 검토(최대 2개월)를 거쳐 확정됩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공식 결정할 사안이나, 2025년 11월 발표된 Quick-fix 규정의 서문에서 개정 ESRS는 2027년 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4~2026년 회계연도 보고에는 현행(2023년 제정) ESRS 기준을 적용하되, 2027년 회계연도 대상 작성 보고서부터 개정된 간소화 기준을 적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 일정은 최종 위임법에 확정될 때까지는 추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ESRS 개정 최종안 발표로 EU 내 사업장이 있거나 EU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핵심ESG이슈’ 집중 관리 EU에 현지 법인이나 상당한 매출 기반을 둔 기업들은 2026~2028년 사이 CSRD에 따른 ESRS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층 명확해진 기준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의 과도한 공시 요구사항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자사의 의미 있는 핵심 ESG 이슈에 자원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Scope 1~3) 배출량,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영향 등 주요 지표는 사전에 직∙간접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향후 공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② 비(非)의무 대상 기업의 '간접 영향 대비' 전략 직접적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의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한국 협력사들에게 표준화된 ESG 정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EU 측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VSME)을 마련하여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에 대한 ‘연쇄 효과(cascade effect)’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ESRS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성 역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 기업들은 주요 거래처의 요구를 주시하면서 탄소배출량, 인권 관련 등 핵심 ESG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관리·공시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추는 한편, 중요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질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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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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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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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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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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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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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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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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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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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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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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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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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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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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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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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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