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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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HS-CODE 변경으로 인한 600억원대 관세 추징 이슈 성공적 방어

2025. 6월경 부산세관은, 국내에 소재한 S사가 HS-CODE 제3824호의 화학조제품(관세율 8%)으로 분류하여 수입해오고 있던 ‘고양이 모래’가 오직 천연성분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S-CODE 제3505호의 프리젤라티나이즈드 전분(변성전분의 일종, 관세율 385.7%)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고양이 모래’의 HS-CODE가 제3505호로 결정될 경우, S사가 최근 5년간 수입한 고양이 모래에 대하여 600억원대의 관세 추징이 발생하므로, S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화우는 ‘고양이 모래’의 수출자인 P사와 수입자인 S사를 동시에 대리하여, ‘고양이 모래’의 성분만을 기준으로 HS-CODE를 분류해서는 안되며, 최종제품의 본질적인 특징과 제조공정 등을 종합적으로 두루 고려하여, HS-CODE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본 사건이 관세불복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먼저 관세청 산하 품목분류협의회의 결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품목분류협의회에서는 화우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하여, ‘고양이 모래’의 HS-CODE를 제3824호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화우는 약600억원 상당의 관세 추징시도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였고, 수입자 S사와 수출자 P사 입장에서는 관세불복 및 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도 대폭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당국과 수입자 간에 수입물품의 HS-CODE 분류에 이견이 발생하면 예상치 못한 고액의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관세불복 및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불복절차에 돌입하기 전에, 조기에 품목분류협의회 등으로부터 유리한 결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본 사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철스크랩 구매담합 사건에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이끌어 내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제강사들이 철스크랩 구매시장에서 구매 기준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현대제철)를 대리하여 과징금 처분 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화우는 이 사건에서 과징금과 관련하여, (1) 원고가 당초 관련매출액 자료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음을 명시하여 공정위에 제출하였고, 이후 공정위 의결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를 정정한 관련매출액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면, 정정된 자료에 기초하여 관련매출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와 달리 정정 전 자료에 기초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 (2) 특별구매 중 하치장단가 구매분과 발생처 직구매분의 매입액 등은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관련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점, (3)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합행위에 대한 접수가 이루어졌고 해당 신고접수인에게 공정위가 신고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직권조사 사건이 아닌 신고사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에 있어 기산점은 신고접수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과거 법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점 등 법리적 쟁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화우의 위 주장들을 받아들여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였고, 그 결과 원고에게 부과된 909억원의 과징금 중 상당부분의 취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부당공동행위 사건에서 공정위에 제출하는 관련매출액 자료의 정정, 관련매출액에 포함될 수 있는 관련상품의 범위, 과거 법위반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의 기산점 등에 관해 의미 있는 판단을 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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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 제도화 본격 시동

2026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안)’을 발표하며, 2028년(2027 사업연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을 시작으로 ESG 공시 의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3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중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안)에는 초기 거래소 공시로 우선 운영 후 법정공시로 전환, 예측·추정정보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 부여 추진, 공급망 배출량(Scope 3) 공시의 유예(예: 2031년부터) 등 기업의 법적·실무적 부담과 직결되는 설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 2월 26일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는 공시기준서 제1호 ‘일반 요구사항’과 제2호 ‘기후 관련 공시’를 공표하여, 향후 국내 ESG 공시의 기준과 로드맵의 일정이 함께 구체화되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로드맵(안)과 KSSB 공시기준의 핵심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고, 기업 규모별 준비 과제(거버넌스·내부통제·데이터 수집/검증·공급망 협업)와 공시 관련 법률 리스크(불성실공시 제재 가능성, 공급망 데이터 요청·제공 과정의 규제 이슈 등) 관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1.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2. ESG 공시 로드맵(의견수렴안) 주요 내용3. 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4. 기업 대응 방안 1. 관련 경과 및 향후 일정 가. 주요 경과 국내 기업들은 현재 GRI, TCFD, SASB, IFRS S1/S2 등 다양한 글로벌 기준을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며, 보고서 공시 법인 수는 2021년 78개사에서 2025년 225개사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자산 30조원 이상 법인의 83%, 2조원 이상 기업의 67%가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으나, 연결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공시한 기업은 1% 수준에 그쳐 투자자가 종속기업을 포함한 배출량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회계기준원은 2022년 12월 KSSB(한국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고, 약 3년에 걸쳐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2024년 4월 공개초안을 발표한 후 약 4개월간의 공식 의견 조회, 10대 그룹사·경제단체 등과의 현장 간담회 및 이용자 토론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렴된 의견에 대한 분석 및 쟁점사항 재논의, IFRS S2 온실가스 배출량 개정(’25.12월) 사항 반영 등을 거쳐, 2026년 2월 25일  ‘제4차 생산적 금융대전환 회의’에서 공시기준이 발표되었고 2월 26일 KSSB의 의결을 통해 공표되었습니다.   나. 향후 일정 공시기준 발표 이후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은 ESG 공시 로드맵의 최종 확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발표안에 대해 3월 31일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한 후, ESG 금융 추진단(금융위 부위원장 주재)에서 2026년 4월 중 최종 로드맵을 확정·발표할 계획입니다. 로드맵 확정 후에는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이 추진되며, 의견수렴안 기준으로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기업부터 의무공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 ESG 공시 로드맵(의견수렴안) 주요 내용 가. 공시 대상 및 시기 이번 발표안에서는 2028년(FY27)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약 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며, 2029년(FY28)에는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이후 추가 확대는 국제동향과 준비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논의할 예정입니다.한국과 경제·산업구조가 유사한 일본이 2027년 6월(FY26)부터 공시를 시행할 예정이고, 일부 국내 대기업은 2029년(FY28)부터 EU 역외기업 대상 공시의무가 적용되어 공시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점이 국내 로드맵  설정에 감안되었습니다. 공시 첫 해에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종속회사(예: 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를 연결대상에서 제외한 공시가 허용됩니다. 나. 공시기준 IFRS의 ISSB 기준을 기반으로 제정하되,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기후 외 다른 주제(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는 기업이 선택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여 톤당 내부탄소가격, 산업별 지표(예: 반도체-물소비량, 자동차-평균연비)는 선택공시로 허용하였으며, 정책공시(부처 권고 정보)는 추후 사회 관련(S) 국제기준이 마련되는 경우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다. 스코프 3 배출량 공시 유예 스코프 3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는 산정·추정 인프라 등을 구축한 후 원칙적으로 2031년부터 시작하며, 공시대상별로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업종별 매출액 최대 140억원 이하)으로서 CBAM 대상 고탄소 배출 6개 업종(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이 아닌 가치사슬 내 기업은 공시를 면제하되, 추후 법정공시 전환 시 면제범위를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라. 공시채널 및 면책(Safe Harbor) 과징금·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법정 공시로 바로 도입하기보다, 거래소 공시로 우선 도입하여 일정기간 경과 후 법정공시로의 전환을 검토합니다. 또한 제도 도입 초기에는 예측 또는 추정정보를 활용한 공시에 대한 면책(Safe Harbor)을 부여하여, 적합한 방법론과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합리적으로 추정한 경우 사후 오류 발견 시에도 면책이 허용됩니다. 제도 도입 첫 해에는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보다는 계도·컨설팅 중심으로 운영될 방침입니다. 마. 공시시점 및 제3자 인증 공시시점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한 매년 3월말을 원칙으로 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일정(매년 5월경)을 감안하여 배출량 정보는 반기 결산시점(8월 중순) 공시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제3자 인증은 도입 초기에는 자율적으로 받도록 하되, 주요국 동향을 반영하여 단계적 의무화 방안 및 인증기관 규율체계(행위·자격 등)를 추후 마련할 예정입니다. 바. 공시 이행 지원 스코프 3 자율공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세부 가이드라인, 교육자료 제공, 파일럿 테스트(실제 기업 대상 기준 시범적용) 운영 등 맞춤형 공시 이행지원을 추진합니다. 관계부처·유관기관 합동으로 주요 업종별 스코프 3 상세 안내서 제공, 전과정목록(LCI) DB, 산업공급망 탄소데이터 플랫폼 등 배출계수 고도화 및 온실가스 산정·추정 인프라 구축도 병행됩니다. 아울러 저탄소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 체계를 마련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자금공급 확대도 추진합니다.  3. KSSB 공시 기준 주요 내용 가. 공시 기준서 구성 이번에 발표된 공시기준 첫 번째 세트는 공시기준서 제1호(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와 제2호(기후 관련 공시)로 구성됩니다. 제1호는 IFRS S1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개념적 기반과 일반 요구사항을, 제2호는 IFRS S2를 기반으로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구체적 공시 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공개초안에서 제안되었던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을 고려한 추가 공시사항)는 기업 부담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정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제1호는 본문과 부록 A~F로 구성되며, 부록에는 용어의 정의(A), 적용 지침(B), 지침의 원천(C), 유용한 정보의 질적 특성(D), 시행일 및 경과규정(E),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완화 규정(F) 등이 포함됩니다. 아울러 기준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부속 지침(예시지침, 예시사례)과 결론도출근거가 기준서에 첨부됩니다. 나. 핵심요소별 공시 요구사항 공시기준서 제1호와 제2호는 TCFD 권고안 및 ISSB 기준과 동일하게 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의 4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공시를 요구합니다. 특히 제2호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전환계획, 시나리오 분석,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 1/2/3) 등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 공시를 요구하고 있어, 기존 자율공시 수준을 넘어서는 체계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요소별 주요 공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ISSB 기준과의 주요 차이 KSSB 공시기준은 ISSB의 IFRS S1/S2를 기반으로 제정되었으나, 국내 산업 특수성과 기업의 준비 수준을 반영하여 여러 항목에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차이는 기후 외 사안에 대한 공시를 선택으로 허용한 점, 산업기반지표와 내부 탄소 가격 일부를 선택공시로 완화한 점, 스코프 3 유예기간을 ISSB의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또한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완화 규정(부록 F)을 별도로 마련한 것도 ISSB에는 없는 국내 고유의 특징입니다. 주요 차이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 공개 초안(’24.4월) 대비 주요 변경 사항 2024년 4월 발표된 공개초안에 대해 약 4개월간 총 256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최종안에서는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주목할 변경은 제101호(정부 정책 목적 추가 공시사항) 제정이 철회된 것이며, 제1호의 본문 구조가 60개에서 87개 문단으로 재편되고 자발적 적용 기업을 위한 부록 F가 신설되었습니다. 기후 공시 측면에서는 스코프 3 카테고리 15(투자)를 금융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온실가스 측정 여건을 반영하여 관할 당국이 요구하는 GWP 값 사용을 허용하는 등 실무적 유연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 기업 대응 방안 (1) 기업 규모별 대응 전략 ① 1차 적용 대상(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약 58개사) 2028년(FY27) 의무공시 대상 기업은 지금부터 4대 핵심요소(거버넌스,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에 맞춘 공시 체계를 구축하고 스코프 1/2 배출량 데이터 검증 역량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분석, 재무적 영향 평가 방법론도 병행하여 준비해야 하며, 공시 첫 해 연결대상 종속회사 면제 기준(자산 또는 매출액이 연결기준 10% 미만)의 적용 범위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2차 적용 대상(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 2029년(FY28) 의무화에 대비하여, 1차 적용 기업의 공시 사례를 벤치마킹하면서 자사 공시 체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의무화 이전이라도 KSSB 기준의 자발적 적용을 통해 공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거래소 공시우수법인 선정 가점 등 인센티브 활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 중견·중소기업(글로벌 공급망 소속) 직접적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EU 대기업의 CSRD 공시 및 국내 대기업의 스코프 3 공시 과정에서 공급망 ESG 정보 요청이 확대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EU의 CSDDD(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국내의 기업인권·환경실사 의무화 법안(‘25.6월 발의)도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핵심 ESG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역량 확보가 필요합니다. ④ 금융기관 공시기준서 제2호는 자산운용, 상업은행, 보험 업종 등 금융기관의 금융배출량에 대한 별도 공시를 요구합니다. 스코프 3 카테고리 15를 금융배출량(대출, 투자 귀속 배출량)으로 한정할 수 있게 되었으나, 3년 경과규정 기간 동안 산업별,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배출량 산정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산업분류체계 선택 적용이 허용된 점을 활용하여 자사에 적합한 분류 방식을 사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2) 글로벌 공시 규제와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 KSSB 공시기준은 ISSB 기준 기반이므로 EU ESRS,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 공시법(SB253/261) 등 글로벌 프레임워크와 높은 정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EU가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ESRS 간소화 개정을 추진하면서 ISSB와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ISSB 기반의 KSSB 기준을 중심으로 글로벌 대응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특히 2029년(FY28)부터 EU 역외기업 공시의무(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및 EU 내 자회사·지점 순매출액 2억 유로 초과 非EU기업)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업은 ESRS와의 교차 대응도 병행해야 합니다. 다만, KSSB 기준과 ESRS 사이에는 이중 중대성(double materiality) 접근 여부, 사회·거버넌스 공시 범위, 공급망 실사 연계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므로, 복수의 공시 규제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은 규제 간 Gap 분석을 통해 통합 보고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법적 리스크 관리 이번 ESG 공시 제도화는 기업에 새로운 유형의 법률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로드맵에서 거래소 공시 우선 도입과 면책(Safe Harbor) 부여 등을 제시한 것은 초기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이나, 추후 법정공시로 전환되면 과징금 등 제재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적 적정성을 확보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할 주요 법적 리스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ESG 공시 제도화는 단순한 보고 의무를 넘어 기업의 전략, 거버넌스, 법적 리스크 관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기업은 공시 체계 구축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거버넌스·내부통제체계 설계, 그린워싱 리스크 평가, 면책 요건 충족 관리, 공급망 데이터 리스크 관리, 분쟁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확정

2026년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같은 날 확대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에 관한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시행령과 해석지침의 기본 골격은 이미 입법예고·행정예고를 통해 알려졌으므로, 본 뉴스레터에서는 최종 확정 과정에서 변경된 사항과 정부의 지원 체계, 그리고 기업의 대응 포인트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개정 시행령의 변경 사항2. 해석지침의 변경 사항3. 정부의 지원 체계4. 시사점 1. 개정 시행령의 변경 사항 최종 확정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2026. 1. 21.자 재입법예고안과 비교하여 일부 표현만 정비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없습니다. 예컨대 제14조의11 제3항 제2호의 “계약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 등에 따른 고용형태”가 “계약의 형태·방식, 직종, 채용방법, 정년, 인사교류 여부등을 고려한 고용형태”로 수정되는 등 문언이 다듬어진 수준에 그쳤습니다. 한편 이번 개정의 핵심은 노동위원회가 교섭단위 분리·통합을 판단하는 절차와 기준을 구체화한 데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은 일반적인 교섭단위 판단 기준을 규정하였고, 제4항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하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하청 교섭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교섭 전 단계에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결정 기간을 1회 10일 이내로 연장하는 규정도 함께 도입되었습니다.  2. 해석지침의 변경 사항 고용노동부는 2025. 12. 26.부터 2026. 1. 15.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해석지침을 최종 확정하였는데, 기존에 행정예고되었던 해석지침(안)과 비교할 때 주요하게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정부의 지원 체계 정부는 법 시행 초기의 혼선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현장 지원체계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사용자성 등 쟁점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판단을 제공한다는 목적 하에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고, 자문사례도 축적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2월 24일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 관련 훈령을 제정하였고, 2월 25일부터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에 관한 유권해석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의 질의 창구가 개설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컨설팅팀이 노사간 교섭 준비상황 점검 후 교섭의제와 방식에 관한 중재·조율을 지원할 것이고,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컨설팅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정부는 지방관서의 현장 지도를 병행하는 한편,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표준적인 교섭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4. 시사점 이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확정은 원·하청 노사관계에 새로운 규범 체계가 도입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기업은 동 시행령과 해석지침에 따른 인사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한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법 시행 초기 분쟁 사례와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함과 동시에, 전문적 법률 자문을 통해 사안별 대응 전략을 정교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분야 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외국법 자문사 등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인사•노무 관리와 관련한 폭넓은 분야에서 자문과 법적 쟁송에 대한 소송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변하는 노동이슈에 대한 여론선도, 선제적 쟁점 파악과 해결방안 모색 및 축적된 정보제공 등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제 분야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고, 징계, 임금, 차별 등 개별적 노사관계에서의 분쟁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집단노사관계
게임 음원 '매절' 계약, 저작재산권 양도로 볼 수 없다

“게임 음원 시장에서 관행처럼 통용되어 온 '매절' 계약이 과연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는가.” 대법원은 2026년 1월, 원심과 정면으로 다른 결론을 내리며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이상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다시 한 번 밝히면서, ‘매절’이라는 용어가 곧바로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콘텐츠 제작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기업과 창작자에게 계약서 작성의 방식과 수준을 재점검하도록 촉구하는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매절’계약과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 내용과 해당 판결이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배경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4. 대법원 판시의 핵심5. 실무 시사점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7. 결론 1. 배경 원고(음악 창작자)는 2011년 7월 게임회사 A와 계약을 맺고, A의 리듬 게임에 사용할 음원을 제작·공급하였습니다. 대가는 기본 제공 음원 한 곡당 15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는 해당 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에 등록하지 않을 의무와 경쟁사에 음원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A사가 파산하고, 피고 주식회사 B가 관련 사업과 음원 이용 권한을 승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가 자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가장 주요한 법적 쟁점은 “음원공급계약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가, 아니면 '저작재산권 이용허락계약'인가”였습니다. 2.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비교 원심과 대법원은 동일한 계약서를 놓고 정반대의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 원심의 논거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계약을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계약서상 "저작권"의 정의(저작권법에 의한 원천적 권리)는 저작권법 제10조의 개념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라는 문언이 곧바로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킨다고 볼 수 없음• '매절'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는 형태를 의미하므로, 이를 통해 "일체의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전된 이상 이는 저작재산권 양도에 해당• 협회 미등록 의무와 사용 종기의 미설정은 영구적 권리 이전을 시사• 계약 제5조의 "저작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 조항은 양도 불가능한 저작인격권과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원고에게 남아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일 뿐,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으로 보더라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일탈하지 않음 • 대법원의 논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구조를 반박하여 다른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 계약서에는 A가 원고로부터 이전받는 권리 중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저작재산권 양도에 관한 별도 규정도 없음(저작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된 증거도 없음)• 계약서의 "저작권" 개념이 저작권법 제10조의 정의와 달리 해석될 이유가 없음• '매절'은 출판 계약에서 발행 부수와 무관하게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받고 인세를 배제하는 대가 지급 방식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이 계약에서 매절이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음• A가 반드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야만 계약 목적(리듬 게임 음원 사용)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협회 미등록 의무와 종기 미설정은 A의 독점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임  3.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 이번 판결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게임 산업에서 '매절'이 어떤 맥락으로 활용되어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은 캐릭터 아트, 배경 일러스트, 사운드, 프로그래밍 등 수많은 외주 창작물이 결합된 종합 저작물입니다. 게임사로서는 글로벌 퍼블리싱, 2차적 저작물 제작, IP 확장(웹툰·애니·굿즈 등) 등 다양한 사업화를 위해 개별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통합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외주 단계에서 대가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관련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매절' 구조가 업계 전반에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에 따라 그 양상은 다소 다릅니다. 캐릭터 아트나 일러스트 분야에서는 "일시금 지급 + 저작재산권 일괄 양도" 구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정착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과 같은 BGM·사운드 분야에서는 게임 내 삽입권, OST 발매권, 공연권, 해외 배급권 등 권리를 분리하여 설계하는 사례도 많아, 업계 내에서도 '완전 매절'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대형 IP 게임을 중심으로 로열티 또는 별도 계약을 병행하는 방식이 확산되면서, 완전 매절 구조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 현실에 비추어 보면, '매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저작재산권 양도를 의미한다는 인식이 업계 내에서도 항상 공유되어 온 것은 아니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실무적 혼란에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4. 대법원 판시의 핵심 위와 같은 게임업계에서의 매절 관행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핵심 법리는 두 가지입니다 ① 저작자 보호 추정의 원칙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할 때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하였으면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하여야 한다.” 이 원칙은 계약 문언이 불명확할 경우 저작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저작재산권을 양수하려는 측에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 해석의 종합적 기준 저작재산권 양도계약 해당 여부는 계약 문언만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동기와 경위, 계약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은 "계약 목적 달성에 저작재산권 양도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 중 하나로 제시하였는데, 이는 실무상 이용허락 계약만으로도 충분한 사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음을 시사합니다.  5. 실무 시사점 가.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반드시 명문화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핵심 실무적 시사점은 저작재산권의 양수를 주장하는 자가 저작권의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가 계약서에 명확히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음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재산권을 양수하려는 당사자로서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저작재산권 양도 의사를 계약서에 명시적·외부적으로 분명히 표현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도급) 표준계약서’는 저작재산권의 양도 여부를 '양도함 / 양도하지 않음 / 추후 협의함'으로 체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의 구조에서 알 수 있듯, 저작재산권의 귀속은 계약 당사자 간의 실질적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분명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영리활동에 필요한 모든 권리를 이전한다"는 포괄적 문언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양도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나. "매절"은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님을 인식 콘텐츠·게임 업계에서 오랫동안 "매절 = 저작재산권 양도"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대법원은 이 등식을 명시적으로 부정하였습니다. 매절은 대가 지급 방식(일시불·인세 배제)을 의미할 수 있을 뿐, 그 자체로 저작재산권 이전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매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그 의미를 계약서 내에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거나, 저작재산권 양도 조항을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다. 사업 구조에 따른 계약 형식의 전략적 선택 저작재산권 양도, 독점적 이용허락, 비독점적 이용허락 중 어떤 계약 형식을 선택할지는 사업 구조와 리스크 관리 전략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독점성, 기간, 범위, 재허락 가능 여부 등을 계약서에 세밀하게 규정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라. 파산 또는 영업양수도 시 재허락 권한을 명시 이 사건처럼 원계약의 상대방이 파산하고 제3자가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원계약이 저작재산권 양도인지 이용허락인지에 따라 승계인의 음원 사용 권한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작재산권 양도가 아닌 이용허락 계약으로 판단될 경우, 허락의 효력이 원계약 당사자에 한정되므로, 원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 대한 재허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 계약상의 지위가 도산·합병·영업양수도 등의 사유로 제3자에게 이전될 수 있는지 여부도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한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에는 도산, 합병, 영업양수도 등 계약 당사자의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을 미리 상정하여, 계약상 지위의 이전 가능 여부 및 재허락 권한의 범위를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6. 게임 음원 계약의 실무 체크리스트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직접 검토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게임 음원 계약 체결 또는 검토 시 확인해야 할 핵심 항목을 정리하였습니다.   7. 결론 이번 대법원 판결은 콘텐츠 산업 전반에 걸쳐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온 '매절' 계약의 법적 성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 사실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권리는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법리는 창작자와 이용사업자 모두의 계약실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용사업자 입장에서는 막연히 "매절로 모든 권리를 가져왔다"는 인식에 안주할 수 없게 되었고, 계약서상 양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권리 귀속을 둘러싼 분쟁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면창작자 입장에서는 계약 문언이 불명확한 경우 사후에 권리를 주장할 여지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이 제시하는 실무적 함의는 명확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귀속에 관한 합의는 언제나 계약서에 명문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문언 하나가 사후 분쟁의 명운을 가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화우 게임센터는 게임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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