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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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 #M&A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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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공소청법∙중수청법 공포 및 시행 준비 본격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합니다)」은 제정·공포되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구조를 재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삭제되고 직무범위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었고, 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구조 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요2.법률의 주요 내용3. 예상되는 실무 변화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됩니다(보완수사권의 범위는 향후 입법에 따라 정해질 예정). 한편,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어 전담 수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형사사법체계는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사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입법 경과 개요]① 검찰청 폐지 입법 1단계 : 2025. 9.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2025. 10. 1.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② 검찰청 폐지 입법 2단계 : 2026. 3. 24.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공포(2026. 10. 2. 시행)③ 검찰청 폐지 입법 3단계 : 2026. 6. 지방선거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④ 후속 하위법령 정비 : 2026. 6. 22.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실무적으로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중수청·특사경 등 다양한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이 배제됨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교정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오류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채 기소 단계로 이행되는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대응의 미비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법률의 주요 내용 가. 공소청법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으로 개편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3조, 제4조).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주된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호),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3호). 다만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과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호). 또한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공소청으로 이관됨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들의 숙련된 수사 노하우 승계를 위하여, 검사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나. 중수청법 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2조, 제3조).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신설되며(제3조 제1항),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제4조 제1항). 중수청은 중수청 본청 외에 전국 각지에 지방수사청을 두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 수사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됩니다(제11조). 또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 한편,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인력 및 역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당 계급의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4조).  3. 예상되는 실무 변화 가. 공소청 기능 여권은 법 제정에 맞추어,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 제1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동조 제2항의 존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검사는 사실상 행정조사권 수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게 되어,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여권의 기조상 보완수사의 범위를 본 수사와 ‘동일성’ 또는 ‘직접 관련성’ 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과 같은 검찰의 실질적 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 및 증거가 사실상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고, 검사의 사후적 통제·보완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방향으로 실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근거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은 없으나, 검찰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지적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경찰이 자발적으로 검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로, 일각에서는 이를 검사의 지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청 검사도 영장기각 결정, 불기소 결정 등을 통해 수사의 위법, 법령 적용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 원안 제4조에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담겼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최종안에선 삭제되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둘러싸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나. 중수청 기능 중수청은 종전 검찰의 증권금융, 공정거래, 기업범죄 등의 직접수사권한을 이관 받아 부패, 경제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6대 범죄영역 기관 고발도 중수청장 수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수청은 법왜곡죄 사건 및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당초 정부안에 있던 제45조(중수청법 제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가 문제되었으나, 이는 당·청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검사 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수청은 경찰·검찰수사관 인력 및 주니어급 변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구조 변혁에 따른 수사기관 변론 전략 전면 재수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 중수청, 특사경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 구조와 수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형성 및 증거 수집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수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기소 전 변론 활동은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중수청·특사경을 상대로 하는 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수집을 위주로 한 대응과, 공소청을 상대로 하는 영장 청구 단계 및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법리 위주 변론이 구분되어 전개되면서, 각 단계별 맞춤형 변론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는 직접적인 수사 관여가 제한되는 만큼, 사후적으로 정리된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찰이 종전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형성한 방향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 및 법리적 설득력을 보다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삼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리 중심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경찰 및 특사경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 수사 주체가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로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 방식과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업이 형사사건 대응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 혹은 특사경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 중대재해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의 수사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 절차가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도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각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최근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됨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응 방식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통제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면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헌법 중심적 대응의 실효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절차 참여권 침해 여부 등 향후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약화될 것임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같은 절차적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의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 등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분쟁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제정∙공포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률은 2026. 3. 24.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 출범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으로서는 개정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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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 행정명령 발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 6. 22.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의 상용화와 국가안보 적용을 가속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1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명령은 미국 내 과학용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센서·네트워크 배치, 인력 양성,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되, 제9조에서 동맹·우방국과의 수출통제·투자제한·연구보안 정책의 “조율(harmonization)”을 명시하고, 그 이행 틀로 한국이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한 Pax Silica를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형식상 미국 국내 정책이지만, 반도체·AI에 이어 양자기술을 “동맹 정렬” 통제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양자 소부장(부품·장비·소재) 수출기업, 미국 양자기업 투자·합작 추진 기업, 금융·통신 등 PQC 전환 대상 기업, 미국과의 산학 공동연구 기관에 직접·간접의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행정명령의 구조와 이행 시한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을 유형별로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3. 산업별 영향4. 한국 정책과 관련성 1. 배경 및 주요 내용 미국은 2018년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으로 범정부 양자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2025년 1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재구성, 2025년 11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AI 기반 과학연구 가속)」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첨단·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정책 기조로 추진해 왔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국가 양자연구소에 약 6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14411은 “양자기술이 대규모 상업화의 문턱에 있다”는 인식 아래, 양자컴퓨팅·센싱·네트워킹의 배치와 상용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시사항과 이행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 행정명령이 한국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이며,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 지시에 따른 후속 수출통제 규정, 투자심사 제도, 국제협의체(Pax Silica) 후속조치, 그리고 미국 거래처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핵심은 “무엇이 확정되었는가”보다 “어떤 변화가 예고되었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가”입니다.  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 쟁점 1. 수출통제 정책 조율 (제9조(a)(iii)) 행정명령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이 핵심 양자 지원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우방국과 연구보안·수출통제 정책을 조율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가 동맹국 정합화를 통해 확대되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양자 이중용도 품목(극저온 냉각장치, 레이저·광원, 고진공·제어전자, 단일광자 검출기, 특수소재 등)이 통제 정합화의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통제 품목과 범위는 상무부 등 후속 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통제 “방향”만 제시된 단계입니다. 쟁점 2. 투자제한 정책 조율 (제9조(a)(ii)) “신뢰 공급망 유지를 위해 동맹·우방국과 투자제한을 조율한다”는 조항은, 미국으로의 유입투자 심사(대미외국인투자, CFIUS 유형)와 역외 유출투자 심사를 우방국 제도와 정합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양자기업에 지분투자·합작을 추진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향후 심사·신고 부담이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입법·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거래 구조 설계 시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3. 연구보안·방첩 강화 (제7조) 행정명령은 FBI 주관으로 QCPT(양자정보과학기술 방첩보호팀)의 인력을 확대하고, 산업·학계와의 위협정보 공유 및 보안지침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미국 대학·국립연구소·기업과 양자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 기관·연구자는 연구보안 심사, 인력·정보 접근 통제, 공동연구 계약상 보안조항의 강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과 아이디어의 흐름”을 우방국 간에는 촉진하되 우려국은 차단한다는 이중 구조가 명시되어 있어, 협력 파트너의 국적·지분구조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쟁점 4. PQC(포스트 양자암호) 전환의 국가안보 의제화 (제4조(f)) 행정명령은 DNI와 전쟁부가 “상용 양자컴퓨터의 규모·성능 증대가 갖는 국가안보 함의, 특히 PQC로의 전환과 관련한 함의”를 식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양자컴퓨터에 의한 기존 암호 해독 위협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평가한다는 의미로, 미국 정부·국방 공급망 및 미국 거래처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PQC 전환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PQC 전환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금융·통신·공공 IT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환 일정과 표준을 정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아래 매트릭스는 자사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즉시 대입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향도는 행정명령의 직접 지시 강도와 후속조치 현실화 가능성을 종합한 상대적 평가이며, 개별 기업의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한국 정책과 관련성 한국은 2024. 11.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고,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양자컴퓨팅·통신·센싱·소부장·알고리즘 등 5대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하반기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5. 12. 12. 미국 주도의 Pax Silica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합과 마찰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정합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방국에 시장·자본·신뢰 공급망 접근을 약속하므로 한국 양자기업의 대미 협력·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찰 측면에서는, 수출통제·투자제한 정합화가 한국 기업의 제3국향 거래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x Silica가 비구속적 선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본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 부처 간 후속 조율의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TMT·AI센터를 중심으로 양자·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법·정책 변화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출신 전문가와 협업하여 최신 규제 동향을 신속히 반영합니다. 본 뉴스레터가 다루는 영역은 통상·외국인투자(수출통제·투자심사), 정보보호·사이버보안(PQC 전환·보안 거버넌스), TMT·AI(신흥기술 규제)에 걸쳐 있으며, 화우는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정렬과 거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자기술 관련 수출통제 해당성 검토, 대미 투자·합작 구조 설계, 공동연구 계약의 보안·기술수출 조항 점검, PQC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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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및 금융권 AX 추진 가속화

금융위원회는 6월 18일 금융권 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AI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과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생산금융·포용금융·신뢰금융을 중심으로 금융권 AX를 추진하는 한편, 망분리 규제 완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AI 에이전트 관련 규율체계 마련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한 6월 22일부터 시행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통해 AI 활용 시 준수해야 할 7대 원칙을 제시하며, 금융권의 책임 있는 AI 활용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AI 시스템을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금융분야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 및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제7장의 보안성 원칙을 금융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도 발표되었습니다. 1. 배경2. 금융권 AX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3.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4. 「금융분야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 및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 5. 시사점 1. 배경 금융위원회는 6월 18일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산업의 AI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제는 금융이 AI 산업을 지원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혁신을 직접 이끌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금융권 AX를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금융산업 자체가 AI를 활용하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혁신까지 견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금융권 AX를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AI 시대에 맞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 금융권 AX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가. 망분리 규제 완화 대규모 언어모델(LLM)이나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는 외부 AI 플랫폼과의 연계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신 AI 모델을 활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외부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요구됩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고객 상담,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등의 서비스 도입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 목적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미 추진 중인 보안 목적 AI 활용에 대한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취약점 점검 및 보안 SaaS 활용 등 보안 목적의 AI 활용에 대해 한시적으로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고성능 AI 기반 보안활동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보안역량과 AI 활용능력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망분리 규제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활용 확대와 함께 데이터 유출 방지, 접근통제, 이용기록 관리, AI 보안성 확보 등 새로운 통제체계를 병행하여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AI 학습에 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 규제 개선 현재는 개인신용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 제도,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데이터 결합 및 재사용 절차 등으로 인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AI 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결합·재사용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AI 시대에 적합한 데이터 활용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EU 등 주요국가들이 AI 산업 발전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대폭 개편하고 있는 동향을 감안하여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의 전면적 재정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회사들은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유연하게 활용하여 신용평가 모델, 이상거래 탐지 모델, 자산관리 서비스, 금융상품 추천 서비스 등을 고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강조한 포용금융 측면에서 AI 기반 대안신용평가가 더욱 발전할 경우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 소상공인,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 확대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금융권 AI 에이전트 활용 대비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생성형 AI를 넘어, 목표를 이해하고 필요한 정보를 분석한 뒤 실제 행동까지 수행하는 AI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다음 달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싶다”고 요청하면 AI 에이전트는 이용자의 소비 패턴과 자산 현황을 분석하여 적합한 카드와 환전 상품을 추천하고, 필요시 가입 절차를 진행하거나 결제까지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상품 검색, 추천, 구매, 결제를 하나의 흐름으로 처리하는 ‘에이전틱 커머스(Agentic Commerce)’와 ‘에이전틱 페이(Agentic Pay)’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AI 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가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이는 단순 정보제공인지 금융상품 권유인지, AI가 이용자를 대신해 결제를 실행하는 경우 이용자의 의사 확인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AI의 판단 오류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 운영과 시범사업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통제된 환경에서 AI 에이전트 기반 금융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입니다.  3.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 금융위원회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시행 등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6월 22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2021년),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년),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년)을 통합한 것으로,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핀테크 기업 등 비금융회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는 AI가 단순 업무지원 도구를 넘어 금융서비스 전반에 활용되는 현실을 반영하여, 업권이나 업무 유형과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권 참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공통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개정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의 '금융분야 인공지능 7대 원칙'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AI 전담조직 운영, 종합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담은 거버넌스 원칙을 비롯하여, AI 관련 법규 준수,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 활용, 소비자 보호 및 이해상충 방지, AI 특화 보안위협 대응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보조수단성 원칙에 따라 현 단계에서는 AI가 의사결정 과정에 활용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임직원이 부담하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AI 모델의 설명가능성 확보와 편향성 점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평가, 제3자 IT 리스크 관리 등도 주요 준수사항으로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급부상한 프런티어 AI와 AI 에이전트 활용 환경을 반영하여, AI의 이상행동 발생 시 긴급정지 기능 등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과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대체 통제수단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① 거버넌스 원칙 금융회사는 최고경영진의 책임과 참여 아래 AI 개발·활용에 관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AI 전담조직, 내부규정 및 업무절차를 구축하고, AI 활용에 따른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합법성 원칙 금융회사는 AI 활용 과정에서 금융 관련 법규와 AI 관련 규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변화에 맞추어 내부 규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보조수단성 원칙 현 단계에서 AI는 임직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하며, 최종 의사결정과 책임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인적 개입 체계를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을 통해 책임 있는 AI 활용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④ 신뢰성 원칙 금융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된 AI 모델을 활용하여야 하며, AI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또한 데이터 편향성을 점검하고 AI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⑤ 금융안정성 원칙 금융회사는 AI의 설계·개발·운영 전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장 쏠림 현상, 시스템 리스크, 제3자 IT 리스크 등을 관리하고, 필요 시 사후 개입이 가능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⑥ 신의성실 원칙 금융회사는 AI 활용 과정에서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⑦ 보안성 원칙 금융회사는 AI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보안성을 확보하고, AI 특화 보안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점검·관리체계를 운영하여야 합니다. 특히 AI를 대상으로 한 공격이나 데이터 오염 등 새로운 보안위협에 대비하여 외부 모델과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여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보유 자원, AI 활용 수준, 서비스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되, AI 활용 범위가 넓거나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AI 전담조직 운영, 금융안정성 영향평가, 데이터 편향성 점검, 소비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보다 강화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권 AX(AI Transformation)를 위한 기본 규범으로서, AI 혁신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안정성 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금융분야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 및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  금융회사가 AI를 도입·활용함에 있어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윤리 원칙 및 사회적 책임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위험 관리 체계를 제시하는 「금융분야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제7장의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도 함께 배포되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궁금증 및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안내데스크’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분야 AI위험관리프레임워크」는 금융회사의 ① AI 거버넌스 구축, ② 위험의 식별·평가·완화, ③ 위험통제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①  AI거버넌스: 금융회사는 AI 위험관리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 및 독립된 위험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② AI위험평가: 금융회사는 AI 위험의 체계적인 인식·측정·관리 등을 위해서 위험기반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의 종합 평가체계를 구성하여야 합니다(위험 인식·측정 → 위험 경감 → 잔여위험 평가 → AI서비스의 위험등급을 산정하는 일련의 위험평가 체계를 통해 AI서비스별 위험을 분류·관리). ③ AI 위험통제: 금융회사는 위험 수준별 차등화된 통제·관리를 수행하고, 초고위험AI에 대해 출시 여부 재검토 등 위험통제를 위한 제반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위험점수와 상관없이 AI기본법상 ‘고영향 AI’는 고위험으로 분류하고, 금융안정성 훼손 우려 AI 등에 대해 최고 수준의 통제·관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는 가이드라인의 제7장 보안성 원칙을 금융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실무적 보안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AI 시스템의 기획, 개발, 검증, 운영, 폐기 전 생명주기에 걸쳐 적용되며, 인공지능 특화 보안 위협에 대한 구체적 식별방법 및 대응기술, 기존 IT보안 체계의 AI 시스템 확장 적용 방안, AI 시스템 보안성 검증 방법, 실무예시 및 참고자료를 통한 실행 가능한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X가 단순한 업무 효율화 수준을 넘어 금융의 역할 자체를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하며, 그 방향으로 ▲생산금융 ▲포용금융 ▲신뢰금융을 제시하였습니다. 생산금융 측면에서는 AI 기반 데이터 분석과 의사결정 고도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정교한 기업 분석과 신용평가를 바탕으로 생산적인 자금 공급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포용금융 측면에서는 AI 기반 대안신용평가와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통해 금융이력이 부족한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에는 일부 고객에게만 제공되던 개인화 금융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신뢰금융 측면에서는 AI를 활용하여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를 보다 효과적으로 탐지하고, 이상거래 및 잠재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함으로써 금융서비스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번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AX 추진방안은 단순한 AI 활용 권고를 넘어 금융회사의 IT 운영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변화로 평가됩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망분리 규제 완화,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 AI 에이전트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AI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를 넘어 실제 업무와 서비스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보안 측면에서는 기존의 망분리 중심 통제체계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금융당국은 일정 수준 이상의 보안역량을 갖춘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보안 목적 AI 활용을 위한 망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AI 기반 취약점 분석, 보안관제, 침해사고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와 보안 SaaS 활용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AI 활용 계획뿐 아니라 외부 AI 활용에 따른 데이터 통제, 접근권한 관리, 모델 검증체계 등 대체 보안통제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이터 측면에서는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위원회가 개인신용정보 동의체계, 가명정보 활용, 데이터 결합 및 재사용 관련 규제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향후 경쟁력은 단순히 AI 모델 확보 여부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신용평가, 이상거래탐지(FDS), 자금세탁방지(AML), 고객 맞춤형 서비스 등 데이터 활용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AI 도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사·제재 시 일정한 참고 기준이 될 수 있고, 금융회사의 AI 활용에 대한 경영진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AI 전담조직 구성, AI 관련 내규 정비, 위험평가 체계 구축 등이 거버넌스 원칙의 핵심 요소로 제시됨에 따라 향후 금융회사들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AI 위험관리체계를 내부통제 체계의 일부로 편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에 AI 관련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등에 관한 책무를 반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AI가 상품 추천, 신용평가, 이상거래 탐지 등 핵심 업무에 활용될 경우 모델 편향성, 설명가능성, 소비자 보호 이슈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 여부가 향후 중요한 점검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AI 에이전트의 상품 추천, 가입, 결제 기능까지 언급하며 관련 규율체계 마련을 예고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이 지원업무 중심에 머물러 있다면, 향후에는 AI가 금융거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기술 검토뿐 아니라 AI의 권한 범위, 이용자 의사 확인 절차, 책임 귀속 구조 등 새로운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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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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