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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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법무법인 화우, 국내 최초 BDC 펀드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신한자산운용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usiness Development Company, 이하 'BDC') 펀드인 '신한혁신기업성장투자신탁제1호'(이하 '신한혁신BDC1호')의 설정 및 출시에 관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BDC는 일반 투자자도 비상장 벤처·혁신기업에 간접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폐쇄형 공모 펀드로, 모험자본 공급 확대와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2026년 3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로서, 펀드 설정 후 일정 기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는 제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신한혁신BDC1호는 BDC 제도 시행 이후 업계 최초로 설정된 펀드로, 화우는 이번 자문에서 BDC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시장법 개정 사항의 분석, 펀드 설정 구조 설계, 투자자 모집 및 운용 규제 검토, 향후 상장을 위한 법적 요건 분석 및 공모규제 검토, 금융지주회사법 등 BDC 출시 전반에 걸친 종합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BDC는 개정 법령에 따라 최초 설정된 펀드로서 기존 사모펀드와 달리 공모펀드로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투자자 보호 규제를 적용받는 점과 운용사의 시딩투자 의무(집합투자증권 5% 의무보유), 분기별 공정가치 평가 의무 등 새로운 규제 체계가 적용되는 바, 화우는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를 수행하여 국내 1호 BDC 펀드를 자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우 금융그룹은 공·사모 펀드의 설정 및 운용, 투자자 모집 및 공모·사모 펀드 규제, 각종 신고 및 공시는 금융규제는 물론 펀드 운용과정에서의 투자, 운용, 투자금 회수(EXIT),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펀드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 경험을 축적해 왔으며, 과거 부동산펀드 및 사모펀드 거래는 물론 이번 국내 최초 BDC 펀드 자문을 통해 모험자본 및 생산적 금융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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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 개정안(대안) 국회 통과 임박: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조승래 의원안, 김재원 의원안)을 병합 심사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 본회의 부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의무를 명문화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내대리인 미지정이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1. 개정 배경 2. 주요 개정 내용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5.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해외에 서버와 법인을 둔 게임배급업·게임제공업자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미공개, 환불 거부, 계정 정지 등 각종 피해에 대한 국내 창구가 사실상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정 대상 법인의 자격 기준이 불명확하고 지정 이후 관리·감독 장치가 미비하여 형식적인 대리인 지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조승래 의원안(의안번호 2211759, 2025.7.25. 발의)과 김재원 의원안(의안번호 2220858, 2026.8.27. 발의)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2026.9.3.)를 거쳐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하였습니다. 대안의 제안이유는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준수의무를 신설하고, 효과적인 의무 이행을 위해 국내대리인 지정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불만 처리 의무 신설 (안 제28조제1항제7호의2)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대처할 것"이라는 조항이 신설되어, 국내 이용자 보호가 사업자의 법적 의무로 명문화됩니다.    나.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의 우선순위 구체화 (안 제31조의2제2항)    기존에는 국내대리인의 자격 요건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자"로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다음과 같이 우선순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1.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3.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단, 위 1·2호 해당 법인이 없는 경우로 한정)    이는 계열사·자회사가 있음에도 형식적인 제3의 대리인을 내세우는 관행을 방지하고,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법인이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다. 국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및 지정사업자의 부수의무 신설 (안 제31조의2제1항의2, 제3항~제5항)    국내대리인의 대리 업무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에 관한 업무"가 새롭게 포함됩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의무가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 국내대리인 준수의무: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법정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제3항)    • 지정사업자의 교육·관리감독 의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하고 업무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제4항)    • 지정 유지 의무: 게임물이 국내에서 유통·제공되는 기간 동안 대리인 지정을 중단 없이 유지하여야 하며,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제5항)     3. 제재 및 이행 강제 수단 강화 가.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 명령 (안 제38조제7항·제9항 등)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국내 서비스 접속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이행강제 수단으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규제력을 크게 높이는 조치입니다.나.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안 제39조의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은 ①법 위반 사항 발견·혐의 인지, ②위반 신고·민원 접수, ③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해당 여부 확인 필요, ④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과태료 부과 근거 정비 (안 제48조)   국내대리인 미지정 또는 잘못된 법인 지정, 교육·관리감독 의무 위반, 자료제출 요구 위반(정당한 사유 없는 미제출·거짓 제출)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가 정비·신설되었습니다.    4. 시행일 및 경과조치   개정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부칙 제1조). 국내대리인 지정대상 법인 우선순위 규정(제31조의2제2항)은 시행 이후 새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부칙 제2조), 이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 중 개정규정상 우선순위 법인(자회사·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재지정하여야 합니다(부칙 제3조).  5.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그간 실효성 논란이 컸던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 지정'에서 '실질적 책임주체 지정'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자회사나 지배적 영향력 행사 법인이 있음에도 별도의 형식적 대리인을 내세우는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국내에 계열사·지사를 보유한 해외 게임사는 대리인 재지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실무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응이 요구됩니다.   • 해외 게임물 관련사업자(특히 국내 이용자 수·매출액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자사 국내 법인 또는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계열사의 존재 여부를 점검하고,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국내대리인 재지정 여부와 절차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향후 교육·관리감독의 대상이 되므로, 불만처리·피해구제 업무 수행 체계와 기록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등 기존 시정명령 대상 사안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제한이라는 새로운 제재 리스크가 발생하므로,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대응하는 내부 컴플라이언스 체계 정비가 시급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비하여,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자료 및 법 위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보관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지만, 기존 지정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기간(6개월) 및 자료제출·관리감독 의무는 시행과 동시에 실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해외 게임사 및 국내 계열법인 담당자는 조속히 법률 검토와 내부 대응체계 마련에 착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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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026. 9. 16. 국내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AML/CFT/CPF)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2028년 3월부터 예정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5차 상호평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방지 전략 및 정책 운영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번 전략을 통하여 국가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전제 범죄의 확산 및 범죄의 조직화·초국경화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 FATF 국제기준 강화 동향을 반영하여 5대 전략과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FATF 제5차 상호평가에서는 법령과 제도의 형식적 정비 여부뿐 아니라 자금세탁방지 제도가 실제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점적으로 평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 출범한 정부 합동 FATF 상호평가 대응단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및 기관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8개 작업반을 통해 분야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2. 시사점 1. 12대 이행과제의 주요 내용 정부는 국가 AML/CFT/CPF 체계의 고도화를 위하여 ① FATF 국제기준과의 정합성 제고, ② 의심거래정보 분석 역량 강화, ③ 위험기반접근 및 감독·제재체계 선진화, ④ 범죄수익 환수 촉진, ⑤ 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대응 강화의 5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12개 이행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현재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과정에서 법인·신탁의 실소유자 정보를 확인·검증하고 있으나, FIU 및 권한당국이 해당 정보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접근·검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투-트랙(Two-Track) 접근에 따라, Track A에서는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우선 의심거래보고(STR) 대상부터 FIU에 제공하고, 이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으로 확대하여 관계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Track B에서는 법인·신탁이 실소유자 정보를 직접 제출하고 권한당국이 이를 요구·확인할 수 있는 실소유자 등록부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나.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AML 등 의무 부과  변호사·회계사·세무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특정비금융사업자는 자금세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FATF가 이들에 대한 AML 의무 부과를 권고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카지노사업자를 제외한 직역들이 관련 의무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직역별 업무 범위와 전문성, 자금세탁 노출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직역별 핵심 AML 의무를 선별하고, 직역별 협회와의 협의를 거쳐 업종별 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 STR 분석 전문인력 확충 및 분석 시스템 선진화  의심거래보고가 증가하고 거래 구조가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FIU의 현행 인력과 분석시스템만으로는 대량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교하게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심사분석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AI 기반 심사분석시스템 및 가상자산 분석·추적 솔루션을 도입하여 범죄 관련 자금흐름을 보다 효율적으로 분석하고 법집행기관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 마약범죄·가상자산 활용 범죄 등 고위험 분야 전략분석 강화  마약, 스캠, 불법 온라인도박 및 가상자산 활용 범죄와 같은 고위험·초국가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에 비해, 수사 착수 이전 단계에서 의심거래·불법자금의 패턴을 식별하고 범죄자금을 추적·분석할 FIU의 전략분석 전문성에는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FIU는 마약·스캠·불법온라인도박 등 고위험·초국경 범죄를 중심으로 STR 흐름과 범죄동향을 분석하는 전략분석팀을 상시화하고, 수사기관 및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교육을 통해 범죄자금 추적·분석 및 법집행기관 지원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마.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KYC)·의심거래보고(STR) 등 핵심 AML 의무의 범위와 제재 근거가 불명확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내부통제·책무구조 정비, 위험기반 고객확인 및 STR 품질·적시성 제고 등을 법제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FATF 기준에도 불구하고 국내 AML 제도이행평가가 법적 근거 없이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어 평가의 정확성·신뢰성과 활용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이를 법제화·의무화하고 평가 미이행·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되 소규모 금융회사등에는 평가주기 연장 및 항목 간소화 등 부담 완화방안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바.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가상자산 등 신기술의 확산으로 금융거래의 규모와 속도가 증가하는 가운데, AML 감독이 여러 기관에 분산·위탁되어 감독역량과 제재 수준에 편차가 있고, 경미한 현지조치 중심의 제재와 전문성 부족으로 고위험 분야에 대한 위험기반 검사·감독 및 시장 모니터링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금세탁 위험도와 AML 제도이행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고위험 금융회사등에 검사·감독을 집중하고, FIU의 직권 검사 지원 근거 마련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검사매뉴얼 정비·제재사례 축적·검사원 교육 등을 통해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위험 위반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적용하되, 저위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 및 재발방지 조치를 전제로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감독·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동의명령제도: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을시 해당자가 시정·개선, 재발방지 조치 등에 동의하면 제재절차를 종결하거나 제재 갈음 시정조치 명령 → 시정조치 미이행시 가중 제재 사. 불법 금융거래 적발·차단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PPP) 정부는 공공부문만으로는 급증하는 초국가·가상자산 관련 불법금융거래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국이 의심거래 분석 결과를 비식별화한 참고유형으로 민간에 제공하고, 민간 사업자 간에는 의심거래 탐지지표와 주요 탐지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인프라를 운영하는 한편, 검사·감독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강화하는 등 민관 정보공유 및 환류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아.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행 제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 범죄의심계좌를 동결하기 어려워 범죄자금의 신속한 차단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는 올해 6월 30일부터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객확인제도를 활용하여 신종피싱 범죄이용 의심계좌에 대해 금융회사가 우선 7일간 임시 거래정지를 하고 FIU의 검토를 거쳐 최대 60일까지 추가 정지하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행위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거래정지 제도**를 법제화하고, 수사기관·금융회사의 요청 또는 FIU 자체 분석을 토대로 FIU가 거래정지를 결정하되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래정지제도: 수사기관 요청, 금융회사 요청, FIU 자체 정보분석 등을 기반으로 FIU에서 거래정지를 결정.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손실보상 절차 마련 자. 독립·확장몰수 제도 도입 정부는 의심거래 정지와 계좌 동결에 이어 범죄수익의 몰수까지 연결되는 원스톱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재산 환부 대상을 확대하고 독립몰수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 외의 재산도 몰수할 수 있고, 범인의 사망·도주 등으로 유죄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여 2027. 9. 9.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차. 국제공조 실효성 제고 정부는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베트남·라오스·태국·미얀마 등 조직범죄 거점 당국과의 실무급 핫라인 구축, 고위급 대화 추진 및 STR 정보교환을 활성화하고, FATF 프로젝트 적극 참여 및 SEAJust·ARIN-AP 등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로 유출·은닉된 범죄수익의 추적·동결·환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카. 테러자금조달(TF)·확산금융(PF) 관련 정밀금융제재 강화 우리나라의 정밀금융제재가 대상범위, 수범자 범위 및 이행 점검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테러자금금지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제재대상과 수범자를 확대하고, 금융회사등에 대한 이행확인·보고·감독체계 및 실무지침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타. 비영리단체(NPO)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 정책·모니터링 개선 비영리단체의 테러자금조달 악용 방지를 위해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체 운영 및 고위험 비영리단체 대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 시사점 본건 정책 발표를 토대로 향후 AML/CFT/CPF 관련 법령 및 감독체계의 구체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실소유자 확인, 의심거래보고(STR), 위험기반 내부통제 및 감독·검사 대응체계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법인 및 신탁의 실소유자(BO) 정보 관리체계 구축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 절차와 관련 증빙자료의 수집·검증 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신탁의 경우, 현행 제도상 위탁자, 수익자, 신탁관리인 등 신탁 관계인에 대한 확인의무만이 부여되고 있으나, 향후 FATF 기준에 따라 별도의 실소유자 확인의무가 도입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법인·신탁 관련 의심거래보고(STR) 시 실소유자 정보를 함께 FIU에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금융회사등은 실소유자 정보의 정확성·최신성·적절성을 점검하는 절차를 STR 보고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향후 모든 법인·신탁 고객의 실소유자 정보를 FIU에 보고하고 법집행기관이 이를 교차검증하는 체계가 도입될 예정인바, 실소유자 정보의 수집·검증·갱신·보관 및 보고에 관한 업무분장과 전산시스템 등 보고체계를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금융회사등의 위험기반접근(RBA) AML 의무 이행 내실화 금융회사등은 RBA 결과가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등 개별 AML 의무의 이행과 내부통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절차와 책임체계를 점검·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STR의 적시성·정확성·구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탐지, 의심거래 판단, 보고 승인 및 사후 모니터링에 이르는 내부검토 절차와 책임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위험 거래에 대한 간소화된 고객확인(SDD)의 활용이 활성화될 예정이므로, 금융회사등은 자체 위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간소화된 고객확인의 적용 대상·요건·절차 및 사후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자율참여 방식으로 운영되는 제도이행평가가 향후 법제화·의무화되고, 평가 미이행 또는 허위·부실자료 제출에 대한 제재근거가 마련될 예정인 만큼, 현재의 제도이행평가의 운영상황을 자체 점검하고, 위험평가 결과와 개선조치가 실질적으로 연계되도록 평가체계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위험기반 AML 감독·제재 시스템 개선 FIU의 직권 검사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및 AML 검사 및 제재체계의 표준화·일원화를 추진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의 검사 요구 및 자료 제출 등 AML검사 수준의 업권별 평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AML 내부통제, 내부 업무분장, 증빙자료 관리체계를 주요 금융회사에 수준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위반 관련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행위에 대한 동의명령제도 도입도 검토되고 있으므로, 향후 제도 구체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의심거래 정지제도 도입 현재 신종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서는 고객확인 제도를 활용한 거래정지 방안이 시행되고 있으며, 향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적용 범위가 마약·도박·테러자금조달 등 민생침해범죄 전반으로 확대·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 특히 은행으로서는 관련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의심계좌의 식별, 고객확인, 거래제한, FIU 보고 및 회신에 따른 후속조치, 고객 통지, 이의신청의 접수·처리 등 거래정지 관련 업무 전반의 절차와 체계를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방지(CFT)·확산금융방지(CPF) 규제 대응, 고객확인(KYC),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전사적 위험평가(RBA), 실소유자 확인, 국제금융제재 및 내부통제 체계 구축에 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합니다.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고객의 업무 프로세스·시스템·데이터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 대응 체계를 설계하며, 데이터 정합성 검증, 감독·검사 및 제재 대응, 거버넌스 수립, 시스템 안착 및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ML/내부통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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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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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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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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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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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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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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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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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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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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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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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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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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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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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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