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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그 특성상 외부에서 인식하기 어려워 실제 양도시점 이언제인지 판명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양도행위가 ‘사해행위’일 경우에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인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 언제인지 문제됩니다. 최근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수행한 하급심 판결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하여 “외부에서 주식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라는 의미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고, 이는 향후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판결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비상장주식 양도에서 채권자취소권 기산점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3.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지배주주 甲이 책임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A회사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을 배우자 및 자녀들(이하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명의개서를 마친 사안입니다. 甲의 채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甲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가 명의개서일 보다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및 법원의 판단
비상장주식의 증여에 관한 처분문서가 없었던 이 사건에서 원고 측 소송대리를 맡게 된 화우는, 채권자취소 제도 및 단기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취지, 제척기간 도과 주장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 상증세법상 규정 등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①가족 간의 비상장주식 증여에 있어서 증여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한 증여일을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삼는다면, 채권자들의 공동책임재산인 채무자가 언제든지 증여를 통해 그 재산을 은닉하여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
②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처분문서나 이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공적서류 등 믿을 수 있는 자료에 기초하여 처분행위일을 판단한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명확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③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2항에서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해당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이 사건에서 연대보증인이 작성한 주식증여확인서, 명의개서청구서,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 증여세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위와 같은 자료들에 기재된 명의개서일이다.
이에 제1심 법원은 화우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제척기간 도과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채권자취소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사이의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법률행위가 있은 날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을 판단하는 데 있어 ‘외부에서 주식 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라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실무상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① 비상장주식의 양도는 일반적인 부동산이나 상장주식과는 달리 해당 양도행위의 존재를 외부인이 확인하기 어렵고, 특히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주주명부의 열람을 통해 위와 같은 양도계약의 체결 사실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② 지배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주권의 양도라는 사실상 외부에서 인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함에도 그 주장에 따른 법률행위일을 쉽게 인정한다면 채권자취소 제도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새로운 원인일자에 기하여 명의개서나 증여세 신고를 함으로써 비로소 제3자에게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당사자가 주장하는 주식양도계약 체결일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볼 필요성 크지 않고 이는 오히려 단체법적 법률관계나 회사법의 이념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 취지는 주식 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명의개서를 하거나 주주권을 행사하기 전까지 외부에서 이를 알 수 없으므로 수증자가 주식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때를 증여재산 취득시기로 인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요청은 채권자취소 제도에서도 다르지 않은 점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드러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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