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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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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07.08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는 2026년 7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7-2029)」(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AI 대전환에 따른 데이터 활용 수요 급증과 반복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이중의 당면 과제에 대응하여, 향후 3년간의 개인정보 정책 방향을 제시한 청사진입니다.

 

주목할 점은 정책 기조의 전환입니다. AI 확산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사후제재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 위험에 비례한 원칙 중심 규율과 사전예방·회복력 중심 보호체계로의 근본적 재설계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활용의 유연성 확대와 보호 수준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전략 전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1. 배경: AI 대전환과 대규모 유출의 상시화

2. 기본계획 개요: 비전과 4대 전략

3. 전략별 주요 내용

4. 산업별 영향 

5. 시사점


 

1. 배경: AI 대전환과 대규모 유출의 상시화

 

이번 기본계획은 개인정보위가 법에 따라 3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함께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두 가지 구조적 환경 변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우선 AI 대전환(AX) 과정에서 데이터 활용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존 규제체계로는 예측하기 어려운 프라이버시 이슈와 법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유럽, 일본 등 주요국 역시 AI 시대의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민간을 넘어 공공분야까지 확산되며 그 빈도와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위 발표에 따르면 유출 신고 건수는 2020년 219건에서 2025년 447건으로 약 2배 증가하였고, 유출 규모는 같은 기간 약 1,200만 건에서 약 1억 350만 건으로 8.6배 급증하였습니다. 향후 AI 기반 공격기술의 고도화가 예견되는 만큼, 사후 대응 중심에서 상시적 방어·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2. 기본계획 개요: 비전과 4대 전략

 

기본계획은 "신뢰받는 개인정보 환경, 안심하고 누리는 인공지능(AI)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다음 4대 전략과 12대 추진과제로 구성됩니다.

 

1.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2.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3.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4.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핵심은 "AS-IS(2026) → TO-BE(~2029)"의 전환 프레임입니다.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 비례 규율로, 사후제재에서 사전예방·회복력 지원으로, 분야별 분산 규율에서 범정부 통합 거버넌스로 이동하는 구조입니다.

 

 

3. 전략별 주요 내용

 

가. AI 대전환 시대 개인정보 보호체계 혁신

 

원칙 중심 규율체계로 전환: AI 확산 이전에 설계된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도에 비례한 유연한 규율체계로 개편하여 데이터 처리의 유연성을 확보합니다.

 

AI 특례 도입 병행: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특례 도입이 함께 추진됩니다. 데이터 활용성 측면에서 실무적 파급력이 큰 대목입니다.

 

혁신지원 인프라: 개인정보 처리의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기 위한 종합 창구로 '인공지능 전환(AX) 안심지원센터'(가칭)를 운영하고,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에 발맞춰 지역 거점별 데이터(가명·익명) 연계·활용 허브를 구축·확대합니다.

 

국민주권 강화: 마이데이터(온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강화하고, 데이터에서 산출된 가치를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가치환원 체계를 수립합니다. 마이데이터 2단계(2027년~)를 통해 복지·돌봄·의료 등 사회적 난제 해결로 확장합니다.

 

신기술 리스크 대응: 자율형 인공지능(에이전틱 AI)의 의사결정 책임구조를 검토하고,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에 대응하는 권리보장 및 사전 위험평가 체계를 설계합니다. 딥페이크·사칭 방지와 AI 투명성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나.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 확립

 

상시 점검·방어 체계: 고위험군 집중점검, 부처 합동점검 등 상시 점검 체계를 고도화하고, ISMS-P 인증 등 평가체계에 AI 기술을 접목합니다. 특히 국민 개인정보를 다량 처리하는 공공분야에 안전조치 기준 강화를 우선 적용합니다.

 

인센티브와 책임의 이원화: 의무기준을 넘어서는 선제적 보호 투자 시 유출 과징금을 감면하는 유인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표자(CEO) 책임을 정착시키고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위상을 강화합니다.

 

제재 실효성 제고: 법 위반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이행강제금 도입 등 제도 개선과 과학적 조사 역량(포렌식 고도화)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신설합니다.

 

회복력(resilience) 중심 전환: 유출 후 조사·제재 중심 대응이 사고 은폐 등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 복구를 지원하는 회복력 중심으로 인프라를 재정비합니다. 중소·영세기업에는 복구 기술지원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미래 위협 대비: 피지컬 AI 확산에 대응하는 사이버-물리 통합보안 체계를 검토하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PET) R&D를 확대합니다.

 

다. 전략적 개인정보 거버넌스 고도화

 

범정부 협력체계 확립: 개인정보위를 컨트롤타워로 하여, 통신·교육·고용 등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분야는 소관부처와 공동 점검·관리하는 체계를 수립하고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합니다.

 

규제 정합성 확보: 개인정보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및 AI·데이터 정책 소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법령 간 적용 관계를 명확화합니다.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체계 정비: 이미 수립된 한-EU 상호 동등성 인정 체계에 이어 영국·미국·일본 등으로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를 확대합니다. 동의 외의 국외이전 수단인 표준계약조항(SCC)과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BCR)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이전 현황조사와 영향평가를 신설하여 리스크 관리체계를 병행 구축합니다.

- SCC(표준계약조항):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한 후에도 보호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 조항

- BCR(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다국적 기업 내 국경 간 이전을 위해 감독기관 승인을 받아 이행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내부 규정

 

라. 국민 권익 증진 및 신뢰문화 정착

 

원스톱 권리구제 체계: 유출·침해 발생 시 신고부터 조사, 분쟁조정, 손해배상까지 모든 절차를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AI 기반 정보주체 권리행사 도구를 개발합니다.

 

피해구제 실질화: 정보주체 권익 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피해회복 동의의결제 도입과 적극적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합니다.

 

일상 프라이버시 보호: 영상·생체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의 수집·이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특화된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합니다.

 

 

4. 산업별 영향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은 전 산업에 공통 적용되지만, 산업별로 노출되는 규제 지점과 활용 기회, 우선 점검 사항은 상이합니다.

 

가. 통신·플랫폼 등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기업

 

• 영향: 보도자료는 통신을 교육·고용과 함께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명시하여 개인정보위·소관부처 공동 점검·관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대규모 처리 특성상 이행강제금 도입, 불법유통 형사처벌 신설, CEO·CPO 책임 강화 등 집행 강화 흐름의 1차 노출군에 해당합니다.

 

• 점검사항: 현행 안전조치 이행 수준의 자체점검, 상시·합동점검에 대비한 조사 대응 체계 정비, 대규모 유출 발생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 대응 매뉴얼 정비가 요구됩니다.

 

나. 금융 등 규제 중첩 분야

 

• 영향: 보도자료는 금융·공정거래 등 관련 규제기관 간 협력 강화와 중복규제의 합리적 조정, 법령 간 적용관계 명확화를 예고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규제와 금융 규제가 중첩되는 분야인 만큼 정합성 정비 과정의 영향이 큽니다.

 

• 점검사항: 규제 정합성 조정 방향에 대한 지속 모니터링, 국외 클라우드 활용 시 이전 근거 정비, 감독기관 간 공동 점검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다. AI 개발·활용 기업(에이전틱·피지컬 AI 포함)

 

• 영향: "안전조치를 전제로 한 AI 학습 원본 활용 특례"는 최대 활용 기회입니다. 동시에 에이전틱 AI 의사결정 책임구조 검토, 피지컬 AI 상시적 정보 수집에 대응한 권리보장, 사전 위험평가, AI 투명성·딥페이크 방지 제도화 등 신규 규율이 함께 설계됩니다.

 

• 점검사항: 자사 AI가 에이전틱·피지컬 AI 규율 대상에 해당하는지 진단하고, 특례의 안전조치 요건이 입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본 활용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며, 투명성 확보 및 위험평가 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클라우드·글로벌 사업 영위 기업

 

• 영향: 영국·미국·일본 등으로의 데이터 상호 이전 네트워크 확대와 SCC·BCR 수단 확대는 국경 간 데이터 흐름의 유연성을 높입니다. 반면 국외이전 현황조사 실시와 영향평가 신설은 새로운 절차적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보호수준이 미흡한 국가로의 이전에 대해서는 관리가 강화됩니다.

 

• 점검사항: 클라우드를 포함한 국외이전 현황의 목록화, SCC·BCR 등 이전 근거의 사전 정비, 영향평가 신설에 대비한 내부 절차 설계가 요구됩니다.

 

마. 공공기관

 

• 영향: 보도자료는 국민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처리하는 공공분야에 대해 안전조치 기준 강화, 상시적 점검체계 확대, 평가제도 실효성 제고를 "우선 추진"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인적·물적 투자 및 보호역량 확보 지원도 병행됩니다.

 

• 점검사항: 강화될 안전조치 기준에 대한 선제 대비, 상시점검·평가 대응 체계 구축, 보호역량 확보를 위한 인적·물적 투자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5. 시사점

 

1) 규율 완화가 아닌 '조건부 기회'로의 접근

 

AI 특례와 위험 비례 규율, 가명·익명정보 허브는 AI 학습·개발을 수행하는 기업에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혀주는 기회 요인입니다. 다만 이 모든 유연화가 "안전조치 전제"라는 조건 위에 설계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례의 요건과 안전조치 기준이 입법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원본 활용이 허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기회를 선점하되 요건 확정 시점까지는 보수적 접근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의 경영 의제화

 

대표자(CEO) 책임 정착과 CPO 위상 강화는 개인정보 보호가 더 이상 실무 부서의 관리 과제에 머무르지 않고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의사결정 사안으로 격상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직의 의사결정 구조에 CPO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리스크를 경영 보고 체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제재와 인센티브의 이중 구조에 대응한 통합 리스크 관리

 

이행강제금 도입과 불법유통 형사처벌 근거 신설은 위반 시 부담을 정성적으로 끌어올리는 방향입니다. 반면 선제적 보호 투자에 따른 과징금 감면은 보호 투자의 비용-편익 계산에 새로운 변수를 더합니다. 사후 제재 리스크와 사전 투자 유인을 하나의 판단 틀 안에서 함께 저울질하는 통합적 리스크 관리가 요구되며, 보호 투자를 향후 마련될 감면 요건에 부합하도록 설계하는 전략적 접근이 유효할 것입니다.

 

4)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체계의 선제 정비

 

SCC·BCR 확대는 글로벌 데이터 이전의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국외이전 현황조사와 영향평가 신설은 새로운 절차적 의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데이터가 어느 경로로 어디까지 이전되는지를 목록화하고, 이전 근거와 계약 구조를 미리 정비해 두는 것이 향후 제도 시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입니다.

 

5) 신기술 규율의 향방 주시

 

피지컬 AI의 상시적 정보 수집과 에이전틱 AI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관한 책임구조·권리보장 논의는 자율주행·로보틱스·AI 에이전트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향후 규율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영역인 만큼, 관련 논의의 전개를 면밀히 추적하며 제도화 방향에 따라 사업 구조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제, AI 규제, 정보보안 분야에서 규제 대응 자문,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유출사고 대응 및 조사·제재 대응, 국외이전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화우는 각 기업의 사업 특성에 맞춘 후속 입법 모니터링, 규제 영향 진단, 사전 대응 체계 수립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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