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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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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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자문
  •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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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기업 1호 코스닥 상장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영국 케임브리지에 본사를 둔 테라헤르츠(THz) 기반 비파괴검사(NDT) 및 반도체 검사장비 전문기업 테라뷰홀딩스(TerraView Holdings Plc)의 코스닥 상장 과정에서, 상장주관사인 삼성증권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한국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최초의 영국 기업이자 지난 2021년 이후 첫 해외기업의 한국 증시 상장으로 한국예탁결제원(KSD)에 주식을 예탁하고 이를 기초로 한국예탁증서(KDR)를 발행·공모하는 구조가 적용된 고난도의 크로스보더 IPO 거래였습니다. 화우는 영국 회사법 및 세법과 한국 자본시장법·예탁결제제도 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한국거래소 및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실무 협의를 주도하며 상장 전 과정에 있어서 제반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상장 심사 과정에서 영국 세법상 인지세 및 인지예비세 과세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나, 화우는 영국 현지 로펌과 협업하여 HMRC(영국 국세청)에 사전 질의를 제출하고, 해당 KDR 발행 구조가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면 면세 확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상장 절차를 일정 지연 없이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금융 ∙ 자본시장
  • #IPO ∙ 상장실질심사
공소청법∙중수청법 공포 및 시행 준비 본격화

2026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중수청법’이라 합니다)」은 제정·공포되어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2026년 6월 22일 「중수청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의 출범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입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 원칙을 바탕으로 수사구조를 재편하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소청법 제정에 따라 검사의 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삭제되고 직무범위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축소되었고, 중수청법 제정에 따라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본 뉴스레터에서는 이와 같은 수사구조 변혁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그에 따라 예상되는 기대 효과와 우려 사항,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개요2.법률의 주요 내용3. 예상되는 실무 변화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1. 개요 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수사와 기소의 ‘물리적·제도적 완전 분리’를 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체계의 대대적인 구조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고, 기소 및 공소유지만을 전담하는 공소청이 신설되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전면적으로 배제됩니다(보완수사권의 범위는 향후 입법에 따라 정해질 예정). 한편,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어 전담 수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로써 형사사법체계는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되고, 공소청이 사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로 재편됩니다. [입법 경과 개요]① 검찰청 폐지 입법 1단계 : 2025. 9.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2025. 10. 1. 개정 정부조직법 시행② 검찰청 폐지 입법 2단계 : 2026. 3. 24. 공소청법 및 중수청법 공포(2026. 10. 2. 시행)③ 검찰청 폐지 입법 3단계 : 2026. 6. 지방선거 이후,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폐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④ 후속 하위법령 정비 : 2026. 6. 22. 세부 운영기준을 담은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이와 같은 제도 변화는 실무적으로 초기 수사 대응의 중요성을 크게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경찰·중수청·특사경 등 다양한 수사기관 단계에서의 대응이 형사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검사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이 배제됨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의 오류를 교정할 제도적 장치가 약화될 수 있고, 그 결과 이러한 오류가 충분히 걸러지지 않은 채 기소 단계로 이행되는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수사 초기 대응의 미비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법률의 주요 내용 가. 공소청법 공소청법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이를 공소청으로 개편하여 형사사법 기능을 수사와 기소로 분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3조, 제4조). 공소청법은 공소청의 주된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4조 제1호),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에 한정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3호). 다만 헌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영장청구권과 최소한의 절차적 통제 필요성을 고려하여,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검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4조 제2호). 또한 기존 검찰 조직과 인력은 단계적으로 공소청으로 이관됨을 원칙으로 하나, 검사들의 숙련된 수사 노하우 승계를 위하여, 검사를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7조 제1항). 나. 중수청법 중수청법은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에 대한 전문적 수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제2조, 제3조).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산하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신설되며(제3조 제1항), 기존 검찰이 수행하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수사 기능과 같은 수사권을 행사합니다(제4조 제1항). 중수청은 중수청 본청 외에 전국 각지에 지방수사청을 두고, 필요한 조직과 전문 수사인력을 갖추도록 규정됩니다(제11조). 또한 수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범죄수사청장을 보좌하고, 중대범죄등의 수사사무에 관한 기획ㆍ조사 및 연구에 종사하는 수사연구관을 둘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제13조). 한편, 기존 검찰의 중대범죄 수사 인력 및 역량을 흡수하기 위하여, 검찰청 소속 검사 및 수사관들을 상당 계급의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부칙 제4조).  3. 예상되는 실무 변화 가. 공소청 기능 여권은 법 제정에 맞추어,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제196조 제1항을 삭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보완수사권을 규정한 동조 제2항의 존폐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범여권 내 강경파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될 경우 검사는 사실상 행정조사권 수준의 제한된 권한만을 가지게 되어, 기소 여부 판단 및 공소 유지를 위한 증거 수집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보완수사권을 유지하더라도, 현재 여권의 기조상 보완수사의 범위를 본 수사와 ‘동일성’ 또는 ‘직접 관련성’ 이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엄격히 제한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존과 같은 검찰의 실질적 수사 기능은 크게 축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 및 증거가 사실상 재판의 향방을 좌우하게 되고, 검사의 사후적 통제·보완 기능은 현저히 약화되는 방향으로 실무가 재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공소청은 수사권이 없더라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근거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 법상 검사의 수사지휘권한은 없으나, 검찰이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지적할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어 경찰이 자발적으로 검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현실로, 일각에서는 이를 검사의 지휘라고 평가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공소청 검사도 영장기각 결정, 불기소 결정 등을 통해 수사의 위법, 법령 적용 오류 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방식으로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당초 정부가 제출한 공소청법 원안 제4조에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이 담겼지만, 여당 강경파 의원의 반대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최종안에선 삭제되어,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단계에서 특사경에 대한 검찰의 지휘감독권을 둘러싸고도 격론이 예상됩니다. 나. 중수청 기능 중수청은 종전 검찰의 증권금융, 공정거래, 기업범죄 등의 직접수사권한을 이관 받아 부패, 경제 등 6대 중대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증권선물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6대 범죄영역 기관 고발도 중수청장 수신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수청은 법왜곡죄 사건 및 공소청·경찰·공수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게 될 예정입니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 당초 정부안에 있던 제45조(중수청법 제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가 문제되었으나, 이는 당·청 협의 과정에서 삭제되어, 수사 개시 단계에서 검사의 개입을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한편 대검찰청 설문조사 결과,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검사는 0.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수청으로 이관되는 검사 인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되며, 중수청은 경찰·검찰수사관 인력 및 주니어급 변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 법 제정에 따른 기대 효과∙우려 사항 공소청·중수청 출범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예상되는 효과 및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5. 향후 기업사건에서의 대응 전략 가. 수사구조 변혁에 따른 수사기관 변론 전략 전면 재수립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고 경찰, 중수청, 특사경 등으로 수사 주체가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권한 구조와 수사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변론 전략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형성 및 증거 수집의 방향이 사실상 결정되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수사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의 기소 전 변론 활동은 수사기관 단계와 공소청 단계로 이원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찰·중수청·특사경을 상대로 하는 수사 단계에서의 사실관계 확정 및 증거 수집을 위주로 한 대응과, 공소청을 상대로 하는 영장 청구 단계 및 기소 여부 판단 단계에서의 법리 위주 변론이 구분되어 전개되면서, 각 단계별 맞춤형 변론 전략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공소청 검사는 직접적인 수사 관여가 제한되는 만큼, 사후적으로 정리된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검찰이 종전과 같이 수사 단계에서 스스로 형성한 방향성에 좌우되기보다는, 수사기관이 특정한 사실관계와 증거의 정합성 및 법리적 설득력을 보다 핵심적인 판단 요소로 삼아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비해 보다 정교하고 체계적인 법리 중심의 변론 전략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 경찰 및 특사경 전문가와의 협업 체계 구축 수사 주체가 경찰, 중수청, 특별사법경찰로 다원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수사 방식과 절차에 정통한 전문가와의 협업이 형사사건 대응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수사기관 혹은 특사경 수사 경험을 갖춘 변호사나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초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보다 실질적이고 정교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서는 공정거래, 조세, 지식재산, 중대재해 등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는 특사경의 수사개시 및 진행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감독 절차가 사실상 배제될 것으로도 예상됨에 따라, 해당 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이 한층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춘 전문가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각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여기는 쟁점을 사전에 예측하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 헌법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수사대응 및 소송 전략 구축 최근 법왜곡죄 및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됨에 따라, 기업 형사사건에서 헌법상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대응 방식이 한층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절차법적 위법 여부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와 재판 전 과정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정당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통제하는 접근을 의미합니다. 특히 최근 법원이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을 보다 엄격히 요구하면서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변호인과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을 인정하는 경향을 고려하면, 이러한 헌법 중심적 대응의 실효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의 기본권·절차 참여권 침해 여부 등 향후 절차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쟁점들을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정리·구조화하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절차적 통제가 약화될 것임이 예상되는 만큼, 이와 같은 절차적 대응은 수사 과정에서의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다툼 등 절차적 타당성에 관한 분쟁 국면에서 기업의 주장을 보다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마치면서 이번 공소청법∙중수청법의 제정∙공포는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법률은 2026. 3. 24. 공포되어 2026. 10. 2.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현재 중수청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등 출범을 위한 후속 하위법령 정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어 기업으로서는 개정 내용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화우 기업형사전략센터(CCDSC)는 형사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이 기업 관련 형사이슈에 대하여 원스톱(one-stop)으로 지원하는 통합전문기관입니다. 형사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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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이 직접 조사한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근로감독관의 직접조사 범위를 구체화하고, 기업의 자체 조사에 대한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노동청은 그 이행 여부를 감독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노동청은 일정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는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기업의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대응의 초점이 단순히 ‘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서 ‘조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2. 기업 자체조사에 대한 심사 강화3.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4. 시사점 1. 무엇이 달라졌나? –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대상의 확대 개정 지침은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해야 하는 사건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아래 사건들도 근로감독관 직접 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건에 대해 사업장 내 자체조사하도록 시정지도와 시정지시를 병행한다는 입장입니다. •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 • 최근 3년 이내 조사의무 위반으로 시정지시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장이 다시 조사의무를 위반한 사건(다만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고 바로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는 사용자가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조사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폭행·협박 등의 행위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사망자 발생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업장에 대해 ① 법위반 쟁점이 있는 경우 근로감독, ② 직장 내   괴롭힘이 주요 쟁점인 경우 직권조사, ③ 그 밖의 언론 문제제기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 예정) • 사업장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백히 객관적인 조사를 하지 않은 사건 • 기관장 또는 부서장이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 개정 지침에 따를 때 위 사건들에서는 사건에서 노동청의 개입 수준이 과거보다 현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기업 자체조사에 대한 심사 강화 개정 지침은 신고자가 회사의 조사·조치 결과에 불복하여 노동청에 신고한 경우, 노동청이 조사 절차와 결과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의 조사 결과가 명백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조사∙조치 과정에서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한 경우• 조사 과정에서 진정인, 주요 참고인에게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진정인이 제시하는 주장이나 증거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배제된 경우• 판단 과정에서 괴롭힘 행위자가 개입한 경우• 판단의 사실관계를 확증하는 증거가 허위임이 입증된 경우 노동청이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판단하면 직접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사업장에 재조사 시정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조사의무 또는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3.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대응방안 ①  조사기구의 독립성 확보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조사기구의 독립성과 객관성입니다. 특히 임원이나 경영진이 관련된 사건에서는 조사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원이 조사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또는 별도 조사위원회의 참여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조사 절차 및 기록관리 강화 노동청은 앞으로 조사 결과뿐 아니라 조사 과정 자체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조사 계획, 인터뷰 실시 내용, 증거 검토 과정, 판단 근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행위자·참고인 모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과정과 판단 이유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보호조치 및 사내 규정 정비 근로기준법은 조사 기간 중에도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분리조치 등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의사결정 과정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및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규정을 점검하여 금지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조사 및 조치 절차를 명확히 정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시사점 이번 처리지침 개정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노동청의 역할을 단순한 사후 감독기관에서 사실상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확대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 조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조사기구의 독립성, 절차적 공정성, 기록관리 체계, 보호조치의 적정성까지 종합적으로 검증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평상시 조사체계와 내부 규정을 점검하고,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회사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합병, 회사분할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에 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특히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 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3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화우 노동그룹 주도 하에 중대재해처벌법 TF, 노동형사대응팀 등 세부 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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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양자 행정명령 발효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6. 6. 22. 양자정보과학기술(QIST)의 상용화와 국가안보 적용을 가속하기 위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14411, “Ushering in the Next Frontier of Quantum Innovation”)1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명령은 미국 내 과학용 양자컴퓨터 개발, 양자센서·네트워크 배치, 인력 양성, 공급망 강화를 핵심으로 하되, 제9조에서 동맹·우방국과의 수출통제·투자제한·연구보안 정책의 “조율(harmonization)”을 명시하고, 그 이행 틀로 한국이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한 Pax Silica를 직접 거론하였습니다. 형식상 미국 국내 정책이지만, 반도체·AI에 이어 양자기술을 “동맹 정렬” 통제 영역으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양자 소부장(부품·장비·소재) 수출기업, 미국 양자기업 투자·합작 추진 기업, 금융·통신 등 PQC 전환 대상 기업, 미국과의 산학 공동연구 기관에 직접·간접의 파급효과가 발생합니다. 본 뉴스레터는 행정명령의 구조와 이행 시한을 정리하고, 한국 기업이 지금 점검해야 할 사항을 유형별로 제시합니다. 1. 배경 및 주요 내용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3. 산업별 영향4. 한국 정책과 관련성 1. 배경 및 주요 내용 미국은 2018년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ational Quantum Initiative Act)」 제정으로 범정부 양자 전략의 토대를 마련한 이후, 2025년 1월 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 재구성, 2025년 11월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 AI 기반 과학연구 가속)」 행정명령 등을 통해 첨단·신흥기술 주도권 확보를 정책 기조로 추진해 왔습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주요 국가 양자연구소에 약 6억 2,500만 달러가 투입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14411은 “양자기술이 대규모 상업화의 문턱에 있다”는 인식 아래, 양자컴퓨팅·센싱·네트워킹의 배치와 상용화를 범정부 차원에서 가속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지시사항과 이행 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본 행정명령이 한국 기업에 직접 의무를 부과하는 규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미국 행정부 내부에 대한 지시이며, 실제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위 지시에 따른 후속 수출통제 규정, 투자심사 제도, 국제협의체(Pax Silica) 후속조치, 그리고 미국 거래처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현실화됩니다. 따라서 현 단계의 핵심은 “무엇이 확정되었는가”보다 “어떤 변화가 예고되었고, 무엇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하는가”입니다.  2. 한국 기업 관점의 4대 쟁점 쟁점 1. 수출통제 정책 조율 (제9조(a)(iii)) 행정명령은 “우려국(countries of concern)이 핵심 양자 지원기술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우방국과 연구보안·수출통제 정책을 조율한다”고 명시합니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다자 수출통제가 동맹국 정합화를 통해 확대되어 온 전례를 고려하면, 양자 이중용도 품목(극저온 냉각장치, 레이저·광원, 고진공·제어전자, 단일광자 검출기, 특수소재 등)이 통제 정합화의 대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통제 품목과 범위는 상무부 등 후속 계획에서 정해질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통제 “방향”만 제시된 단계입니다. 쟁점 2. 투자제한 정책 조율 (제9조(a)(ii)) “신뢰 공급망 유지를 위해 동맹·우방국과 투자제한을 조율한다”는 조항은, 미국으로의 유입투자 심사(대미외국인투자, CFIUS 유형)와 역외 유출투자 심사를 우방국 제도와 정합화하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 양자기업에 지분투자·합작을 추진하거나 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향후 심사·신고 부담이 강화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응 입법·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거래 구조 설계 시 “심사 가능성”을 전제로 일정 여유를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쟁점 3. 연구보안·방첩 강화 (제7조) 행정명령은 FBI 주관으로 QCPT(양자정보과학기술 방첩보호팀)의 인력을 확대하고, 산업·학계와의 위협정보 공유 및 보안지침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지시합니다. 미국 대학·국립연구소·기업과 양자 공동연구를 수행 중인 한국 기관·연구자는 연구보안 심사, 인력·정보 접근 통제, 공동연구 계약상 보안조항의 강화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력과 아이디어의 흐름”을 우방국 간에는 촉진하되 우려국은 차단한다는 이중 구조가 명시되어 있어, 협력 파트너의 국적·지분구조에 대한 실사(due diligence) 요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쟁점 4. PQC(포스트 양자암호) 전환의 국가안보 의제화 (제4조(f)) 행정명령은 DNI와 전쟁부가 “상용 양자컴퓨터의 규모·성능 증대가 갖는 국가안보 함의, 특히 PQC로의 전환과 관련한 함의”를 식별하도록 지시합니다. 이는 양자컴퓨터에 의한 기존 암호 해독 위협을 정부 차원에서 본격 평가한다는 의미로, 미국 정부·국방 공급망 및 미국 거래처가 협력사에 요구하는 PQC 전환의 시계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한국 역시 PQC 전환 시범사업을 2025년부터 진행하고 있어, 금융·통신·공공 IT를 중심으로 양국의 전환 일정과 표준을 정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산업별 영향 아래 매트릭스는 자사가 어떤 경로로 영향을 받는지 즉시 대입할 수 있도록 산업군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영향도는 행정명령의 직접 지시 강도와 후속조치 현실화 가능성을 종합한 상대적 평가이며, 개별 기업의 사업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한국 정책과 관련성 한국은 2024. 11. 1.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양자기술산업법)을 시행하고, 2026. 1. 29. 「제1차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세계 1위 퀀텀칩 제조국 달성, 양자인력 1만 명 양성, 양자기업 2,000개 육성 등의 목표를 제시하였고, 양자컴퓨팅·통신·센싱·소부장·알고리즘 등 5대 양자클러스터를 2026년 하반기 중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2025. 12. 12. 미국 주도의 Pax Silica 창립 서명국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정합과 마찰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정합 측면에서는, 미국이 우방국에 시장·자본·신뢰 공급망 접근을 약속하므로 한국 양자기업의 대미 협력·조달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마찰 측면에서는, 수출통제·투자제한 정합화가 한국 기업의 제3국향 거래나 글로벌 공급망 운영에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Pax Silica가 비구속적 선언이라는 점, 그리고 한국 정부가 본 행정명령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향을 아직 공표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양국 부처 간 후속 조율의 방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TMT·AI센터를 중심으로 양자·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분야의 법·정책 변화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출신 전문가와 협업하여 최신 규제 동향을 신속히 반영합니다. 본 뉴스레터가 다루는 영역은 통상·외국인투자(수출통제·투자심사), 정보보호·사이버보안(PQC 전환·보안 거버넌스), TMT·AI(신흥기술 규제)에 걸쳐 있으며, 화우는 이들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을 통해 기업이 직면하는 규제 정렬과 거래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양자기술 관련 수출통제 해당성 검토, 대미 투자·합작 구조 설계, 공동연구 계약의 보안·기술수출 조항 점검, PQC 전환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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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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