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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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IGHTS

ALB Korea Law Awards 2025 ‘올해의 IP 변호사’, ‘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기업자문
  • #M&A
한화생명보험의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 #보험
정산자금 보호 및 건전경영 강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산자금 보호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PG업의 정의를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 PG업자가 판매자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 전액을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또한, PG업 신규 등록 시 자본금 요건 상향,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 변경 시 허가·등록 의무 신설, 경영지도기준 미준수에 대한 제재 근거 및 공시 의무 도입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여 건전성 관리와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한 점이 특징입니다. 1. 개정 배경 및 취지2. 주요 내용3. 시사점 1. 개정 배경 및 취지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PG업자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가 다소 미흡하여 이용자·판매자에게 지급결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전자금융업자가 부채비율 등 경영지도기준을 미준수하더라도 이를 개선하도록 강제할 실질적 조치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이에 PG업자의 정산자금에 선불충전금과 유사한 수준의 법적 보호장치를 도입하고,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담보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지급결제의 안정성과 정산자금 보호 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데에 금번 개정의 취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같은 해 9월 전자지급결제대행업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방안은 PG업자의 정산자금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 예방과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그 주요 내용이 금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반영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2025. 11.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PG업 정의 명확화 현행법상 PG업의 정의는 포괄적 문언으로 인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등 일부 모호성이 있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자기의 사업이 아닌 제3자와의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하고 정산을 대행하는 경우만을 PG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언을 정비하고, 자기 사업에 수반하여 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 경우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였습니다(안 제2조 및 제3조). ② 정산자금 법적 보호장치 강화 PG업자가 판매자 등에 대한 정산 또는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예치· 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 방식의 외부관리 의무가 도입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4). 또한 해당 자금에 대해 압류·상계 금지,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판매자의 우선변제권 도입 등 법적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안 제25조의5). 다만, PG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시작하여 매년 20%씩 상향하는 점진적 적용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③ PG사 진입규제 강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대규모 전자지급결제대행 업무를 영위하는데 필요한 인적ㆍ물적 요건을 구비하도록 하기 위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하였습니다(안 제30조). 현재 분기별 결제대행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PG업의 신규 등록시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을 요구하나, 개정안은 3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구간에서 자본금 요건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④ 대주주 변경허가·등록 의무 신설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1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안 제33조의3). 또한, 변경된 대주주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변경 허가·등록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⑤ 정산기한 내 대금 미지급 시 제재·처벌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PG업자가 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를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안 제36조의3).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⑥ 경영지도기준 감독 실효성 확보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등록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강제할 수단이 부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이행시에는 시정요구 → 영업정지 → 등록 취소의 단계적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안 제42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제3호). ⑦ 자금유용 시 형사처벌 전자금융업자가 별도관리 중인 선불충전금 또는 외부관리 중인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유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4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3. 시사점 개정안에 따르면, PG업의 진입요건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내부정산을 수행하는 비(非) 금융업자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는 해소되고,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담보할 강제수단이 마련됨에 따라 PG업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또한, 정산자금 및 별도관리 자산에 대한 법적 보호가 확대되고, 자금 유용 및 정산 대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처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자금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PG업자를 포함한 등 전자금융업자는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정산기한 준수, 대주주 변경 등록 등 강화된 규제요건을 면밀히 점검해야 하며, 정산 실패·자금 유용 등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구조 및 정산 프로세스, 내부통제 체계 등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 디지털금융센터는 금융회사, 플랫폼, 핀테크 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자문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고객을 위한 최적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디지털금융센터
부동산펀드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약정의 효력 인정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부동산펀드 설정 과정에서 체결된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약정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펀드 운용사를 대리하여 제1심과 항소심에서 연달아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청구권을 최종 인정받았습니다. 화우는 해당 사건에서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공실 사태와 사회경제적 특수 상황 속에서도 금융투자상품 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자본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분쟁에도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사건의 개요2. 화우의 대응 전략3. 소송의 경과4. 시사점 1. 사건의 개요 K자산운용은 특정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수익으로 수익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해당 건물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부동산펀드를 설계하였습니다. 펀드 설계 시 자산운용사는 수익자들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서 매도인과 사이에 건물의 임대수익이 일정 수준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매도인이 지급하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펀드 설정 이후 건물 연면적의 약 80%를 임차하던 핵심 임차인(Anchor Tenant)인 L쇼핑이 매도인과의 갈등으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선언하면서 대규모 공실 사태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상권이 침체되어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이 어려워지면서 건물의 임대수익이 급감하였고, 이에 따라 매도인이 지급해야 할 최소보장임대료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매도인은 계약해지, 사정변경, 차임증감청구권의 준용, 신의칙 위반 등을 근거로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나아가 소송 과정에서 자신들이 "금융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서 여의도 금융권으로 대변되는 약탈적 자본의 피해자"라는 입장을 견지하며 재판부의 공감을 유도하고자 시도하였습니다.  2. 화우의 대응 전략 화우는 해당 사건에서 펀드쪽을 대리하여 다음과 같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경과 이 사건은 2020년경 시작되었으며, 약 5년간 치열한 공방 끝에 2024년 7월 제1심, 2025년 11월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은 모두 화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소보장임대료 지급약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매도인의 모든 항변을 배척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매도인에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최소보장임대료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4. 시사점 가. 금융투자상품 설계의 안정성 확보 이 사건을 통하여 펀드 설계의 기초가 되는 계약의 효력을 사후적 사정으로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을 통하여 금융투자상품의 전체 구조가 특정 계약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금융투자시장의 주춧돌을 흔드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나. 자산운용사 및 신탁사 보호의 새로운 관점 일반적으로 펀드(자산운용사 또는 신탁사)는 우월한 지식과 지위를 보유하였으므로 그 상대방을 더욱 보호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나, 펀드의 경제적 득실은 최종적으로 투자자들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펀드의 주요 투자자들이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편향적 시각으로 펀드의 계약상대방만을 보호하려는 입장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다. 향후 유사한 분쟁에서의 참고점 따라서 향후 자산운용사 또는 신탁사가 펀드 설정이나 운용 관련 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사건을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계약이 금융투자상품 설계의 기초에 해당하므로 그 효력을 사후적으로 부정하면 금융투자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펀드의 손익은 투자자들에게 귀속되므로, 계약상대방을 상대적으로 더 보호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 부동산펀드 설정 시 수익보장 장치를 마련할 때 필요한 실무적 대응 방안 부동산펀드 설정 단계에서 수익보장 장치를 마련할 경우 실무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당 약정이 펀드 설계의 핵심임을 명시•매도인이 해당 약정을 통해 얻는 이익(시세차익 등)을 명확히 기록•예외적 상황 발생 시에도 약정의 효력이 유지됨을 분명히 규정•향후 분쟁 가능성에 대비한 면밀한 계약서 검토 및 협상 진행  본 건은 화우가 금융투자상품의 신뢰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여 거둔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부동산펀드나 기타 금융투자상품 관련 분쟁이 있으신 경우, 화우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펀드 #최소보장임대료 #금융투자 #자산운용 #승소사례 법무법인(유한) 화우 기업송무그룹은 이러한 복합적인 법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 ∙ 자본시장 분쟁
  • #부동산금융 ∙ 부동산투자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1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11월 14일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시적 설립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 제출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할 요건이 갖추어져 즉각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본 뉴스레터는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과 추진체계, 그리고 국내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2. 시사점 1. 대미투자특별법안의 주요 내용 대미투자특별법안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안전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1) 이중 의사결정 구조: 상호 견제 시스템 법안은 특정 부처의 독단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중층적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 사업관리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원장: 산업통상부 장관)는 1차 심사 기구로서 미국 투자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자체 발굴한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합니다. • 운영위원회(한미전략투자공사 내 설치, 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2026년 1월 2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는 최종 의사결정기구로서 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결과와 기금의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의사를 심의·의결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한미 협의위원회(Consultation Committee)를 통해 대미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의 의사를 밝히고 협의합니다. 한미 협의위원회에서의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여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합니다.  2) 한미전략투자기금 및 한미전략투자공사 전략적 투자의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합니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및 해외에서의 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으로 조달하며, 대미투자(연 200억불 한도)와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에 사용됩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정부 출자로 설립되며, 법정자본금 3조 원 규모로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 후 법률 규정에 따라 해산합니다. 공사의 업무는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그 전문성을 활용하고 조직 비대화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3) 외환시장 안정장치 및 MOU 준수 의무 대미투자특별법안은 다음의 안전장치를 법제화하였습니다. •연간 송금한도: 200억불 송금한도 내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 집행 •투자집행 조정 요청: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 조정을 미국에 요청 •상업적 합리성 원칙: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 사업만이 미국 투자위원회의 추천 대상 •국내법적 합치성 검토: 국내법과의 상충여부를 포함한 사업의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미국에 제시 •한국 기업 우대: 사업에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공급업체 선정, 프로젝트 매니저 선정 시 가급적 한국기업 또는 한국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미국에 추천·협의 •투자 회수 기한: 20년 기한 내 개별 대미투자 사업의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현금흐름 배분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  4) 국회 통제권 강화 공사는 기금의 관리·운용 상황을 연 1회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공사의 업무 상황 등에 대한 감독권을 갖습니다.  5)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대미투자특별법안 국회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산업통상부장관 명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 앞으로 송부하여, 법안이 11월 26일(수) 오전에 국회에서 발의되었음을 알리면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의 11월 1일자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습니다.  2. 시사점 이번 대미투자특별법안은 한미 투자협약(MOU)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자동차 산업의 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점에서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실효적 법안으로 평가됩니다. 가. 자동차 산업의 부담 완화 대미투자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되어 11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관세 인하로 4조 4천억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산되며, 특히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이미 납부한 25% 관세 중 차액(약 1,400억 원)을 환급 받게 되어 즉각적인 현금 유입 효과가 발생합니다. 일본 도요타, 혼다 등이 이미 15% 관세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자동차의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나. 조선 산업의 기회 한미 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투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유지·보수·정비(MRO),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분야에서 협력하게 됩니다.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조선협력투자에 대한 금융지원(보증, 대출 등)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미 해군 MRO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다.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 대미투자특별법안은 상업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두고, 사업관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이중 심사 구조를 통해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묻지마 투자'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와 투자 조정 요청권 등 조인트 팩트시트에 명시된 안전장치를 법제화했습니다.특히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한시적 조직으로 규정하고, 기존 정책금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 비대화를 방지하면서도 전문성을 확보하는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라. 법적 검토사항 기업과 관련 전문가들은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국회 비준 동의 논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한 헌법 제60조를 둘러싸고 여야 간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향후 법안 처리 과정과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회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 투자 적격 요건: 사업관리위원회의 상업적 합리성 심사 기준과 운영위원회의 최종 승인 요건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미 투자 사업 제안 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 외환 리스크: 연간 200억 달러 송금한도와 외환시장 조정 요청권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될지, 그리고 이것이 개별 기업의 투자 집행 일정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마. 향후 전망 대미투자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국 연방관보 게재를 통해 자동차 관세가 11월 1일자로 15%로 인하 소급 적용되며, 이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시장 경쟁력 회복에 결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집행 과정에서 상업적 합리성 확보, 외환시장 안정성 유지, 국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여력 확보 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화우 통상산업팀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 기업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산업과 통상을 융합한 종합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급변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의 법적 리스크 최소화는 물론 글로벌 시장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화우 통상산업팀과 함께 글로벌 혁신의 흐름을 기회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우 통상산업팀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 ∙ 국제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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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센터

자산관리센터 자산승계, 가업(기업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개편, 신탁상품 개발 및 신탁 자문, 자산관리, 상속∙증여세 절세방안, 상속 분쟁(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등), 이혼, 후견 등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승계, 신탁, 조세, 금융, 상속∙가사 분야 전문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패밀리오피스 본부, 자산분쟁팀, 조세자문팀, 금융자문팀, 조세쟁송팀으로 구성되어 자산에 관한 모든 서비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인수·합병(M&A), 공정거래, 기업자문 그룹 소속 전문가와의 상호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고객이 만족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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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센터

특허법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행정법원,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검찰, 경찰 등에서 근무하면서 높은 전문성과 노하우를 쌓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허팀, 급여전략팀, 인허가, GMP팀, 규제쟁송자문팀, 형사대응팀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분야의 모든 법률 문제에 대하여 종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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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센터

AI 개발 단계에서의 안전성과 신뢰성 대응을 위한 대비를 넘어서, 각종 규제 대응, 입법과정 참여, 국내외 대형 IT 기업의 AI 자문에 이르기까지 AI 산업의 전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센터는 AI를 서비스하는 기업은 물론,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직면할 수 있는 전방위적 법률 문제에 대한 최적의 해결책과, 금융, 보험, 지식재산,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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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센터

게임산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깊고 여러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축적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로펌 최초의 게임전문센터로서, 다양한 게임산업 이슈에 대한 풍부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 관련 각종 규제 대응 및 입법 과정 참여, 게임물의 표절 분쟁 해소, 게임물의 해외 퍼블리싱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게임산업의 모든 주기에 걸쳐 게임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법률 문제에 있어 실질적 도움이 되는 최적의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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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금융센터

플랫폼기업·빅테크·핀테크 회사의 금융업 진출, P2P 등 새로운 금융업, 데이터경제를 선도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금융회사에 대한 자문 경험과 플랫폼 Business, 전자금융업, 데이터산업 등 산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에 더해 규제 환경에 정통한 변호사, 금융감독당국 출신의 고문 및 전문위원 등이 한 팀을 이뤄 효과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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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C센터

화우 GRC(Government Relations Consulting) 센터는 2022년 9월 기존 정책분석TF, 법제컨설팅팀, CVC투자컨설팅팀을 통합하여 확대 출범하였습니다. 화우 GRC센터는 형사, 공정거래, 금융, 인사∙노무 등 전통적인 규제 대응 분야에서 수십년 동안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축적된 전문성과 정부∙국회∙지자체∙산업계 등 여러 이해관계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기존 로펌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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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센터

미국에서 피소된 국내 대형 IT업체의 소송 자문을 계기로 2014년부터 포렌식 업무를 수행한 후 2019. 9.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출범하여 ① 선제적 디지털포렌식을 통한 Risk제거 및 Compliance 지원, ② 검/경, 공정위, 금감원 등 규제기관 조사& 수사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화우 디지털포렌식센터 전문인력은 약 45명(파트너 변호사 27명, 포렌식 전문위원 및 선임연구원 3명, 전문 리뷰어 약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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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센터

정보보호센터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1)법률대응본부와 정부기관 및 규제기관 출신의 2)규제대응본부, 그리고 실제로 모의해킹과 보안취약점 점검, 해킹사건분석 등 정보보호 기술자문을 수행하는 3)기술대응본부 등 총 3개 본부, 약 50명 규모의 정보보호 ‘법률과 기술’을 동시에 서비스 받을 수 있는 전문화된 융합서비스센터입니다. 더 나아가 메타버스, NFT, 디지털금융, 암호화폐, 블록체인 등 ICT 법률과 기술자문이 가능한 국내최초 법무법인 정보보호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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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센터

ESG는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의 중요성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대두 등 경영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필수사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SG 시대에 환경, 노동, 정보인권, 녹색금융, 부패방지, 컴플라이언스 등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와 ESG 전문 컨설턴트가 다양한 ESG 이슈와 관련해서 전략 및 컴플라이언스, 실행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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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센터

국내 기업들이 국내외 소송 및 중재를 진행하거나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 조사 등에 대응할 시 디스커버리 절차에 투입되는 비용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효과적으로 여러 디스커버리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문서 검토 및 관련자 Interview/Deposition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 분쟁의 경우 디스커버리 센터는 고객사의 법무팀과 협력하여 고객과 고객의 해외 소송을 대리하는 현지 로펌의 요구와 필요에 맞춘 디스커버리 진행 절차를 설계하며 유연한 협업 운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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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대응센터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 및 환경 관련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문 경험 및 정책·제도/기술·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경 관련 법령 전 영역에 대한 자문, M&A 실사, 행정심판/행정·민사소송/형사처벌 대응 등 전 주기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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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CPR센터

화우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Preparedness) 구축을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 사업자 캐드머스 그룹(Cadmus Group, Inc)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고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화우 CPR센터를 운영합니다. 화우 CPR센터는 캐드머스 그룹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체계의 토대 위에서 방대한 산업별·기업별 데이터를 활용한 중대재해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하여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국 기업의 상황에 맞춰 변용한 서비스(CPR: Corporate Preparedness Review)를 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예방대응체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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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2025
  • The Legal 500 Asia-Pacific 2025
  • ALB IP Rankings 2018-2025
  • GCR 100
  • 2024 사회공헌대상
  • 제7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4)
  • 2024 대한민국 베스트 로펌&로이어
  • ALB Korea Law Awards 2024
  • ALB Korea Law Awards 2023
  • 2023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6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3)
  • In-House Community (IHC) 2022 Firms of the Year
  • 2022 대한민국 베스트로펌
  • 제5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2)
  • asialaw Awards 2021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1
  • ALB Korea Law Awards 2021
  • 제4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2021)
  • asialaw Awards 2020
  • asialaw Client Service Excellence 2020
  • Asian Legal Business (ALB) Korea Law Awards 2020
  • International Tax Review (ITR) Asia Tax Awards 2019
  • The American Lawyer’s Asia 50 (2019)
  • ALB 2019 Asia’s Top 50 Largest Law Firms
  • FT Innovative Lawyers Report 2018
  • GCR Awards 2018
  • Taiwan M&A Awards 2019
  • Chambers & Partners Asia-Pacific
  • Chambers & Partners Global 2018
  • The Legal 500 Asia Pacific 2017
  • ALB Korea Law Awards 2017
Client Focus

CAR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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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화우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변호사로 성장한다는 비전을 가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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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ionalism

변호사로서의 역량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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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on

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준비가 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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