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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륜상속인 상속권 상실 및 유류분 제도 전면 개정

  • 뉴스레터
  • 2026.02.23

2026년 2월 12일 상속과 유류분 제도를 전면 개정하는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개정안은 4가지입니다. (1) 패륜행위를 저지른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되었고, (2)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3) 기여한 상속인이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 등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고, (4) 유류분을 반환할 때 증여 받은 재산 자체(원물)가 아니라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1.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확대(부모→모든 상속인)

2.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3.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4. 유류분반환: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

5.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범위(부칙)

6. 시사점


 

1. 상속권 상실선고 대상 확대(부모→모든 상속인)

 

기존에는 미성년자녀를 학대한 부모 등 직계존속에 대하여만 상속권 상실선고가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직계비속(자녀) 및 배우자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으로 상속권 상실선고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 2).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모든 상속인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청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 불가

 

종전에는 패륜행위 등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상속결격이나 상속권 상실선고를 받더라도 그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패륜 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대습상속을 통해 재산을 간접적으로 물려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제 상속권을 잃은 사람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민법 제10001조, 제1003조). 이제는 오직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만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기여상속인의 보상적 증여 보호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간병하는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형성,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증여 받거나 유증받은 재산은 특별수익에서 제외되어 유류분반환 대상 등에서 빠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민법 제1008조 단서).

 

 

4. 유류분반환: 가액(현금) 반환으로 변경

 

그동안 유류분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원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액반환을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나 주식 자체를 유류분으로 반환하면서 공동상속인 간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유류분을 가액(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으로 일원화 하였습니다(민법 제1115조).

 

 

5. 적용시점 및 소급적용범위(부칙)

 

유류분 가액반환규정은 개정 민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적용되나, 나머지 규정(상속권 상실 확대, 상속권 잃은 사람의 배우자 대습상속 금지, 기여 상속인이 받은 보상적 증여 보호)은 20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6. 시사점

 

패륜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고, 기여 상속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만큼 사전에 법률 자문을 통해 유류분반환 등 상속분쟁을 대비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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