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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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White collar crime 분야 최우수 등급(Tier 1) 및 Litigation Star/Future Star 35명 선정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송무/분쟁해결 분야 전문 랭킹매체 Benchmark Litigation이 7일(수) 발표한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White collar crime 분야가 한국의 Tier 1 (최우수 등급)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은 송무와 분쟁해결 분야를 전문으로 평가하는 로펌 평가 매체이며, 올해는 한국 법률시장에 대하여 Commercial and transactions, Competition/antitrust, International arbitration, Labor and employment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한 랭킹과 리딩변호사를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에서 화우 변호사 26명이 Litigation Star에, 9명이 Future Star에 각각 선정되는 등 총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에 선정되었습니다.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년판의 리딩변호사 선정 현황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itigation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윤호일, 유승남, 윤병철, 유승룡∙ Competition/antitrust: 김철호, 전상오, 이세용∙ Construction: 홍승구, 정경인, 이상필∙ Insolvency: 조준오∙ Intellectual property: 김원일, 권동주, 김창권, 임철근, 이세정∙ International arbitration: 이준상, 김명안, 김샘∙ Labor and employment: 박상훈, 오태환, 박찬근∙ Product liability and recall: 유승룡∙ Tax: 심재진∙ White collar crime: 이성규, 김영기, 홍경호 Future Star∙ Commercial and transactions: 우수연∙ Competition/antitrust: 강영민, 홍석범∙ Construction: 박수현∙ Intellectual property: 최홍석∙ Labor and employment: 홍성, 김대연∙ White collar crime: 김균민, 조규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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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우 변호사, 환태평양변호사회(IPBA) 동남아 지역총괄 선임 |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 세션 패널 참여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준우 변호사, 김지욱 변호사와 심재진(Jay Shim) 선임외국변호사는 2025. 4. 23.부터 4. 26.까지 미국 Chicago에서 열린 환태평양변호사회(Inter Pacific Bar Association) 2025년 연차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환태평양변호사회(IPBA)는 1991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결성되어 현재 미주, 호주, 유럽에 이르기까지 65개국 이상의 1,500여명의 변호사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제적 변호사단체로, 2004년과 2013년에는 서울에서 총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번에는 지난 2008년 LA 총회에 이어 17년만에 미국에서 총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화우 국제법무팀장을 맡고 있는 이준우 변호사는 동남아 지역총괄담당(SEA Regional Coordinator)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이번 2025년 총회까지 환태평양변호사회(IPBA)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한 이준우 변호사는 이번에 동남아 지역 출신이 아닌 변호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동남아 지역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준우 변호사는 한국변호사 겸 뉴욕주 변호사 자격자로서 베트남 등록 외국변호사이며,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및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와 M&A, 합작투자 등에 관한 업무를 25년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수익적 소유권과 조세회피방지 및 실질과세원칙에 관한 세션에 패널로 참가하여 유럽, 미국, 중국 변호사들과 열띤 토론을 통해 인사이트를 공유하였습니다. 심재진 선임외국변호사는 한국에서 20년 이상 복잡한 국제조세 분쟁을 다루며 독보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왔고, 글로벌 회계법인의 미국/러시아 사무소 경력을 포함하여 35년간 조세 전문가로 활약해 온 명망 높은 조세 전문가입니다.

“신탁재산에 관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할 경우 수탁자는 재산세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 결정

조세심판원은 지난 2025. 9. 10.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 당시 신탁사업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세심판원 2025. 9. 10.자 2025지649).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020년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낸 이후, 지방세인 재산세 물적납세의무 지정처분에 관하여도 같은 이유로 그 위법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채무초과에 빠진 신탁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2. 관련 법령3. 조세심판원의 판단4. 시사점 1. 사안의 배경 및 쟁점 부동산신탁회사 A(이하 ‘청구법인’)와 주식회사 B(이하 ‘소외회사’)는 소외회사를 위탁자,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는 차입형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사업(이하 ‘이 사건 신탁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위탁자인 소외회사는 신탁토지 등에 관하여 부과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이하 ‘재산세 등’)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및 소외회사가 체납한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납부통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청구법인이 소유한 신탁재산은 신탁토지 등 ‘적극재산’과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각종 채무 등 ‘소극재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이른바 채무초과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주된 쟁점은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당시 신탁재산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경우 위탁자가 체납한 재산세 등에 대하여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개정 전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하였으나, 개정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였습니다(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또한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119조의2를 신설하여,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에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재산세 또는 가산금(재산세에 대한 가산금으로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 및 이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그 신탁재산으로써 위탁자의 재산세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함에 따라, 신탁재산을 한도로 부담하는 수탁자의 보충적 물적납세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 개정 지방세법 부칙 제11조는 신탁 관련 납세의무에 관한 제107조, 제119조의2 등의 개정규정을 위 법 시행(2021. 1. 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지방세법 제11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신탁재산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물적납세의무를 진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물적납세의무는 신탁가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그 신탁가액을 한도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에 대하여, 이 사건 신탁사업에 관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청이 신탁토지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납부통지를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 시사점 가. 관련 조세심판 선례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지난 2020년경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 납세의무가 쟁점이 되었던 조세심판 사건에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인 경우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조세심판원 2020. 12. 22.자 2020중634). 이후에도 조세심판원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물적납세의무에 대하여 위와 동일한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해왔으나(조세심판원 2023. 12. 4.자 조심2023지489, 조세심판원 2024. 4. 11.자 조심2023지1608 등),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관해서는 그 입장이 다소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나.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의 의의 및 시사점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신탁사업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일 경우, 해당 신탁사업에 대한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재산세에 관한 물적납세의무 역시 같은 이유로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령상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한도인 “신탁재산”의 의미에 관하여 국세와 지방세를 불문하고 물적납세의무자 지정처분 당시 환가 가능한 실질적 가치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납세기준일과 납세의무자 등 재산세와 동일한 납세구조를 가진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하여도 앞으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세심판원 결정을 통해 채무초과에 빠진 신탁사업에서 부동산신탁회사들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위탁자의 체납 세액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조세 그룹은 조세 자문, 쟁송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원스톱 토탈 서비스(One-Stop Total Servi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 조세 그룹은 M&A, 기업구조조정, 금융거래, 투자 및 개발사업, 국제거래, 가업승계, 상속 및 증여 등 고객의 다양한 경제활동 계획, 실행에 대하여 조세절감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조세 Risk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전 Tax plan, 대응방안을 제공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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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MR 규제 혁신

미국은 세계 최대의 SMR(Small Modular Reactor) 수요국이자 글로벌 SMR 시장을 주도하는 핵심 국가로, 2030년을 전후해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SMR 시장에서 규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ADVANCE Act 제정을 비롯해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새로운 인허가 절차 도입, SMR 특성을 반영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축소 등 기존 대형원전 중심의 규제 체계를 SMR에 적합하게 개편하는 규제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NRC 전면 개혁 행정명령까지 더해져, 원자력 발전을 불필요하게 제한하지 않는 보다 효율적인 규제 환경 조성이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SMR 도입과 상업화 확산을 촉진하고, 미국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것이 국내 건설사와 원자력 관련 기업들에게 미국 시장 진출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1. 미국 SMR 규제 혁신의 배경과 현황2. 주요 규제 혁신 내용과 기업 혜택3. 시사점 1. 미국 SMR 규제 혁신의 배경과 현황 미국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안보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SMR을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존 대형원전 대비 SMR의 장점인 간결한 설계 구조, 향상된 안전성, 완화된 입지 제약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면적인 규제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의회와 행정부가 함께 원자력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전면적인 개혁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이러한 정책 의지를 더욱 구체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원자력규제위원회 개혁 명령」(행정명령 제14300호)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이 전통적인 제조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나 양자컴퓨팅과 같은 첨단 산업을 지원할 핵심 에너지원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1978년 이후 NRC가 승인한 원자로 중 단 2개만이 상업 운전에 들어갔음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2050년까지 자국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약 100GW에서 400GW로 4배 확대한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원자로 건설·운영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 기존 원자로 운전 연장 신청에 대해서는 최대 1년 내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심사 일정을 도입하는 등 구체적인 개혁 방안을 명시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DOE)는 SMR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9억 달러(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재추진하며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DOE는 ‘첨단 SMR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SMR 기술이 국내외 시장에 조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첨단원자로실증프로그램(ARDP) 등을 통해 초기 단계 연구개발(R&D) 자금을 확대하고, 국립 연구소 시설을 활용한 테스트 및 인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Oklo, X-Energy, TerraPower, NuScale Power 등 미국의 주요 SMR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하며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80여 개의 SMR 모델이 개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다양한 노형 개발 및 인허가 체계를 기반으로 글로벌 SMR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미국의 규제 혁신은 단순히 자국의 SMR 산업 육성을 넘어, 글로벌 원자력 산업에서의 기술 표준과 규제 기준을 선도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주요 규제 혁신 내용과 기업 혜택 가. ADVANCE Act 제정: 포괄적 제도 개선 2024년 바이든 정부에서 제정된 ADVANCE Act(2024년 다목적 첨단 원자력의 청정에너지 배치를 가속화하는 법)는 미국 원자력 규제 혁신에 대한 의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 입법례입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차세대 원자로 인허가 비용의 대폭 완화입니다. ADVANCE Act 제201조는 차세대 원자로 신청자에게는 NRC 직원의 직접 인건비(mission-direct cost)만 반영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기존에는 NRC가 전체 예산의 약 5%를 민간 신청자로부터 회수해야 함에 따라 사업자가 시간당 318달러(2025년 회계연도 기준)의 심사 수수료를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NRC는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 1일 발효)부터 ‘첨단 원자로(advanced nuclear reactor) 신청자 및 사전신청자(pre‑applicants)의 특정 활동’에 한정하여 적용 수수료를 148달러로 대폭 인하했습니다. 이는 기존 요금 대비 50% 이상 감소한 수치로, 통상 인허가 심사에 약 90,000시간이 소요된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신청자 당 수천만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또한 선도 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전액 환급 제도도 도입되었습니다. 제202조에 따르면 차세대 원자로, 사용후 핵연료 차세대 원자로, 온실가스 감축형 통합에너지시스템을 구현한 차세대 원자로, 산업용 열 생산이 가능한 원자로, NRC의 기술통합 심사체계에 따른 연료장전 승인 원자로 등 5개 분야에서 최초 운영 인허가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NRC 심사비용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 NRC의 새로운 인허가 절차: 10 C.F.R. Part 53 지난 60년간 원자력 산업을 지배해 온 대형 경수로(LWR) 기술을 기준으로 설계된 기존의 원자로 인허가 절차인 10 C.F.R. Part 50과 Part 52는 SMR과 같이 다양한 설계와 새로운 안전 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원자로를 심사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NRC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SMR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 중립적(technology-inclusive), 위험 기반(risk-informed), 성과 중심(performance-based)의 유연한 심사체계인 Part 53을 새롭게 제안했습니다. Part 53은 기업이 필요에 따라 기존 Part 50, 52 또는 신규 Part 53 경로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해당 제안은 2024년 10월 31일 연방관보를 통해 공식 공개되었으며, 약 4개월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규정안이 2026년 5월까지 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2027년 말까지는 확정·공포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인허가 절차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Part 53이 지향하는 유연한 심사 체계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기준의 변화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기존 대형 원전 중심의 NUREG-0396(1978년 제정)에 따르면, EPZ(방사선비상계획구역)는 원자로 부지로부터 반경 약 10마일(16km) 내의 Plume Exposure Pathway EPZ와 반경 약 50마일(80km) 내의 Ingestion Exposure Pathway EPZ로 구분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NRC는 이미 새로운 규정(10 CFR 50.160)과 Regulatory Guide 1.242를 통해 SMR에 대한 성능 기반(performance-based), 위험 기반(risk-informed)의 유연한 EPZ 설정 체계를 도입하여, SMR 등 차세대 원자로에 대해 성능 기반 비상계획 수립을 허용하고, Plume Exposure Pathway EPZ를 부지 경계 수준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처럼 Part 53은 개별 규정에서 시작된 SMR 맞춤형 유연성을 인허가 절차 전반으로 확장하여 더욱 통합적이고 예측 가능한 심사 경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국 원전 운영사는 SMR 열출력과 부지 인근의 기상정보 등을 토대로 EPZ 범위를 직접 산정하고 NRC에 건설허가 신청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례로, 뉴스케일(NuScale Power)은 2022년 자사 SMR 설계(VOYGR)에 대해 부지 경계 수준으로 EPZ를 축소할 수 있는 “리스크 기반” 방법론을 개발하여 NRC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는 SMR 최초의 EPZ 축소 승인 사례로, 향후 유사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길을 연 전례로 평가될 것입니다.  3. 시사점 미국의 SMR 규제 혁신에 따라 국내 기업에게도 구체적인 시장 진출 기회가 제공될지 주목됩니다. 인허가 비용 절감 및 Part 53의 도입, 그리고 EPZ 축소에 따른 부지 선정의 유연성은 미국 진출 시 초기 진입 장벽이 대폭 완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의 차별화된 기술력이 보다 유연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Part 53을 활용한 비용·시간 절감: NRC는 신규 원자로 신청에 대해 18개월 이내 심사 완료 및 운전 연장 신청에 대해 1년 내 완료를 목표로 하며, Part 53 적용 시 건설·운영 허가 신청당 5,360만∼6,82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부지 선정과 인허가 리스크 감소: 성능 및 위험에 기반한 EPZ 규정 개선으로 SMR은 부지 경계 수준까지 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대형원전 대비 부지 면적과 주변 안전 거리 요구가 크게 줄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나 데이터센터 등 수요지 인근에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하여 사업 모델을 다변화합니다. • 연료·공급망 확보 및 현지화 전략: 2035년까지 SMR용 HALEU 수요는 연간 50 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미국 내 생산량은 아직 1 톤에도 미치지 못해 수급 불안이 예상됩니다. 국내 기업은 우라늄·핵연료 업체와의 조기 계약 체결, 현지 공급망 투자, 기술자 양성 등으로 연료 공급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모듈 제작·건설 장비의 현지 생산과 현지 파트너십을 통해 Buy America 정책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과 자금조달: DOE는 SMR 실증 및 공급망 구축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NuScale, X Energy, TerraPower 등과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거나, 미국 에너지·공공기관과 공동 프로젝트에 참여해 초기 개발 단계부터 관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규제·정책 모니터링과 리스크 관리: NRC는 ADVANCE Act와 행정명령에 따라 인허가 절차, 환경 검토, 감독 프로그램, 인력·조직 체계 등 여러 규제 개혁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신축적인 미사용 부지 활용과 수출 규제 등의 정책도 추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은 외국기업 지분 제한, 국가안보 심사, 수출통제 등 각종 규제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전문 법률자문을 통해 입지·수출 전략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기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 특유의 현실적인 도전과제, 특히 공급망 확보 및 현지화 전략 마련 등 추가적인 난관들을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규제 혁신이 국내 기업들에게 제도적 기회를 제공하더라도 공급망, 현지화, 기술 표준 등 실무적 진입 요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우는 건설·공공조달그룹, 에너지 Practice Group 등 소속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SMR 관련 인허가, 제도 해석, 리스크 관리 등 고객이 기술 개발 단계를 거쳐 실증과 상용화 단계까지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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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부동산 매각대금 수익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최근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 의하여 사후 수익권자들이 수탁자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인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790 판결). 1. 사안의 개요2. 판단 이유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원고인 A의 고모 B는 2019년 12월 약 13억원과 서울 강남구 아파트, 경주시의 임야 중 1/3 지분에 대해 생전수익자를 B 본인, 사후 수익권자를 조카인 A와 A의 가족들로 정하여 C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신탁계약에 의하면, 위탁자 사망 시 C은행이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매각하고,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사후 수익권자들이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신탁계약에 따라 B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대해 C은행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B가 2020년 3월 사망하자, C은행은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20억원에 매각했고, A와 A의 가족들이 사후 수익권자로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했습니다(참고로, B의 사망 당시 B의 형제들 중 일부가 생존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2021년 4월 A에 대하여, A가 2020년 3월 망인인 B로부터 위 아파트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습니다.  2. 판단 이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남구청장의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신탁법 제59조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의 경우 위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는 수익권을 가지게 된다. 만일 그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이라도 위탁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그 부동산을 사실상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게 되고, 이는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속하게 된다. 반면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 자체를 사실상 이전받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신탁재산의 대내외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도 할 수 없어, 수익자는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그의 가족들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 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의 ‘신탁재산의 상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시사점 신탁법상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입니다(신탁법 제1조 제2항).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위탁자가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지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할 뿐입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 사후 수익권자들은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 뿐,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즉, 유언대용신탁에 따라 아파트의 소유권이 위탁자인 B에게서 수탁자인 C로 이전되었고, 그 상태에서 B가 사망하여 유언대용신탁계약의 내용에 따라 C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A와 A의 가족들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이 과정에서 법률적으로 A와 A의 가족들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사후 수익권자들이 신탁된 재산 그 자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통해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여 피상속인 사후에 부동산 매각대금을 수익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경우 유증을 통해 부동산 자체를 물려받는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보다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으니, 앞으로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상속, 증여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판례 사안처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 피상속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부동산을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하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매각대금을 수익자들에게 지급하는 것과 같이 피상속인의 필요와 의사에 부합하게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이번 대법원 판결 사안에 대한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2024년 12월에 발의된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는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의 사후에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문을 신설하는 안을 포함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위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해서 실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이번 대법원 판결 사안과 같이 수익자가 신탁재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 수익권을 취득한 때에 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추후 개정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안의 내용은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즉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입법적 검토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유산정리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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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의 국고보조금을 전액 집행한 경우 반환할 보조금이 없다는 선례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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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IB캐피탈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한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 인수 성공적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나우IB캐피탈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여 일본 반도체 장비기업 썬프로로시스템(Sun Fluoro System Co. Ltd, 이하 대상회사) 발행주식 전부를 260억엔(원화 환산 약 2,500억원)에 매수하여 경영권 등을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화우는 매수인 나우IB캐피탈을 대리하여 거래구조 검토, 대상회사의 한국 및 미국 자회사에 대한 법률실사, 대상회사와 대상회사의 중국, 대만 자회사에 관해 각 일본, 중국, 대만의 로펌이 작성한 실사보고서 검토 등 현지 로펌과의 협업, 양해각서(MOU) 및 주식매매계약서(SPA) 등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서 작성 및 검토, 거래조건 협상, 일본 현지 FDI 신고 및 국내 외국환거래신고 등 각종 신고절차 검토 및 지원, 거래종결 지원 등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본건 거래는 대상회사가 일본 소재 기업이고 대상회사가 한국, 대만, 중국,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매도인들이 일본 국적의 여러 개인들로 구성되어 이해관계가 복잡하였고 각 국가별 이슈도 다양하였는바, 화우는 거래구조 검토 단계부터 거래종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자문을 제공하였고, 특히 각 관할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규제 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본건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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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에게 산업단지 내 부동산 처분신청권을 인정한 최초 판결 이끌어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에서 신탁사가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① 시행사와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원고가 입주기업체의 지위에서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신탁부동산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지, ② 시공사가 대출금채무의 대위변제로 대주단이 가지는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산업단지관리공단에 처분 신청을 하려면 시행사의 동의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화우는 신탁사의 입주기업체 지위를 인정 받기위해 입법연혁을 추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집적법의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치열한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신탁사에게 산업용지 등의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인정되고, 산업용지 등을 처분함에 있어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볼 법률상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보아 피고(산업단지관리공단)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산업단지 내 책임준공 관리형 신탁사업의 신탁사에게 입주기업체 지위에서 산업용지의 처분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 사례로, 향후에도 의미있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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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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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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