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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임박: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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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9.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조승래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5.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둔 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환불 거부, 계정 정지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국내 창구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 대상 법인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여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래 의원안(의안번호 2211759, 2025.7.25. 발의)과 김재원 의원안(의안번호 2220858, 2026.8.27. 발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026.9.3.)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됩니다.   
 

나.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의 우선순위 구체화 (안 제31조의2제2항)   
 

기존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 위 1·2호 해당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   
 

이는 계열사·자회사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제3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관행을 방지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정사업자의 부수의무 신설 (안 제31조의2제1항의2, 제3항~제5항)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의무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국내대리인 준수의무: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법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3항)   
 

• 지정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제4항)   
 

• 지정 유지 의무: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5항)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가.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명령 (안 제38조제7항·제9항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서비스 접속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력을 크게 높이는 조치입니다.


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안 제39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①법 위반 사항 발견·혐의 인지, ②위반 신고·민원 접수, ③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필요,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 (안 제48조)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잘못된 법인 지정, 교육·관리감독 의무 위반, 자료제출 요구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정비·신설되었습니다.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 우선순위 규정(제31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개정규정상 우선순위 법인(자회사·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하여야 합니다(부칙 제3조).

 

 

5.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컸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 지정'에서 '실질적 책임주체 지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회사나 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형식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계열사·지사를 보유한 해외 게임사는 대리인 재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특히 국내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자사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계열사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국내대리인 재지정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향후 교육·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불만처리·피해구제 업무 수행 체계와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제재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 및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기존 지정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6개월) 및 자료제출·관리감독 의무는 시행과 동시에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게임사 및 국내 계열법인 담당자는 조속히 법률 검토와 내부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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