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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합니다)」은 제정·공포되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구조를 재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삭제되고 직무범위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었고, 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구조 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요
2.법률의 주요 내용
3. 예상되는 실무 변화
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됩니다(보완수사권의 범위는 향후 입법에 따라 정해질 예정). 한편,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어 전담 수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형사사법체계는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사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입법 경과 개요]
① 검찰청 폐지 입법 1단계 : 2025. 9.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2025. 10. 1.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
② 검찰청 폐지 입법 2단계 : 2026. 3. 24.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공포(2026. 10. 2. 시행)
③ 검찰청 폐지 입법 3단계 : 2026. 6. 지방선거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④ 후속 하위법령 정비 : 2026. 6. 22.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실무적으로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중수청·특사경 등 다양한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이 배제됨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교정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오류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채 기소 단계로 이행되는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대응의 미비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법률의 주요 내용
가. 공소청법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으로 개편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3조, 제4조).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주된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호),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3호).
다만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과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호).
또한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공소청으로 이관됨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들의 숙련된 수사 노하우 승계를 위하여, 검사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나. 중수청법
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2조, 제3조).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신설되며(제3조 제1항),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제4조 제1항).
중수청은 중수청 본청 외에 전국 각지에 지방수사청을 두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 수사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됩니다(제11조). 또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
한편,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인력 및 역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당 계급의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4조).
3. 예상되는 실무 변화
가. 공소청 기능
여권은 법 제정에 맞추어,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 제1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동조 제2항의 존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검사는 사실상 행정조사권 수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게 되어,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여권의 기조상 보완수사의 범위를 본 수사와 ‘동일성’ 또는 ‘직접 관련성’ 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과 같은 검찰의 실질적 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 및 증거가 사실상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고, 검사의 사후적 통제·보완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방향으로 실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근거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은 없으나, 검찰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지적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경찰이 자발적으로 검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로, 일각에서는 이를 검사의 지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청 검사도 영장기각 결정, 불기소 결정 등을 통해 수사의 위법, 법령 적용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 원안 제4조에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담겼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최종안에선 삭제되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둘러싸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나. 중수청 기능
중수청은 종전 검찰의 증권금융, 공정거래, 기업범죄 등의 직접수사권한을 이관 받아 부패, 경제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6대 범죄영역 기관 고발도 중수청장 수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수청은 법왜곡죄 사건 및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당초 정부안에 있던 제45조(중수청법 제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가 문제되었으나, 이는 당·청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검사 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수청은 경찰·검찰수사관 인력 및 주니어급 변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구조 변혁에 따른 수사기관 변론 전략 전면 재수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 중수청, 특사경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 구조와 수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형성 및 증거 수집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수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기소 전 변론 활동은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중수청·특사경을 상대로 하는 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수집을 위주로 한 대응과, 공소청을 상대로 하는 영장 청구 단계 및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법리 위주 변론이 구분되어 전개되면서, 각 단계별 맞춤형 변론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는 직접적인 수사 관여가 제한되는 만큼, 사후적으로 정리된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찰이 종전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형성한 방향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 및 법리적 설득력을 보다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삼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리 중심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경찰 및 특사경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
수사 주체가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로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 방식과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업이 형사사건 대응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 혹은 특사경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 중대재해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의 수사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 절차가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도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각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최근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됨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응 방식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통제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면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헌법 중심적 대응의 실효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절차 참여권 침해 여부 등 향후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약화될 것임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같은 절차적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의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 등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분쟁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제정∙공포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률은 2026. 3. 24.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 출범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으로서는 개정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