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트럼프 행정부의 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 뉴스레터
  • 2026.03.13

2026년 3월 11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을 상대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USTR은 3월 17일 의견제출 창구를 개설하고, 4월 15일까지 서면의견과 공청회 참석 신청을 접수한 후, 5월 5일부터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상대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미국 상거래를 제한하거나 이에 부담을 가중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고를 넘어 실제 관세·비관세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식 통상 절차의 출발점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직후, 백악관이 같은 날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150일간 10%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부과(2월 24일 발효·7월 24일 종료)한 흐름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이번 301조 조사는 한시적 조치의 공백을 보완하면서 보다 지속적이고 법적으로 방어 가능한 통상 압박 체계를 구축하려는 후속 단계로 읽힙니다.

 

본 뉴스레터는 이러한 제도 전환의 배경을 짚고, 한국 기업과 정부가 직면할 핵심 쟁점과 대응 과제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아래 대응 과제 등은 정부와 기업의 공식 입장이 아니며 화우 통상산업팀의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1. 배경: IEEPA 판결에서 301조 조사로
2. 무역법 301조 조사의 법리적 구조와 절차
3. 한국이 직면한 핵심 이슈
4. 시사점


 

1. 배경: IEEPA 판결에서 301조 조사로

 

1) IEEPA 관세 체제의 붕괴와 대안의 탐색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헌법 제1조에 따라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점을 전제로, IEEPA상 “수입을 규제(regulate... importation)”할 권한만으로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요지입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IEEPA 자체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IEEPA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같은 날 즉각 대체 수단을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USTR은 무역법 제122조에 따라 임시 관세를 부과하고, 추가적으로 301조 조사를 신속히 개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2026년 2월 20일 포고령을 통해 제122조를 근거로 2026년 2월 24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 150일간 10%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역법 제122조 조치는 IEEPA 체제 붕괴 이후 즉각적인 관세 공백을 메우는 가교 역할을 하고, 301조 조사는 그 뒤를 잇는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상 압박 수단으로 배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301조 조사의 공식 개시

 

이후 2026년 3월 11일 USTR은 무역법 제301조(b)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및 과잉생산(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과 관련한 정식 조사를 개시하였습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상대국들의 행위·정책·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burden or restrict)”을 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한국, 중국, 일본, EU 등 16개국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USTR이 예시로 든 과잉생산 업종은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시멘트, 화학, 전자, 에너지 제품, 유리, 공작기계, 기계류, 플라스틱, 반도체, 조선, 태양광 모듈, 철강, 운송장비 등으로 매우 광범위합니다. 특히 USTR은 한국과 관련하여,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기계, 철강, 선박·해양장비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흑자를 언급하고, 한국 정부가 석유화학 부문의 설비 감축 필요성을 인정한 점까지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이 상당히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국 산업들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 무역법 301조 조사의 법리적 구조와 절차

 

1) 무역법 301조의 법적 구조

 

미국 무역법(Trade Act of 1974)에 따른 “301조 조사”는 제302조에 따른 조사 개시, 제303조에 따른 상대국과의 협의 요청, 제304조에 따른 위법성·조치 필요성 판단, 그리고 제301조에 따른 대응조치로 이어지는 단계적 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1조는 크게 두 가지 체계로 구분됩니다. 우선, 301조(a)는 미국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외국의 행위가 협정 위반 또는 “정당화될 수 없는(unjustifiable)” 경우로서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에 USTR은 “의무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반면 301조(b)는 외국의 행위·정책·관행이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unreasonable or discriminatory)”이고 미국 상거래에 부담 또는 제한을 가하며, 동시에 미국의 대응이 “적절(appropriate)”하다고 판단될 때에 “재량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체계입니다. USTR은 이번 조사가 301조(b)에 따른 조사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01조(b)에 따른 “비합리적(unreasonable)”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미국의 국제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불공정하고 불평등한(otherwise unfair and inequitable)” 경우에 해당한다면, “비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 “차별적(discriminatory)” 행위에는 미국 상품·서비스·투자에 대한 내국민대우(NT) 또는 최혜국대우(MFN) 원칙의 위반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01조(b)에 따른 조사는 보조금·과잉생산·국영기업의 비상업적 행위 등 다양한 사안을 포섭할 수 있는 유연한 도구로 기능합니다.

 

대응수단 또한 단순한 관세 부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301조(c)에 따르면, USTR은 무역협정상 양허의 정지·철회, 상품에 대한 수입제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또는 제한, 그리고 상대국과의 구속력 있는 합의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해당 조치는 문제된 품목 뿐만 아니라 다른 상품 또는 경제 부문에 대해서도 취해질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 산업과 실제 조치 대상 품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이 가한 부담·제한과 비례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301조(a)의 경우와 달리, 301조(b) 조치에는 이러한 제약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방순회항소법원도 2025년 HMTX Industries에 관한 판결에서 301조(b)에 따른 조치에는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이번 조사에서 USTR이 산업별·국가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조치를 설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2) 조사 절차 및 주요 일정

 

USTR은 조사개시와 동시에 상대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이해관계인들에게 최소 30일의 사전 고지 기간을 두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USTR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12개월 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 필요성과 구체적인 대응 조치의 내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USTR은 2월 20일 IEEPA 판결 직후 발표에서 이번 조사를 “단축된 일정(accelerated timeframe)”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실제 일정은 통상적인 301조 조사보다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2026년 3월 11일 공고에 따른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3월 11일: 조사 개시 및 연방관보 공고, 16개국에 대한 협의 요청

② 3월 17일: 서면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참석 신청 개시

③ 4월 15일: 서면 의견서, 공청회 신청서 및 진술서 등 제출 마감

④ 5월 5일 ~ 5월 8일: 공청회 개최

⑤ 공청회 종료 후 7일 이내: 공청회 후 반박의견(post-hearing rebuttal comments) 제출 마감

 

3) IEEPA에 따른 관세 조치의 비교

 

기존 IEEPA에 따른 관세 조치와 301조에 따른 조치 간에는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우선, IEEPA와 비교하여 301조 조치는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요구합니다. IEEPA에 따른 관세는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이후 즉시 부과될 수 있었던 반면, 301조 조치는 그 발동을 위하여 조사개시·협의·의견수렴·공청회·결정·공표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둘째, 조치의 내용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IEEPA 조치는 사실상 관세 부과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301조 조치는 관세 외에도 수입 제한, 서비스 수수료·제한, 협정상 양허 정지, 상대국과의 합의 체결 등 다양한 수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USTR이 최종적으로 취할 조치는 단순 관세 부과에 국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301조는 IEEPA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01조 조치 역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301조에 관한 과거 분쟁에서 법원은 전반적으로 USTR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여 왔습니다(예: HMTX Industries LLC v. United States 등). 즉, 301조 조치가 미국 정부에 IEEPA 조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소송 리스크를 가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한국이 직면한 핵심 이슈

 

1) 구조적 과잉생산능력 조사

 

금번 조사의 1차적 초점은 제조업 부문에서 구조적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USTR은 다수의 교역국이 국내 소비량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잉생산이 미국 내 제조업 투자와 생산 확대를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과의 교역에서 564억 달러(약 81조 7천억 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2025년 6월까지의 최근 4개 분기 동안에도 약 490억 달러 수준의 높은 흑자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철강,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한국의 주력 수출 산업이 조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디지털 규제 및 미국 기술 기업 차별 쟁점

 

301조 조사와 병행하여, USTR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전반을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온라인플랫폼법 등 플랫폼 규제: 미국 기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라는 미국 측 인식 존재

② 망 사용료: 넷플릭스·유튜브 등 미국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사용료 부과 논의

③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한국 공공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비관세 장벽이라는 미국의 주장

 

3) 의약품 약가 정책

 

USTR은 이번 301조 조사 범위에 의약품 약가 정책도 포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을 통해 외국의 약가 정책을 문제 삼는 사실상 최초 사례로, 한국의 건강보험 약가 협상 체계 및 신약 가격 결정 구조 등이 향후 쟁점으로 부각될 수 있습니다.

 

4. 시사점

 

1) 주요 법적 리스크 및 대응 방향

2) Action Plan

 

① 정부 차원의 대응

USTR 공청회(5월 5일)에 정부 측 의견서 제출 및 산업계 공동 대응 조직화

4월 15일 마감 전 서면 의견서(written comments) 제출 및 공청회 출석 신청 완료

미국 행정부·의회 고위급 통상 채널을 통한 한국 산업 입장 적극 설명

미국 측 우려 해소를 위한 선제적 방안 마련(온라인플랫폼법 개정 동향, CSAP 개선 등)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공약을 협상 레버리지로 활용하여 한국산 핵심 품목 관세 예외 확보

 

② 기업 차원의 대응

대미 수출 품목 점검: 자사 수출 품목의 301조 조사 대상 포함 여부 파악

USTR 의견서 제출 및 공청회 참석: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고용 창출, 투자 실적 등 객관적 지표 기반 의견서 작성 및 협회 또는 개별 기업 차원의 공청회 참석

공급망 다변화 및 미국 현지화 가속: 미국 현지 생산 비율 확대를 통한 관세 리스크 헷징 검토

전사적 통상 TF 상설화: 재무·법무·물류·영업 부문이 융합된 TF를 통하여 미국 통상 정책 변화를 실시간 모니터링

대미 수출 계약서 검토: 계약서상 '가격 조정 조항(Price adjustment clause)' 등 필수 반영

 

③ 산업별 맞춤형 리스크 헷징

 

 

무역법 301조 조사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달리 실제 관세 부과까지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는 곧 충분한 대응 시간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4월 15일 의견서 제출 마감까지 불과 한 달 남짓 남은 현 시점에서, 정부와 기업은 조사 대응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지속되는 새로운 통상 환경에서 법적 대응 역량과 정책 적응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국내 기업에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및 후속 조치에 대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화우는 조사 대응, 의견서 및 공청회 준비, 관세 제외 전략, 공급망 및 원산지 점검, 한미 FTA 및 통상규제 연계 검토, 미국 내 이해관계자 대응까지 기업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301조 조사 대상 여부 및 산업별 리스크 진단

USTR 의견서·공청회·반박 의견 제출 대응

시장기반 생산구조 및 미국 내 경제기여도 입증 지원

품목별 관세 제외(Exclusion) 방어 논리 개발

한미 FTA, AD/CVD, 232조 등 연계 통상 이슈 통합 검토

공급망, 원산지, 가격정책, 계약 구조 재정비 및 내부 대응체계 구축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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