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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지난 12월 3일 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에 대한 개정 최종안을 공식 발표하고 EU 집행위에 제출하였습니다. ESRS는 EU의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을 이행할 때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구체적인 보고기준입니다.
이번 개정은 EU 그린딜의 근본 목표는 유지하면서 기업들의 보고 부담은 완화하려는 지난 2월의 EU 옴니버스 규제 완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전 공시 기준의 복잡성은 줄이고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 다른 글로벌 공시 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ESRS 최종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국내 기업 및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1. 주요 경과
2. ESRS 개정 주요 내용
3. 향후 예상 일정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1. 주요 경과
• ’23.7월 : EU 집행위, ESRS 최초안 채택 및 발표
- 이후 기업 적용(2024년 회계연도 이후) 과정에서 과도한 공시 요구에 대한 기업 부담 이슈 제기
• ’25.2월 :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 ESRS 개정 작업 착수
- EU옴니버스 규제완화 패키지 추진에 따라 EU집행위가 EFRAG에 ESRS 개정 요청
• ’25.7.31 : EFRAG, ESRS 개정 초안을 발표하고 공개 의견 수렴
• ’25.11.10 : EU 집행위, 퀵픽스(Quick-Fix)* 위임법 채택
*CSRD 1단계 적용 기업(2024~2025년 회계연도)에 대한 일부 공시 항목 시행 유예 및 기업부담 완화 조치
• ’25.12.3 : EFRAG, 공개 의견 수렴 내용을 반영한 ESRS 개정 최종안 발표1 및 EU 집행위에 제출
2. ESRS 개정 주요 내용
가. 일반 요구사항 및 공통 공시 (ESRS 1 & ESRS 2)

나. 환경 분야 (ESRS E1 ~ E5)
(1) 기후 변화 (E1)

(2) 오염 (E2)
대기, 수질, 토양 오염물질 배출 및 우려물질(Substances of concern) 관리 등을 다룹니다. 주요 공시요구 사항은 오염물질 관리 정책, 오염 저감 조치, 오염 배출에 관한 목표 및 직접적 배출량 정보, 유해화학물질 사용 현황 등 핵심 지표 중심으로 단순화 되었습니다. 중대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픽이 중요하지 않으면 관련 공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수자원 (E3)
용수 사용, 소비, 배출 및 물 스트레스 지역 이슈를 다룹니다. 개정안에서는 보고 문맥을 중요 지역별로 구분하는 지침이 추가되어, 만약 특정 사업장이 물 스트레스 지역에 위치하는 등 맥락상 중요하다면 그 지역 단위의 수치 공개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요구사항은 정책, 조치, 목표와 수자원 지표로 구성되며, 핵심 지표로는 총 용수 소비량, 물 스트레스 지역에서의 소비량, 총 취수량, 총 방류량, 재이용수량 등입니다.
(4)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E4)
개정안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unming-Montreal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를 반영한 전환계획 (Transition Plan) 공시가 신설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생물다양성 손실 억제 및 복원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 별도의 생물다양성 전략이나 행동계획을 수립하여 공개한 경우, 그 핵심 요소(목표, 주요 조치, 재원투입, 지배구조 등)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만약 독립된 생물다양성 전환계획이 아닌 기후 등 통합계획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을 발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요구사항은 기존의 생물다양성 영향 요인과 성과지표 보고 틀을 유지하되 간소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버전에서 복잡하게 요구했던 생태계 상태/면적, 멸종위기 종 등에 대한 상세지표들은 핵심 지표 위주로 재편되었습니다. 또한 EU 자연회복법 등 2023~2024년에 도입된 새로운 규범을 언급하여, 기업들이 최신 정책 목표(예: 2030년까지의 생물다양성 전략 등)에 비추어 자사의 기여와 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유도했습니다.
(5) 자원 사용 및 순환 경제 (E5)
원재료 투입과 제품∙폐기물 등의 순환 사용을 다룹니다. 공시는 정책, 조치, 목표와 핵심 성과지표(자원 투입량, 자원 산출량/폐기물)로 구성되어 구조가 단순해졌습니다. 특히 자원 투입 지표는 기업이 사용하는 주요 원재료의 목록과 각각의 총중량, 재생원료 투입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원재료 중 EU에서 지정한 전략적/핵심 원자재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명시하도록 하여, 공급망 리스크 정보를 제공하게 했습니다. 자원 산출/폐기물 지표는 제품의 순환디자인 노력과 폐기물 관리 성과를 나타내는 정성·정량 정보를 담도록 하였습니다.
다. 사회 분야 (ESRS S1 ~ S4)
(1) 자사 근로자 (S1)
기업내 임직원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정규직 및 비정규직 포함), 인권 및 인적자본 관리 전반에 대한 가장 방대한 요구사항을 포함합니다. 개정안에서도 주요 인력 현황 공시 지표들은 유지되었는데, 이에 따라 기업은 고용 형태별 임직원 수(성별 구분 포함), 이직률, 노조 및 단체교섭 적용 현황, 다양성 지표(여성 관리자 비율 등), 적정임금 준수도, 사회보장 적용 비율, 장애인 고용, 교육훈련 실적, 산업안전 재해율, 일·생활 균형(예: 육아휴직 등), 보수 수준 지표(예: 임금 격차), 차별 및 인권침해 사건 수 등 16개 공시요구사항을 필요에 따라 보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세부 지표들은 모두 중대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공시하도록 전제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파견, 계약 등 외부인력 관련 지표는 동 인력이 기업 핵심활동에 크게 기여하거나 중대한 영향·리스크와 연결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사항 작성에 있어 정량정보 표 양식 제시와 함께 내러티브 설명 병행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하였고, 국가별 인원 공시도 상위 10개 국가(각 50인 이상 사업장)에 한정하도록 하여 과도한 세분보고를 완화했습니다.
(2) 밸류체인내 근로자 (S2)
하청, 공급망 등의 밸류체인내 근로자에 대한 인권 영향과 리스크를 다룹니다. 공시 구조는 정책, 이해관계자 참여 및 구제 절차, 조치, 목표이며, 정량 성과지표를 별도로 두지 않고 주로 정책·절차 기반 공시로 구성된 점이 특징입니다. 이는 가치사슬 전반의 세부 데이터를 수집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대신 기업이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관리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망 노동자와의 소통 창구 및 구제 메커니즘, 중대 공급망 이슈 대응을 위한 핵심 조치를 서술하도록 요구합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공시사항들에 대해 단계적 시행 및 비용-편익 고려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언급하여, 향후 보고에서 현실적으로 수집 가능한 수준에서 정보 공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연성을 부여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여(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 등), 기업이 자사의 공급망 인권 실사가 이러한 글로벌 원칙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파악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지역사회 (S3)
기업 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사회/커뮤니티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전반적으로 인권실사 측면에서 기업의 지역사회 영향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 여부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시 요구사항은 정책, 참여 및 구제, 조치, 목표 등 네 개로 구성됩니다. 개정안에서는 토착민 등 특수 공동체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언급하도록 추가했고, 자유롭고 사전 충분한 동의(FPIC) 권리 존중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기업의 절차도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와의 소통 채널 및 민원 처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기업이 커뮤니티의 우려를 경청하고 대응하는지 보여주도록 했습니다.
(4) 소비자 및 최종 사용자 (S4)
기업 제품·서비스의 소비자 및 최종사용자에 대한 영향을 다루는 표준입니다. 구조는 S3과 동일하게 정책, 소통 및 구제, 조치, 목표의 네 가지 요구사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량지표 부담은 적으나, 기업의 소비자 책임경영 활동을 서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은 정보제공 및 프라이버시, 제품/서비스의 안전, 소비자 포용성과 비차별 등의 하위주제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의 제품 오남용으로 인한 결과 등은 기업 책임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객 대상 정책과 이행체계(예: 소비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를 기술하고, 소비자 의견청취 창구와 피해구제 절차를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기업이 소비자와 소통하거나 불만을 접수·처리하는 채널(예: 고객센터, 분쟁조정 프로세스) 및 피해발생 시 구제접근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상세히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대한 소비자 관련 인권사건(예: 차별, 개인정보 침해 등)이 보고기간 중 발생한 경우 그 건수 및 처리 현황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여, 해당 이슈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라. 거버넌스 분야 (ESRS G1)
거버넌스 분야는 하나의 표준(G1)만 존재하며, 기업의 비즈니스 윤리 및 행정관리 이슈를 다룹니다. 기업문화(반부패, 내부고발자 보호, 동물 복지 등), 공급망 거래 관행(중소기업에 대한 지연지불 등),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비, 정치자금 등)의 세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시 요구사항은 정책, 조치, 목표, 성과지표로 구분됩니다. 2023년 ESRS 최초안과 기본 골격은 동일하지만, 요건이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반부패 정책 보유 여부 등이 일반 서술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별도로 묻고, 동물복지 고려 여부 등 새로운 요소도 포함했습니다. 또한 정치 기부금 및 로비 활동 공시는 기업이 단순 금액 외에 주요 의제와 입장을 설명하도록 추가되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전반적으로 EU 공시규정(지속가능금융공시, 벤치마크 규정 등)과의 호환성을 위해 일부 공시가 보완되었으며, 기업윤리 관련 정량지표의 가시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기업 거버넌스 구조나 이사회 다양성 등 내용은 CSRD 본문 요구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어, ESRS G1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향후 예상 일정
EFRAG가 제출한 개정 ESRS 최종안은 EU 집행위원회가 2026년 상반기 중 위임입법(Delegated Act) 형태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집행위가 채택한 위임법은 EU 의회와 이사회 검토(최대 2개월)를 거쳐 확정됩니다.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집행위가 공식 결정할 사안이나, 2025년 11월 발표된 Quick-fix 규정의 서문에서 개정 ESRS는 2027년 회계연도 보고부터 적용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는 2024~2026년 회계연도 보고에는 현행(2023년 제정) ESRS 기준을 적용하되, 2027년 회계연도 대상 작성 보고서부터 개정된 간소화 기준을 적용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합니다. 다만 이 일정은 최종 위임법에 확정될 때까지는 추가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4. 시사점 및 기업 대응 방안
이번 ESRS 개정 최종안 발표로 EU 내 사업장이 있거나 EU 시장에 제품·서비스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공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① 공시 의무 대상 기업은 ‘핵심ESG이슈’ 집중 관리
EU에 현지 법인이나 상당한 매출 기반을 둔 기업들은 2026~2028년 사이 CSRD에 따른 ESRS 공시 의무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층 명확해진 기준에 맞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이전의 과도한 공시 요구사항이 줄어든 만큼 이제는 자사의 의미 있는 핵심 ESG 이슈에 자원을 집중하고 그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실가스(Scope 1~3) 배출량, 공급망의 인권 및 환경 영향 등 주요 지표는 사전에 직∙간접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갖추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여 향후 공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② 비(非)의무 대상 기업의 '간접 영향 대비' 전략
직접적인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닌 기업들도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EU의 대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과정에서 한국 협력사들에게 표준화된 ESG 정보 제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EU 측은 비상장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보고기준(VSME)을 마련하여 대기업 공급망에 속한 협력사들에 대한 ‘연쇄 효과(cascade effect)’를 완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번 ESRS 개정의 전반적인 방향성 역시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 기업들은 주요 거래처의 요구를 주시하면서 탄소배출량, 인권 관련 등 핵심 ESG 성과 지표를 투명하게 관리·공시할 수 있는 내부 역량을 갖추는 한편, 중요 이슈에 대한 심도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질적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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