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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약 24일 만에,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6. 4. 2.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개 공공기관에 대해 제기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이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적으로 전제로 한 첫 판단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1. 사건의 배경
2. 쟁점 및 판단
3. 시사점
1. 사건의 배경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공공기관들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고, 이에 노동조합은 2026. 3. 13. 충남지방
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원청인 공공기관들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조사 및 심문 결과를 토대로,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 비추어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 관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위 공공기관들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그 결과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결정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인 원청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을 인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용역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문서뿐 아니라 심문 등을 통해 확인되는 실제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판단 기준은 공공기관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하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분쟁이 이미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는 초기 사례입니다. 노동위원회 절차가 단기간 내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으로서는 사후적 대응만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계약 구조의 형식적 정비와 더불어 실제 운영 방식 전반을 사전에 점검하여, 사용자성 인정 및 교섭 의무 발생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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