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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도한 공시 요구와 복잡한 기준 구조에 대한 실무 현장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6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공시 실행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 것입니다.
핵심 조치로는 중대성 평가 절차 유연화, 불필요한 반복 공시 제거, 공시 항목 수 축소, 문서 가독성 제고, 국제기준 정합성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재무영향 공시에 대해서는 정량 또는 정성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제시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초안 상태로, 최종 확정 시 2027 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업은 2025~2026년을 대비 기간으로 삼아 공시 체계와 내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2. 주요 개정사항
3. 향후 일정
4. 시사점
1. 배경 및 목적
2025년 7월 31일,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은 ESRS1 Set 1에 대한 간소화 개정 초안(Exposure Draft)을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2024년 6월에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공개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체계적으로 완화하려는 유럽 차원의 제도 개편 흐름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한편, 동일한 정책 방향 아래 중소기업 대상 자율보고기준인 VSME(Voluntary Standard for SMEs) 권고안이 지난 2025년 6월 30일 채택되었으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공시 기준 차등화 기조 또한 보다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제도 변화는 지속가능성 공시의 현실성과 실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유럽연합의 전략적 접근을 반영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초 보고서를 준비 중인 기업들로부터 제기된 과도한 데이터 수집 요구, 복잡한 보고 절차, 정성 중심 공시의 실무적 어려움 등에 대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은 본 개정을 통해 단순히 기준을 축소하는데 그치지 않고, 보고 품질의 저하 없이 실효성과 수용성을 함께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기준 체계로 인해 실행 장벽이 높았던 기존 ESRS의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지속가능 금융체계 구축 및 유럽 그린딜 정책 이행에 필요한 핵심 정보는 유지함으로써, 공시체계의 실무 적합성과 정책 정합성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2. 주요 개정사항
2025년 ESRS 개정안은 기업의 공시 이행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실행 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향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특히 중대성 판단을 전제로 보고해야 하는 필수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7%, 전체 공시요건(자율공시 포함)은 약 68% 감소하였고, 기준 문서 분량도 55% 이상 축소되었습니다.
- 6가지 간소화 수단 (Simplification Levers)
이번 개정안은 여섯 가지 간소화 수단을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각 수단은 중대성 판단 절차, 공시 항목 구조, 적용 유연성, 국제기준 정합성 등 보고 전 과정에 걸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간소화 수단별 주요 변경사항]

- 기후변화 공시기준(ESRS E1) 주요 변경사항
ESRS E1 개정안은 기후 관련 공시의 실행 부담을 전반적으로 줄이고, 기업이 핵심 정보 중심의 전략적 공시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를 전면 재정비하였습니다. 전체 데이터포인트 수는 약 53% 감소하고 문서 분량은 약 65% 축소되었으며, 자발적 공시요구사항은 삭제되고, 의무 공시요구사항은 약 67.7% 축소되었습니다. 예컨대 총 GHG 배출량이나 GHG 집약도 지표는 삭제되었으며, 일부 항목은 정량 수치 대신 정성적 설명만 요구하는 형태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파리협정 연계 벤치마크(Paris-aligned benchmarks) 관련 항목, 목표 관련 기준연도의 정규화 요구, 5년 주기 목표 갱신 요건 등도 복잡성과 부담을 이유로 삭제되었습니다.
한편 단순화와 삭제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책적 중요성과 정보 이용자의 수요를 고려해 유의미한 공시항목은 유지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Scope 2는 지역기반(location-based)과 시장기반(market-based) 방식 모두를 요구하는 이중 체계나 Scope 1, 2, 3 배출량 정보, 탈탄소 수단별 조치, 예상 GHG 감축량, 정량 재무 수치 등은 필수 공시 항목으로 유지됩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화했습니다. ISSB IFRS S2와의 용어 및 구조 연계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환계획 의존성,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 기후 회복탄력성 평가, 내부 탄소가격, Scope 3 배출량 측정 등에서 IFRS S2 기준의 용어와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은 재무지배력 접근법으로 통일하되, 운영지배력 기준은 보조 공시로 허용함으로써, IFRS 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이중 보고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E1 주요 변경사항]

- 재무영향 공시
이번 개정안은 재무영향 공시에 대한 보고 형식 선택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중대하게 식별한 지속가능성 이슈에 대한 재무영향 정보를 공시할 때 두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옵션 1은 원칙적으로 정량정보를 보고하되 정보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정성정보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ISSB 기준에서 적용되는 예외 조항과 유사한 구조를 띠며 정보의 신뢰도와 보고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대응을 지향합니다.
- 옵션 2는 정성정보 공시를 기본으로 하되 기업이 가능한 경우에만 자율적으로 정량정보를 추가하도록 허용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부담이 큰 정량 공시를 원칙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보다 광범위한 기업의 실무 수용 가능성을 고려한 접근입니다.
- 공개 의견 수렴 및 현장 테스트(field test)
EFRAG는 2025년 9월 29일까지 ESRS 개정안에 대한 공개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이번 의견 수렴은 주요 간소화 조치 전반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이사회 승인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세부 항목 그리고 공시요건 단위의 구체적 기준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여자는 문항별 설문 또는 공시요건별 엑셀 양식을 활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의 실효성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현장 테스트(field test)도 병행됩니다. 이번 테스트는 EFRAG 주도로 2025년 하반기 중 실시되며, 기업과 이해관계자가 실제 공시 작성 과정을 모의 체험하면서 개정 기준의 이해 가능성, 판단의 일관성, 데이터 수집의 현실성 등에 대한 실무 피드백을 수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테스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Gross vs Net 기준에 따른 중대성 판단: 이미 완화·예방조치가 이행된 리스크라 하더라도, 해당 조치 이전의 영향을 기준으로 중대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이 개정안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무 적용 가능성과 일관성을 사례 기반으로 검증할 예정입니다.
- 비EU 근로자의 생계임금(Living wage) 관련 지표 산정 가능성: 개정안은 인권·노동 관련 정보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EU 지역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산정 기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장 테스트에서는 데이터 확보 가능성과 계산 방식의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서 제시된 공시 경계 설정 방식의 유연화, 정책·조치·목표(PATs) 항목의 보고 요건 단순화 등이 실제 작성 실무에서 보고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내용도 테스트 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EFRAG은 해당 테스트 결과를 기술자문(technical advice) 제출 전까지 반영할 계획이며, 필요 시 추가 조정 또는 별도 가이드라인 개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테스트는 산업 및 기업 규모별 기준의 수용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향후 기준의 실효성과 정합성을 확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향후 일정
EFRAG은 의견수렴 종료 후, EFRAG은 내·외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거쳐 개정 기준에 대한 기술자문안을 마련하여 2025년 11월 30일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제출된 자문안은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위임법 형태로 최종 채택되며, 해당 위임법에는 개정 ESRS의 적용 시점(effective date)도 함께 명시될 예정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와 병행하여 현재 논의 중인 CSRD 본문 개정안과의 조율을 마친 이후 위임법을 최종 확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개정된 ESRS는 2027 회계연도(FY2027)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공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글로벌 정합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된 만큼, 기업은 제도 변화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장기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시 체계 전반에 대한 재이해와 내부 공시 체계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ESRS 개정안은 이중중대성 평가 절차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공시 항목의 수를 대폭 축소하며, 자발적 공시 항목은 전면 삭제하는 등 실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조적 정비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잡한 공시 구성은 보다 직관적인 체계로 재구성되어, 실무자가 각 기준서의 적용 범위와 공시 목적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ESRS 2(일반공시 기준)와 개별 토픽 기준 간의 역할 구분이 명확해지면서 중복 공시 부담이 줄고, 동일한 공시 항목이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있는 문제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양적 축소를 넘어, 기업의 전략, 리스크, 가치사슬 관리 등 경영 전반과 공시를 연계하는 체계 마련을 위한 기반으로 작용하며, 기업은 이에 맞춰 내부 공시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강화를 위한 공시 대응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ESRS 개정안은 IFRS S1/S2 및 GHG Protocol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구조와 용어, GHG 배출 경계 설정 기준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춰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국적 기업은 물론, 글로벌 공급망 내 국내 기업도 국제 공시 프레임워크에 대한 병행 대응 전략이 요구됩니다. 특히 ISSB 기준과의 상이점에 대한 체계적 비교와 리스크 분석이 필요하며, ESRS와 IFRS 기준의 병행 대응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단계적 적용 일정에 따른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본 개정안은 아직 초안 단계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안 확정 시 2027 회계연도 보고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2026년은 기업이 새로운 공시 체계에 대비하여 중대성 평가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 체계 점검, 내부 통제와 검증 프로세스 개선 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이 될 것입니다.
EU 법인을 보유하거나 EU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공급망 차원의 정보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ESRS 구조 및 VSME 기준에 대한 사전 이해가 요구됩니다.
한편 현재 공청회 및 현장 테스트가 진행 중인 재무영향 공시 방식, 중대성 판단, 생계임금 지표 등은 최종 기준 확정 시 변경 가능성이 있어, 기업은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무적 영향 분석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1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는 EU의 CSRD(기업지속가능보고지침) 시행을 위해 마련된 ESG 정보 공시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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