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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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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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년 8월 20일,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신설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나 가명·익명처리 없이도 적법하게 수집한 원본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상시적 법적 근거가 최초로 마련되었습니다. 다만 특례는 ①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하고, ②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며, ③ 강화된 안전조치를 갖추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3중 요건 구조입니다.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조치의 구체적 요건과 심의 기준은 향후 하위법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AI 학습데이터 확보 전략을 가명처리 중심으로 운영해 온 기업,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에 의존해 온 기업은 시행 전 6개월의 준비기간 동안 특례 신청 대상 선별, 안전조치 수준 진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준비에 착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배경 및 개정 내용2. 핵심 쟁점3. 시사점 1. 배경 및 개정 내용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등을 통해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명·익명정보 형태로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이미지·음성 데이터를 학습에 활용하는 AI 개발의 특성상 가명·익명처리만으로는 데이터의 품질과 유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로봇 개발 등 일부 혁신 서비스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음성데이터를 활용해 왔으나, 규제샌드박스는 기본 2년, 최대 4년의 한시적 예외라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를 총괄하는 전문 감독체계에 기반한 상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병덕 의원안(2025. 1. 31. 발의)과 고동진 의원안(2025. 3. 13. 발의)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한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0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익명 또는 가명 처리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곤란한 경우,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경우, 공공의 이익 또는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때에는 기존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 포함)을 위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 이때 “인공지능기술”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로 정의됩니다(법 제2조제9호). 2. 종전에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4항). 3.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전에 위험요인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개인정보위는 심의·의결 시 심의·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및 위험요인평가 결과의 요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2제3항 및 제6항). 4.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도록 하고,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았거나 특례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의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3 및 제28조의14). 5.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제18조·제19조),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제20조의2),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제23조부터 제25조의2까지), 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 제한(제28조의8) 등 총 10개 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8조의15).  2. 핵심 쟁점 1. 특례 적용의 3대 요건 — '보충성 + 안전성 + 공익성' 특례는 ①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곤란할 것(보충성), ② 강화된 안전조치, ③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을 모두 충족함을 전제로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상 최대 쟁점은 '공익적·사회적 필요성' 요건의 인정 범위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자율주행 안전성 확보와 같이 공익성이 뚜렷한 영역과 달리, 상업적 성격이 강한 AI 서비스 개발이 어느 범위까지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는 아직 하위법령이나 심의 실무가 형성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개별 사안의 공익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바, 규제당국인 개인정보위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심의·의결 절차 - 최초 30일, 동일·유사 사안 15일 특례를 이용하려는 기업·기관은 개인정보위에 신청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위는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가조건이 부여될 수 있고, 정보주체의 권리·이익에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요인 평가 실시 후 개선조건이 부여됩니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동일·유사 사안이 없는 최초 신청은 30일 내, 기존에 심의·의결을 거친 특례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AI 기술·서비스는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15일 내 처리하는 방향으로 심의·의결 절차를 준비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3. 강화된 안전조치 이번 특례를 통해 요구되는 안전조치는 ① 시행령·고시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공통 안전장치 요건과, ② 인터넷망·클라우드 이용, 생성형 AI 연계 등 처리 환경에 따른 사안별 강화 안전장치의 이원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등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이 큰 경우에는 사전에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4. 보호 규정의 적용 제외 - 자동·일괄 면제가 아닌 개별 심의·의결 사항 특례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그 범위 안에서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수집 출처 등 통지,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한, 국외 처리위탁 제한 등 총 10개 조항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의15). 주목할 점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심의·의결만 받으면 10개 조항 전체가 일괄적·자동적으로 적용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문안이 수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보호 조항의 적용을 면제할 것인지는 개별 사안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위가 사안별로 정하게 되며, 특례 승인이 곧 보호 규정 전반의 면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5. 투명성 및 사후관리 특례를 이용하는 기업·기관은 그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위는 특례 운영 현황(진행상황·결과)을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활용 전 부가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중간점검을 실시하며, 특례 종료 시에는 파기 등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특례 승인 이후에도 조건 이행·기록 관리·종료 시 파기 체계를 상시 운영하여야 하는 구조입니다.  3. 시사점   화우 AI센터와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 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규제 대응,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감독기관 조사 대응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I 학습데이터의 적법 처리 체계 설계, 가명처리·비식별 조치 적정성 검토, 규제샌드박스 신청 및 개인정보위 대응 등 데이터·AI 규제 전 단계에 걸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대비하여, 특례 신청 대상 진단, 보충성·공익성 소명자료 구축, 강화된 안전조치 체계 설계,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하위법령 입법예고 대응까지 일관된 자문을 제공할 수 있으니 자문 수요가 있을 경우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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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에 대한 전직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이끌어낸 사례(2026. 8. 18.자 결정)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회사 내 영업조직(지점, 지사)의 관리자로서 조직을 운영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회사로부터 높은 수준의 보수를 받는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지점장급 인력은 영업조직의 운영과 함께 해당 조직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들의 모집·관리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사 전직은 단순한 개인의 직업 선택을 넘어 기존 회사 영업조직의 유지와 영업실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법무법인(유한) 화우(이하 ‘화우’)는 GA(General Agency, 보험대리점, 이하 ‘채권자 회사’)를 대리하여 경쟁사로 전직한 지점장(이하 ‘채무자’)을 상대로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결정은 ​채권자 회사에서 지점장급 핵심 인력으로 근무하던 채무자가 채권자 회사와 사이에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한 후 경쟁사로 전직한 사안에서, 법원이 해당 약정의 유효성과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전직금지를 명한 사례로서, 보험업계에서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및 영업조직 이탈과 관련한 분쟁에서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에서는 해당 결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안의 개요2. 화우의 변론방향3. 법원의 판단4. 시사점 1. 사안의 개요 채무자는 채권자 회사에 입사하여 13여 년간 경기 남부 일대에서 지점장 또는 육성파트장으로 근무하다가 2026년 중순경 퇴사하였습니다. 채무자는 퇴사 직전 ① 채권자 회사의 영업비밀(위촉 보험설계사 정보, 고객정보 등) 보호의무 및 ② 채무자가 최근 3년 간 근무하였던 권역 내에서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보험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직금지약정서(이하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퇴사 직후 경쟁사 GA로 전직하여 자신의 종전 근무지 일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영업 및 영업조직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 화우의 변론방향 화우는 채권자 회사를 대리하여, 채무자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채권자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GA에 소속되어 종전 근무지 일대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보험영업 및 영업조직 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음을 문제삼으며,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 따라 채무자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구하는 전직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먼저 피보전권리와 관련하여, 화우는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① 채무자가 약 13년간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실적 보험설계사 및 고객정보 등 채권자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 ② 인적 네트워크 의존도가 높은 보험업의 특성상 이러한 정보가 경쟁사로 유출될 경우 채권자 회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③ 채무자의 자발적인 퇴직 경위 및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 체결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부정할 사정이 없는 점, ④ 전직금지의 기간 및 지역적 범위가 과도하지도 않은 점, ⑤ 채무자가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상당한 수준의 급여 및 상여가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및 ⑥ 채무자가 스스로 약정서를 출력하여 충분한 검토 기회를 가진 후 이에 동의하여 서명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① 채무자가 이미 경쟁사 GA에서 근무하며 약정 위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점, ② 채무자의 전직 이후 채권자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이탈 및 영업조직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점, ③ 그에 따라 채권자 회사의 영업실적이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탈한 보험설계사들이 채권자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기존 보험계약의 유지율이 급락하는 등 부당승환으로 의심되는 정황까지 나타나고 있는 점, ④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채권자 회사의 영업조직 자체가 와해될 우려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는 사후적인 금전배상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우며, 본안소송을 통한 권리구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이를 전제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전직금지약정에서 정한 3년의 전직금지기간 중 2년의 범위에서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4. 시사점 이번 결정은 보험업계에서 영업조직의 관리·운영을 담당하고 회사의 핵심 영업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지점장급 인력에 대하여 체결된 전직금지약정의 효력을 법원이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향후 보험업계에서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 및 그에 따른 영업조직 이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과 같이 보험설계사 및 고객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영업의 핵심 기반이 되는 업종에서는, 지점장급 핵심 인력의 경쟁사 전직이 단순한 개인의 이직에 그치지 않고 기존 영업조직의 이탈 및 영업실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전직금지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보험PG는 다양한 금융회사의 분쟁 해결 과정에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각종 분쟁 및 관련 법률 이슈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기업이 주목해야 할 노무·안전관리 주요 변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4일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 달성」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는 하반기 중점과제로 ① 사고사망자 및 임금체불 감소 추세 공고화, ② 청년·중장년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 ③  K자형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매트 확충을 제시하였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중 특히 산업안전 관리 강화, 임금체불 제재 강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 확대, 포괄임금 및 노동시간 관리 강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1. 반복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최근 10년간 동일한 유형의 재해가 반복 발생한 183개 기업에 대해 기업별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서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특별감독에 준하는 고강도 점검·감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는 앞으로 산업안전 감독에서 단순히 “안전규정이 있는지”뿐 아니라, 동일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물류·운수업, 임업 등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은 사고 원인 분석, 재발방지대책, 근로자 교육, 협력업체 안전관리, 현장 점검 기록 등을 사전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줄이기 위해 제도개선과 감독·조사를 함께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존에 공공 건설업에 적용되던 임금구분 지급제가 내년 1월부터 민간 건설업과 조선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임금구분 지급제는 공사대금 또는 도급대금 중 근로자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른 금액과 구분하여 지급·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건설·조선업 기업은 협력업체 임금 지급 구조, 기성금 지급 방식, 하도급 대금 관리 체계를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형·양형기준 상향 논의, 체불 반복 신고 사업장 전수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체불은 단순한 지급 지연 문제가 아니라 형사처벌, 근로감독,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특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퇴직금, 각종 수당의 임금성 여부, 성과급 지급 기준, 포괄임금제 운용 방식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등에 대한 보호 확대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등 약 869만 명의 비정형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 신설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 입법을 추진하고, 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업무위탁계약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 근로자성 분쟁 가능성에 유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제목이 “프리랜서 계약” 또는 “업무위탁계약”이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회사가 근무시간·장소를 정하고 업무수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며 보수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구조라면 근로자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시간과 소득 격차 완화 고용노동부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해 원칙 법제화, 임금정보 제공 강화, 초기업교섭 촉진 방안 등을 포함한 로드맵을 12월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 대기업·중소기업 간 임금 및 처우 격차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감독·지원, 야간 노동자 건강보호방안 마련, 실노동시간 단축 기업 지원 및 법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 방향 이번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는 기업에 대해 사전 예방 중심의 노무·안전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반복 재해 예방체계가, 임금 분야에서는 체불 방지와 포괄임금 관리가, 인력 운영 측면에서는 비정형 인력의 근로자성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는 근로자 신고, 산업재해 발생, 협력업체 분쟁, 임금체불 진정 등을 계기로 언제든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내부 점검과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하반기 정책 방향에 따라 노무·안전관리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기업의 일상적인 인사제도나 인력 관리, 징계처분 과정에 대한 법률 자문은 물론,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등에 대한 자문, 구조조정 과정의 회사인력 관리 자문 등 인사노무에 관한 종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최적의 제도와 방안을 지원합니다. 화우 노동그룹은 노동사건에 특화된 판사·검사 출신 변호사,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노동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전문위원 및 공인노무사 등 40명 이상의 전문인력이 다양하게 포진하여 기업의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인사노무 관련 소송에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높은 승소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세부TF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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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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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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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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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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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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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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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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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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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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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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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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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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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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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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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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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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