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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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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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C물류회사, 집배점 택배기사의 단체교섭 상대방 아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 C물류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안의 상고심에서 C 물류회사를 대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 화우는 구 노동조합법 하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에 한정된다는 법리를 적극 주장, 입증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도급인인 C물류회사와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에 대해서는 C물류회사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2025. 9. 9. 개정 노동조합법이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을 명문화한 상황에서 나온 것으로, H중공업 사건에 이어 택배 업계에서도 구법과 신법의 적용 경계를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중대한 실무적 의미를 가집니다. 1.배경2.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3.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4.시사점 1. 배경 우리나라 택배 산업은 원도급인 ‘택배회사 - 집배점 – 택배기사’로 이어지는 다층적 위수탁계약 구조를 지니며, 택배회사들은 각 지역에 기반을 둔 집배점들의 영업 노하우나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전국적인 배송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이 원도급인인 택배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즉 집배점이 아닌 택배회사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있었고, C물류회사 사안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을 기점으로 관련 사건들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노동위원회와 하급심 법원에서 다수의 사건들이 다투어졌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와 일부 하급심에서는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기준을 도입하여 직접적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 회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나오게 되었고, 이로 인한 법적 불확실성은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이 같은 논란은 2025. 9. 9. 법률 제21045호로 개정된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입법적으로 변화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만, 법률 개정 이전 시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므로, 구법 적용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단을 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을 필요로 하였고, 최근 선고된 H중공업 전원합의체 판결과 더불어 본 C물류회사 판결은 그 기준과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2. 사건의 개요 및 소송 경과 전국택배노동조합(참가인 노동조합)은 총 3차례에 걸쳐 원고(C물류회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와 아무런 직접적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참가인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단체교섭 거부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이후의 경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0. 11. 30.):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 각하 •중앙노동위원회 (2021. 6. 2.): 원고가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구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 취소 및 구제신청 인용 •제1심(서울행정법원 2023. 1. 12. 선고 2021구합71748 판결): 원고가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6가지 교섭요구사항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단체교섭거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 기각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4. 1. 24. 선고 2023누34646 판결): 원고가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섭요구사항 전부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일부 의제들에 대해서는 택배기사들이 소속된 집배점들과 중첩적인 지배∙결정 권한을 지니므로,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본 제1심 판결은 타당하므로 원고 항소 기각  3. 대법원의 판단: 택배업계 사안에서의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의 재확인 최근H중공업 사안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는 종전 법리가 타당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리를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도 적용하여 원고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택배업계 도급기업의 사용자성 분쟁에 대한 명확한 선례 제시이번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기존 판례 법리와 달리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관련된 여러 논의들을 촉발시킨 사안이었습니다. 실제로 본 사건을 계기로 택배업계는 물론 산업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다수의 법률분쟁들이 발생하여 상당한 혼란이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택배 산업 구조 하에서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과 택배회사 사이의 관계에 대한 명확한 선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구법∙신법 적용 분기점의 명확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향최근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판결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 개념이 구 노동조합법과 현행법 하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판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단체교섭 거부 행위가 개정 노동조합법이 시행된 2026. 3. 10. 이전에 발생하였는지, 이후에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판단 기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중층적인 도급 계약 관계를 체결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① 2026. 3. 10. 개정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구법 법리에 따른 대응이 가능하며, ② 2026. 3. 10. 개정 이후 발생하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자성이 판단됩니다. 다.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의 향후 과제H중공업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개정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개념을 노동3권의 실효적 보장이라는 입법목적에 맞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개정 법률 하에서 하도급·플랫폼 노동 등 다층적 고용 구조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계속하여 법률적인 쟁점이 될 것임을 예고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법무 또는 노사관계 담당자들은,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안들의 경과와 판결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단체교섭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사용자 인정 가능성,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5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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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상장회사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전부 기각 이끌어… 경영권 분쟁 대응 역량 다시 입증

화우가 한양증권을 대리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내며 경영권 분쟁 대응 역량을 다시 한 번 입증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번 결정의 내용 및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결정의 주요 내용2. 시사점 1. 결정의 주요 내용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한양증권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일부 소수주주들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양증권 이사회가 최대주주인 KCGI를 대상으로 약 500억 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하자, 일부 소수주주들이 "최대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신주발행으로서 상법상 허용되는 경영상 목적이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며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채권자들은 회사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부족하고,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제3자배정 방식이 선택되었으며, 이해상충 상황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화우는 한양증권을 대리하여 이번 유상증자가 장외파생상품 투자매매·중개업 진출을 위한 자기자본 확충과 재무건전성 강화라는 명확한 경영상 목적에 기초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준비해 온 신규사업 계획과 금융당국 인가 준비 과정, NCR(순자본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개선 필요성, 신용등급 관리의 중요성 등을 객관적인 내부자료와 공시자료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발행가액이 기준주가 대비 12.9% 할증된 가격으로 결정되었고 신주 전량이 1년간 보호예수되는 점 등을 들어, 최대주주의 사익을 위한 거래이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신주발행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한양증권의 주장을 받아들여 신주발행을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소수주주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2. 시사점 이번 결정은 상장회사가 성장전략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대해, 구체적인 경영상 목적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뒷받침되는 경우 이를 존중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하는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신주발행의 위법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한양증권을 대리한 화우는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금융규제 및 기업분쟁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업하여 사건을 수행했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빈번하게 제기되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은 기업의 자금조달과 경영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영상 필요성과 자본시장 규제, 회사법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대응이 요구됩니다. 화우는 적대적 M&A, 행동주의 주주 대응, 의결권 분쟁, 신주발행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가처분,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분쟁 등 다양한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잇달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 역시 자본시장과 회사법, 금융규제를 아우르는 화우의 종합적인 분쟁 대응 역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화우 경영권분쟁 PG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등 전통적인 자문을 넘어, 자본시장, 산업,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 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권분쟁 초기 단계부터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소송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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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시행 및 가이드라인 발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7월 7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본 개정사항")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방미통위는 이와 함께, 본 개정사항의 시행과 발맞추어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있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이하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개정사항은 지난 1월 개정·공포된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것으로, 규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 기준, 과징금 부과 요건 등 핵심 규제 요소를 구체화하였습니다. 특히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검색 서비스 및 오픈마켓(재화·용역 거래 매개·알선 서비스)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최종 국무회의 통과안에서는 이들이 제외되어 규제 범위가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좁혀졌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범은 아니나, 방미통위가 법령 적용에 있어 기대하는 해석 방향과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것입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본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과 함께, 입법예고안 대비 최종안에서 달라진 사항, 본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에게 어떠한 실무적 시사점을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배경2. 주요 개정 내용3.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5. 시사점 1. 개정 배경 최근 SNS·온라인 커뮤니티·동영상 플랫폼을 중심으로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혼란과 개인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인·공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게시물이 대형 SNS 플랫폼을 통해 무제한으로 유통되고, 근거 없는 의료정보나 재난 관련 괴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공공 불안을 부추기는 사례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동영상 플랫폼에 서는 익명 채널을 통한 허위정보 영상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나아가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딥페이크 영상이 정보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피해가 다층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2026년 1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 방지 및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방미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본 개정사항은 자율운영정책 수립, 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 핵심 규제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즉, 서비스 유형과 이용자 규모 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 게재자의 범위 본 개정사항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보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가중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게재자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였습니다. 기본 요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회 이상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후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자 ✓ 규모 요건 ① 구독자·친구·회원 등 해당 게재자의 정보 수신 설정자 수가 10만 명 이상 ✓ 규모 요건 ②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콘텐츠의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서 규모 요건 ① 또는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가중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일반 이용자가 아닌, 상업적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보유하며 정보를 유통하는 자를 그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다. 과징금 부과 대상 및 기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하는 게재자에 대하여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요건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대상은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서,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 등 수익을 얻은 자이면서, ②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자입니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과징금 산정은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기준 금액에 ① 필수적 가중, ② 추가적 가중·감경, ③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이루어지며,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방미통위 고시로 규정됩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단순한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법원의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는 동시에 상습적·고의적 불법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라. 기타   3.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사항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12일 입법예고안을 공개한 이후, 같은 해 6월 29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7월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규제 대상 범위 축소를 비롯한 일부 내용이 입법예고안으로부터 변경되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경은 규제 대상 서비스 범위의 축소입니다. 입법예고 단계에서는 이용자 간 정보 매개 서비스(SNS·커뮤니티, 동영상 공유, 오픈마켓)와 검색 서비스가 모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에 포함되어, 검색사업자와 오픈마켓 사업자도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종 국무회의 통과안에서는 이 두 서비스 유형이 모두 제외되어 규제 대상이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좁혀졌습니다. 다만,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하여 검색사업자가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방미통위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검색사업자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신속 차단 의무 등 정보매개책임은 여전히 유지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1. 즉, 검색사업자의 제외는 자율운영정책·투명성 보고서 등 본 개정사안상 새로운 의무에 한정된 것이며, 기존 법률상 책임은 별도로 존속합니다. ‘공인’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만을 열거하고 있었던 것과 달리, 최종안에서는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동일인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그룹 전체를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공식적인 임원 직함을 보유하지 않는 대기업 총수 등을 ‘공인’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규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신설과 관련해서는, 입법예고안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제공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세부 기준이 최종안에서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분쟁조정부의 정보제공 결정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00만 원, 2차 6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부과됩니다.  4.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방미통위는 본 개정사항과 함께, 법령의 올바른 이해와 균형 있는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본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방미통위가 법령 적용에 있어 기대하는 해석 방향과 실무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 및 콘텐츠 게재자 모두에게 중요한 참고자료로 기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인 요건 본 가이드라인은 규제 대상인 '허위조작정보'의 요건을 명확히 하면서,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되는 풍자·패러디와의 경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나.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관련 실무 지침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실무적으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제외 서비스의 범위 본 가이드라인은 개인 간의 사적 대화나 메시지 전달 기능을 갖는 폐쇄형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를 전제로 하는 서비스만을 규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불특정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 공개적 오픈채팅 서비스는 폐쇄형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직접 제재 규정 부재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과 같은 직접적 제재 규정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자율운영정책 수립·투명성 보고서 공표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과징금은 게재자에게만 부과됩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 및 자율규제 조치 등의 운용에 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경우 규제 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3) 언론사에 대한 적용 예외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삭제·접근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언론사 등이 직접 운영하는 SNS 계정이나 동영상 공유 서비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5. 시사점 본 개정사항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불법·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를 제도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다만, 규제 대상 범위의 확정,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 요건의 구체화 등 핵심 내용과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 모두 선제적인 내부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본 개정사항 시행일인 2026년 7월 7일부터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의무가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DAU 100만 명 이상의 SNS·온라인 커뮤니티 및 동영상 공유 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불법·허위조작정보의 판정 기준, 신고 접수 및 처리 절차, 조치 기준 등을 포함하는 자율운영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온라인 인터페이스상에서 누구든지 쉽게 확인하고 열람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합니다. ✓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현황, 신고 및 처리 결과 등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공표할 수 있는 내부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의무 이행을 넘어, 향후 규제 기관의 점검 및 집행 과정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 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로부터 불법·허위정보 신고를 접수할 때 요구되는 5가지 필수 기재사항(신고 대상 정보의 구체적 위치, 불법·허위조작정보인 이유와 근거, 증빙자료, 신고자의 연락처, 신고자의 성명)에 맞게 신고 시스템을 정비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가이드라인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형사처벌과 같은 직접적 제재 규정은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미통위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신고 처리 및 자율규제 조치 운용에 관한 조사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의무 이행에 소홀한 경우 규제 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가이드라인은 풍자·패러디라 하더라도 허위조작정보의 3가지 요건(허위·조작성에 대한 인식, 손해 끼칠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법익침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율운영정책 수립 시 이러한 경계 기준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콘텐츠 게재자] 구독자 수 10만 명 이상 또는 월별 합산 조회수 평균 10만 회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면서 광고 등 수익을 창출하는 자는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부과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정보를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는 경우에 부과되므로, 기존에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재게재하거나 내용을 변형하여 게시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과거 게시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본 가이드라인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관련 정보,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정보, 이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 관련 정보의 경우 가중 손해배상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공익 목적의 정보를 다루는 게재자는 이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검색사업자 및 오픈마켓 사업자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본 개정사항상 자율운영정책·투명성 보고서 등 새로운 의무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기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신속 차단 의무 등 정보매개책임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나아가 향후 후속 입법 동향에 따라 규제 범위가 재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제적 내부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우 TMT팀은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하위법령·고시의 제·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여, 규제 변화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운영정책 수립 및 투명성 보고서 공표 체계 구축,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시스템 정비, 가중 손해배상 및 과징금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플랫폼 사업자와 콘텐츠 게재자 양측의 수요에 통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본 개정사항 시행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대응 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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