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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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교보생명의 SBI 저축은행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교보생명을 대리하여 SBI저축은행 경영권 인수 거래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은 약 9,000억원 규모의 거래로, 보험사인 교보생명이 국내 1위 저축은행을 인수함으로써 저축은행업에 본격 진출하고 향후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 파급력과 상징성이 큰 거래입니다. 화우는 교보생명이 SBI AF를 포함한 4개 SPC로부터 SBI저축은행 주식 156,147,223주(발행주식 총수의 50%+1주, 의결권 있는 지분 기준 58.6%)를 약 9,000억원에 매수하는 전 과정에서 화우는 매수인 교보생명을 위하여 거래구조 검토, 주식매매계약(SPA) 및 주주간계약서(SHA) 작성/협상,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금융·보험 관련 주요 인허가 및 규제 이슈 검토 등 전반적인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본건은 단일 계약 하에서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거래 종결이 이루어지는 복합적 구조로 설계된 거래로, 각 단계별 선행조건과 종결 요건을 정교하게 반영하여야 하는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습니다. 또한 대상회사의 기존 실질적 최대주주는 일본 SBI Holdings였다는 점에서 국제적 요소가 포함된 거래로, 화우의 M&A 및 해외 규제 자문 역량이 종합적으로 발휘된 사례입니다. 관련기사: 교보생명, SBI저축銀 품고 '종합금융그룹' 시동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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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 단속강화에 따르는 수출기업의 유의사항

대외무역법에서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이중용도품목과 군용물자품목, 전략물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대량파괴무기의 제조∙개발∙사용∙보관 등의 용도로 이용되거나 전용될 우려가 있는 ‘상황허가 품목’(‘전략물자’와 ‘상황허가 품목’을 통틀어 ‘전략물자 등’이라 함)을 수출하기 전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이하 ‘수출허가 등’)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무역안보 강화 및 단속체계 정립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삼고 있고, 이에 따라 관세청은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등을 받지 않고 수출하는 행위, 이른바 ‘전략물자 불법수출’을 엄정히 단속하기 위하여 무역안보 전담조직 및 인원을 확충하였는바, 전략물자 등을 취급하는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특히 전략물자 등에는 유형물 외에도 소프트웨어와 같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현황2. 국내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전략물자 불법수출 단속 현황 관세청은 지난 7월, 2026년 1월부터 5월까지 무역안보 침해사범에 대해 총 7,703억원 규모를 적발하였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적발규모를 넘어선 수치이며, 특히 전략물자 불법수출 적발 금액이 2,430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관세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무역안보 강화 및 단속체계 정립을 위하여, 지난 해 2월 무역안보특별조사단(TF)을 발족하였고, 그해 12월 주요 일선세관(인천∙부산 1과, 서울 1팀)에 무역안보 전담 수사조직을 우선 배치했으며, 올해 2월에는 관세청에 ‘무역안보조사팀’을 정식으로 신설, 조직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세청 산하에 무역안보를 총괄하는 조직이 신설되면서 산업통상부, 국가정보원 등 국내 관계기관은 물론,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수사국(HIS) 등 해외 관계기관과의 공조 및 협력도 보다 유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2. 국내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기 위하여 상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품목이 2022년 57개에서 현재 1,402개로 대폭 확대되는 등 우리나라는 핵∙생화학∙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의 개발∙제조에 필요한 물자 및 기술이전을 통제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 준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제재 없이 정상적으로 수출이 가능하던 물품이, 위와 같은 국제적인 수출통제체제 준수를 위한 대외무역법의 개정으로 인해, 전략물자 등에 신규로 포함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등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부 수출기업은 개정된 법령을 및 규정을 미리 숙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신규로 포함된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면서 수출허가 등 필요한 절차를 누락한 사실이 적발되어 안타깝게 제재처분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략물자 등에 대하여 수출허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전략물자 등의 수출제한과 같은 행정제재가 뒤따르게 됩니다.  전략물자 등의 확산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수출허가 등을 누락한 것이 아님에도, 수출허가 등을 득하지 아니하고. 전략물자 등을 수출하는 경우, 위와 같은 처벌 규정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수출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략물자 등의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물질, 장비, 부품 등의 유형물 외에도 ‘소프트웨어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및 기술’도 명시적으로 전략물자 등에 포함되므로, 수출기업들로서는 소프트웨어나 지적재산권 등의 무형자산 역시 전략물자 등에 해당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관세법인 화우는 기획재정부, 관세청 및 세관 등에서 관세 및 외국환거래 분야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무법인(유한) 화우와 업무 제휴를 통하여 관세, 무역 및 외국환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세 및 외국환거래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관세법인 화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세 ∙ 관세 ∙ 외환
남양유업 전 회장 퇴직금 443억 원 청구 전부 기각, 부당이득 12억 원 반환 인용 - 법무법인(유한) 화우, 남양유업 완승 이끌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남양유업으로부터 수령한 보수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은 상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보수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된 주주총회 결의 등이 취소된 경우 사후적으로 환수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과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1. 요지2. 핵심 쟁점 분석3. 시사점4. 맺음말 1.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6. 8. 27.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본소, 청구액 약 443억 원)를 전부 기각하고, 남양유업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반소)에 대해서는 약 11.7억 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상법 제368조 제3항)과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요건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피고(반소원고)인 남양유업을 대리하여 사실상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2. 핵심 쟁점 분석 1.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과 주주총회 결의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반소 관련) 이 사건의 출발점은 2023년 및 2024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의 효력이었습니다. 피고는 2023. 3. 31. 및 2024. 3. 29. 각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한도를 각 50억 원으로 정하는 안건을 상정·가결하였는데, 두 결의 모두 별도의 소송에서 "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라 특별이해관계인인 원고는 이사의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의결권을 행사하여 가결요건을 갖추지 못한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가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본인이 이사 보수한도 승인이라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법 제368조 제3항을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두 차례의 주주총회 결의가 모두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이상 원고가 2023년, 2024년에 실제로 수령한 보수는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에 따라 원고에게 원천징수세액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실제 수령한 11.7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효력요건(본소 관련) 원고는 2024. 4.경 피고에서 퇴직하였는데, 퇴직 당시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피고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수 차례 개정되었는바, 어떠한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퇴직금은 보수의 일종이므로 상법 제388조가 적용되며, 따라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효력을 가지려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면서, 피고의 여러 임원퇴직금지급규정 중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승인받은 2009년의 규정이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의 산정(본소 관련) 피고의 2009년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은 퇴직금을 "퇴직 임원의 재임년수 1년당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의 1/12(상여금 제외)에 별첨1의 표준지급율을 승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인 2024년의 경우 당시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적법하게 수령한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이에 위 산식의 변수 중 하나인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2024년 보수가 적법하지 않게 된 이상, 적법하게 수령한 보수 중 퇴직일과 가장 가까운 2022년의 보수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퇴직일(2024. 4.) 현재 유효한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0원이고, 따라서 원고는 퇴직금청구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이란 ‘적법한’ 연봉액을 의미함 –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유효한 법률상 원인에 기하여 지급되는, 이사가 정당하게 보유할 수 있는 급여를 의미하는데, 2023년·2024년 각 이사 보수한도 승인 결의가 취소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 이상, 이를 근거로 지급된 보수는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할 성질의 금원일 뿐이고, 이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 연봉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이득으로 환수되어야 할 금원을 퇴직금 형태로 이사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퇴직일 이전의 적법한 연봉액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문언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퇴직일 현재의 연봉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적법한’ 연봉액을 의미하는 것이고, ‘퇴직일 현재의’, ‘적법한’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퇴직금도 0원이 될 뿐이며, 그와 달리 마지막으로 적법하게 수령한 2022년의 연봉액을 유추적용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의 문언의 한계를 벗어난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③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원고 주장 배척 - 원고는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존재하는 이상 퇴직금청구권 자체를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한 것은 퇴직금의 산정방식일 뿐이고, 따라서 그 규정의 존재만으로 퇴직금이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없으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산정방식상 변수인 '퇴직일 현재의 적법한 연봉액'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금청구권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④ 기타 원고 주장에 대한 배척 - 법원은, 종전 보수액이 수년간 동일하게 유지되었거나 관행적으로 퇴직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정은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는 이 사건에서 그 결의의 흠결을 치유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법 제376조, 제190조 본문에 따라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결의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므로, 결의가 사후에 취소된 경우와 애초 부존재·부결된 경우를 달리 취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시사점 이번 판결은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및 임원보수 실무에 다음과 같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첫째, 대표이사 등 지배주주 지위에 있는 임원이 자신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주주총회 결의에서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8조 제3항의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 제한 규정 위반으로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이 재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너 경영인이 있는 기업의 경우 의결권 행사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실무적 필요성이 큽니다. 둘째, 주주총회 결의가 사후적으로 취소되면 그 결의를 근거로 이미 지급된 금원(이 사건에서는 임원 보수)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원의 퇴직금을 특정 시점의 보수를 기초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보수가 적법한 근거를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에 기반한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청구권을 당연히 보유하고, 나아가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일정한 퇴직금지급청구권이 보장되는 일반적인 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임원의 경우 업무 수행 및 재직의 대가로 당연히 보수(퇴직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과, 나아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 주주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보수 및 퇴직금이 지급된 경우, 사후적으로 해당 금원이 환수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이사의 보수에 관한 상법 제388조의 강행성을 고려하였을 때, 임원의 보수·퇴직금에 관한 사내 규정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유효하며, 그 규정의 의미를 임의로 유추 또는 확장하여 해석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에 제정된 임원의 보수·퇴직금 관련 규정의 제·개정 연혁 및 절차를 점검하고 규정의 세부 내용에 오류나 모순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재차 확인 및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맺음말 이번 판결로 남양유업은 전 회장의 거액 퇴직금 청구를 전부 방어함과 동시에 기지급 보수 상당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이번 사건을 통해 지배구조 관련 분쟁 및 임원보수·퇴직금 관련 소송에 대한 심도 있는 자문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습니다.  화우 경영권분쟁 PG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 등 전통적인 자문을 넘어, 자본시장, 산업, 회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거버넌스 구조 개선 등 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영권분쟁 초기 단계부터 기업지배구조, 자본시장, 소송 등 관련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수행팀을 구성하여 유기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임원퇴직금 #부당이득반환 #상법제368조 #주주총회결의취소 #특별이해관계인 #지배구조 #화우 

  • #상사 ∙ 경영권 분쟁
법무법인 화우,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발간

 #1.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증여나 유증을 받았다면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중략)… 증여나 유증이 상당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내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된다. #2. 재정경제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세제개편안을 살펴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골자는 공제한도는 상향하되, 공제대상 및 사후관리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개편안대로 올해 말에 법령이 개정되면 2027년 7월 1일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개정된 사항들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제도 개편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유한) 화우의 양소라·허시원 파트너 변호사가 쓴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은 이러한 개정 민법의 변화를 본문 전체에 반영하고, 「2026. 3. 17. 개정 민법 한눈에 보기」 신구 조문 대조표를 새로 실었습니다. 유언장과 유언대용신탁, 효도계약서부터 상속세·증여세 계산, 배우자공제, 저가양도, 이월과세, 가업승계까지 상속·증여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과 세금 문제를 함께 다룹니다. 세제 부분에서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공제 개편안과 제3자 사업승계 과세특례 등을 담았습니다. 양소라 변호사는 “민법 개정으로 인해 유류분과 상속제도에 큰 변화가 있었고, 사전준비를 통해 유류분 반환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졌다.”라며, “이번 개정판을 통해 독자들이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상속분쟁에 잘 대비하여 억울한 일이 없도록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허시원 변호사는 “올해 8월에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보면 가업상속공제 제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번 개정판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담았으니, 독자들이 미리 내용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고객들에게 알기 쉬운 법률 지식의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상속, 증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서적을 출간해오고 있습니다. 2018년 『상속의 기술』을 시작으로 2025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2026년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출간하였으며, 2026년 『한 권으로 끝내는 상속과 증여 개정판』 역시 이러한 법률실무서 시리즈의 연장선상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입문서입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는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유산정리본부, 노후케어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상속부터 노후케어까지 자산 관련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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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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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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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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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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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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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전략센터

국제조세전략센터는 급변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복잡한 국제조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조세 관련 자문 및 진단,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 조세소송, 관세 등의 영역에서 전 방위적인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세자문, 국제조세, 기업운영지원, 세무조사, 조세쟁송, 관세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의 자산과 사업을 보호하고 있으며, 기업자문그룹, 금융그룹 등 유관 그룹 소속 전문가들과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설립부터 운영, 결산, 세무 리스크 관리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만족하는 종합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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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센터는 금융감독당국의 규제 기준을 충족하고 금융회사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금세탁방지(AML) 및 내부통제 관련 특화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자금세탁방지를 포함한 금융규제와 데이터 분석, 시스템 설계를 아우르는 내부통제 관련 컨설팅 업무 전 영역의 전문가들이 모여 금융회사의 규제 리스크를 경감하고 그룹 내 법률 전문가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규제의 법리적 해석 및 거버넌스 수립부터 실제 시스템의 안착과 사후적인 독립적 감사까지 연속성 있는 End-to-En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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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LB IP Rankings 2018-2026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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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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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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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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