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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 특례가 도입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법이 2025년 1월 31일(금) 공포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25년 8월 1일(금)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입증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게임사들은 위험 예방 중심의 보수적 의무이행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리스크가 대두됨에 따라 게임사들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곧 시행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관한 소송특례가 게임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앞으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배경
2.게임산업법 개정 주요 내용
3.시사점
1. 배경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표시의무 제도는 게임사에게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 및 산정 기준 표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으나, 실질적인 이용자 피해구제 수단은 여전히 미비하다는 한계점이 지적되어 온 바 있습니다. 특히 게임사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개별 이용자 차원에서의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22대 국회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을 여럿 발의했으며, 정부가 이들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최종 통과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을 게임사에게 전환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며, 게임이용자 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게임산업법 개정 주요 내용
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전환
이번 개정법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입증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꾼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일반 원칙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이용자가 게임사의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1항 단서는 이와 정반대로 "게임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입증책임의 전환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에 관한 세부 정보를 이용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고려한 조치인데, 그 결과 이용자는 게임사의 표시의무 위반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만 입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게임 이용자들의 소송 제기 문턱이 대폭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나. 고의적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개정법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제재 조치를 도입했습니다(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3항). 이는 단순한 손해 전보를 넘어 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적 성격을 갖는 배상제도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앞서 언급한 입증책임 전환 규정과 결합될 때 게임사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사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해 고의가 없었음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일반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최대 3배까지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법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아래 6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제33조의2 제4항 각 호).

다.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 설립
이번 개정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및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제33조의2 제5항). 이는 개별 이용자들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법적 절차와 전문적 대응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시사점
가.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사전적·보수적 대비 필요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 도입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분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과거에도 확률형 아이템 오표시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 제기는 가능하였으나, 유저가 직접 손해 사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실제 소송 제기는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특례법은 입증책임을 게임사에게 전환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의 문턱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종전 행정제재나 형사처벌 중심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 이제 게임사들은 개별 이용자들로부터의 광범위한 민사소송 리스크에 노출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업계 전반에 상당한 법적·경영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유사 쟁송에서 과거 게임사들이 이용자의 증거 신빙성을 탄핵하고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등의 소극적 방어만으로 충분했던 때와는 상황이 판이하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게임사는 표시의무 위반의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단순 부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자신들의 시스템과 운영 절차가 완전한 상태였으며, 예측 가능한 모든 위험에 최선으로 대비했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게임사들은 사전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단계부터 운영, 모니터링,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과실 요소차단을 위한 예방적 조치들을 객관적 증거로 문서화하고 보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입증책임 전환으로 인해 게임사들은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규제 대상 여부가 모호한 영역에서도 과거보다 훨씬 방어적인 접근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게임사가 직접적인 '아이템'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냥터 '입장권' 형태로 상품을 제공하되, 해당 지역 내 NPC마다 서로 다른 확률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한 시스템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규제 대상 여부가 모호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계선 사례들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2024. 2.)'를 참조하더라도 명확한 구분 기준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게임사들은 향후 유저들과의 민사 분쟁을 고려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든 영역에서 사전 예방적 리스크 관리 전략을 채택해야 하는 입장에 놓였습니다. 과거에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부 해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었다면, 이제는 "혹시라도 규제 대상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보수적 접근 방식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나.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에 따른 고의·과실 다툼 및 사업자 태도 고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은 확률형 아이템 소송을 게임사의 '의도'와 '인식 정도'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으로 전환시킬 예정입니다. 손해액의 3배 배상이라는 강력한 제재는 '고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실무적으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경계선에서 가장 격렬한 법적 공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게임사들로서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인식 있는 과실' 수준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견고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사전에 구축하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본 조항은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고려요소(게임산업법 제33조의2 제4항 각호)로 '고의 또는 손해 발생 우려를 인식한 정도(제1호)'와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6호)'를 규정하여, 게임사의 사전적 위험인식과 사후적 피해구제 노력 모두를 배상액 산정 고려요소로 삼을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업자의 표시의무 이행에 대한 전 과정에 걸친 태도가 배상액 산정의 필수적 고려요소가 되었습니다. 게임사는 사전적으로 문서화와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뿐만 아니라 사후 고객 응대를 위한 표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전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리스크 관리 전략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사전적으로 확률 정보 공개에 대한 명확한 내부 정책 및 문서화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확률 조작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방안, 정보 공개의 정확성 및 시의성 확보 방안 등)을, 사후적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이용자 문의 및 불만에 대한 표준화된 응대 절차와 신속한 피해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 피해구제 전담센터 운영에 따른 집단소송 리스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운영하는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존재는 앞서 언급한 입증책임 전환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용자들의 집단적 권리구제를 크게 촉진할 것입니다. 전담센터를 통해 법률상담, 소송지원, 피해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자들이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집약하여 집단소송이나 연속소송의 형태로 발전할 개연성이 상당합니다.
라. 마무리하며
확률형 아이템 소송특례법의 시행은 게임업계에 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리스크라는 삼중 법적 충격을 가져오며, 과거 행정제재 중심에서 민사 손해배상 중심의 강력한 사후 구제 체계로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게임사들은 이제 '규제 준수'라는 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확률형 아이템의 기획부터 운영, 고객 응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위험 예방' 중심의 적극적 사업 전략 재설계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특히 규제 경계선상의 모호한 영역에서는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단기적 컴플라이언스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게임 생태계 구축을 통해 업계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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