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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7월 29일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들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다크패턴 규제 준수 현황을 점검하고 8월 13일 계도기간 종료 이후 엄중 제재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직접 규율하며,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해서는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이제 본격적인 법 집행 단계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배경
2. 간담회 개요 및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온라인 다크패턴은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불리한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기만적 UI/UX 설계를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2023년부터 다크패턴 규제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2024년 2월 13일 개정 전자상거래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개 유형의 다크패턴을 직접 규율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주요 규제 대상인 6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차공개 가격책정: 첫 화면에서 총 금액 중 일부만 표시하는 행위
- 숨은 갱신: 정기결제 대금 증액이나 유료전환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반복간섭: 소비자의 선택·결정 변경을 팝업창 등으로 반복 요구하는 행위
-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특정 상품 구매과정에서 다른 상품의 옵션을 미리 선택하도록 하는 행위
- 잘못된 계층구조: 선택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두어 특정 항목으로 유인하는 행위
- 취소·탈퇴 등의 방해: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는 행위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의 경우, 시정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2025년 8월 13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습니다.
2. 간담회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간담회 개요
공정위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다크패턴 근절을 위한 전자상거래 업계와의 현장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 소비자거래정책과장, 전자거래감시팀 사무관이 참석했으며, 업계에서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15개 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나. 간담회 주요 내용
공정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다크패턴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을 단순한 마케팅 기법이 아닌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로 규정하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훼손은 물론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6개월간의 충분한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공정위는 규제 준수를 위한 지원 방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지난 2월 최초 문답서 배포 이후 현장에서 제기된 자주 묻는 질문과 주의사항을 추가로 반영한 개정 문답서를 새롭게 제공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해소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가격공개 방법 개선 등 업계의 준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관련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청취하는 등 소통을 통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했습니다.
3. 시사점
이번 간담회는 다크패턴 규제가 계도 단계에서 본격적인 법 집행 단계로 전환됨을 명확히 시사하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요구됩니다.
- 긴급한 규제 준수 체계 점검: 계도기간 종료일인 8월 13일까지 잔여 기간이 2주 남짓한 상황에서, 사업자들은 자사 서비스 전반에 걸친 다크패턴 현황에 대한 종합적 점검을 조속히 완료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가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은 더 이상 위반 행위에 대한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포괄적 시스템 개선 방안 수립: 단순한 표면적 수정을 넘어서 UI/UX 설계 원칙, 가격 표시 체계, 정기결제 운영 프로세스 등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의 경우 총금액 명시 의무화에 따른 시스템 아키텍처의 전면적 재검토가 요구됩니다.
-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공정위는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다크패턴이 근절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개선 조치가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체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의 내재화가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 제재 수준에 따른 리스크 관리: 다크패턴 위반 시 1차 위반만으로도 영업정지 3개월과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위반 시에는 12개월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합니다.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라는 치명적 제재가 예상되는 만큼, 선제적 리스크 관리 방안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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