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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관여 업체들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 이끌어내
- 최근업무사례
- 2025.12.02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입찰담합에 관여한 PHC 파일업체들을 상대로 제기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PHC 파일업체들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A공사는 입찰 과정에서 PHC 파일업체들이 담합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입찰이 무효이고, 무효인 입찰에 기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담합행위 이후의 평균 낙찰률을 기준으로 산정한 적정가액과 실제 지급대금과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화우는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를 기초로 A공사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은 무효가 아니라는 점, 이 사건 입찰에 터잡은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A공사는 PHC 파일을 모두 납품받았고, 각 공사도 모두 완성되었으며, 공사의 규모가 상당하여 이를 무효화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가능하지 않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법원은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A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공사가 입찰담합에 관여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제기한 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로서, 입찰담합이 있었더라도 이에 기초하여 체결된 물품공급계약의 사법상 효력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