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대법원은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A사에 대해 내린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주식처분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위법한 확장해석에 따른 자의적 기준에 근거하여 대주주에게 경영권 상실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실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안
2. 법원의 판단
3. 판결의 의의
1. 사안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A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담합행위에 따라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이유로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A사가 보유한 저축은행 주식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한 처분명령을 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주식처분명령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주식처분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필요를 강조하여 주식처분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심사제도의 도입 경위 및 취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에 관한 엄격해석의 원칙, 관련 규정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과 같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전·후에 걸쳐 발생한 포괄일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를 ‘개정 상호저축은행법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로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주주적격성 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3. 판결의 의의
대법원은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므로, 그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는 금융당국이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통제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서,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화우는 본 사건에서 제1심 취소판결을 이끌어낸 데 이어, 대법원에서도 ‘주식처분명령은 대주주의 지위와 재산권을 동시에 박탈하는 중대한 제재이므로, 그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함으로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모든 상호저축은행은 주기적인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주주적격성 유지요건 미충족 시 주식처분명령 등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경영권 상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은 금융규제 관련 각종 처분, 의약품 및 식품 규제 관련 처분, 건축 규제 및 인허가 관련 처분,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환경 규제 관련 처분 등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제반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및 관련 자문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행정소송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분야
- #행정쟁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